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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이지만 대지로사용중

세무?법무? 조회수 : 1,176
작성일 : 2017-09-12 18:09:47
논을 불법으로 사무실과 창고를 지어 쓰고 있었고
얼마전 다 치우기로하고 땅만 매입을 했습니다.
공시는약4천이나 특성상2억6천주고샀고 법무사통해 한달전 취등록 끝냈습니다.
그런데 판사람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원래 없던 내용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건물있음을 인정 하게해달라는데요.
정당한 이유를 대고 거절해야되는데요.
형질변경인가를 저는 해야되고 그때 건물유무사실이 해가 될것같고

법적 세무적 안되는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IP : 218.158.xxx.1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9.12 6:41 PM (49.142.xxx.181)

    거기 용도지역은 어딘데요? 농림 관리 녹지지역으로 되어있다면 나중에 세금 엄청 내셔야 합니다.

    형질변경할때 아마도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형질변경으로 인한 취등록세 등을 납부하자면
    엄청날텐데요.

  • 2. ...
    '17.9.12 6:45 PM (125.185.xxx.178)

    형질변경도 변경이지만
    개발부담금서류 제출시
    공무원이 확인하러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이행하라고 부동산 통해 말하세요.

  • 3. 전문카페로
    '17.9.12 7:12 PM (223.62.xxx.198)

    네이버에 지성아빠카페라고 이런거 전문카페에요.
    거기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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