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에 관련해서 여쭤볼께요

궁금해요 조회수 : 1,451
작성일 : 2017-09-12 17:44:45
안녕하세요~

제가 이쪽으로는 전혀 몰라서 먼저 문의해보려고요.
우선은 저희 시댁일인데요.
시어머님이 얼마전 돌아가시고 증여? 상속? 하려는 과정에 있는데요.
1. 2억 안되는 주택이 있음 (어머님명의) 아버님 거주하시는 주택임
2. 아파트 조합원 토지 2억8천 정도 (어머님명의) 11월에 아파트분양권으로 계약한데요.

두개 다 어머님 명의인데, 처음얘기는 아버님 명의로 다 돌리려고 했는데...
1가구2주택이 걸린다는 말이 나오면서 도련님 명의로 주택을 돌리고 아파트분양권명의는 아버님명의로 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아버님은 아파트가 완공되면 지금 살고 계신 주택을 팔고 들어가실거에요. 실거주목적이죠. 제 생각엔 실거주목적이면 유예기간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요?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하나씩 명의를 따로 갖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복잡하니 아버님명의로 다 하는게 나을까요?
세무소상담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주중에 움직이기 힘들거 같아서요. 우선 82에 문의해봅니다.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IP : 175.210.xxx.1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버님
    '17.9.12 5:47 PM (61.83.xxx.237)

    아버님이 살아계시기때문에
    상속세 없습니다.

  • 2. 윗님
    '17.9.12 6:23 PM (175.210.xxx.108)

    그럼... 두개 다 아버님 명의로 하면 되는건가요?

  • 3. 새옹
    '17.9.12 6:52 PM (1.229.xxx.37)

    지금 살고계신 주택은 누구 명의인가요?
    일단 상속으로큰 배우자간 6억까지 공제라 아버님이 일괄 상속 받으시는게 세금이 없으세요 차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차익만큼 내시면 되구요 2억하는 주택이면 양도세가 적지 않을까 싶네요
    자식에게 상속되는 경우는 공제금이 훨씬 적어져서 좀 내셔야 할수도 있어요 그건 한번 알아보세요

  • 4. 원글
    '17.9.12 7:00 PM (175.210.xxx.108)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 2억 안되는 주택이에요.
    아~ 아버님이 상속 받으시는게 가장 좋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8749 재봉틀 선택_톱니 6포인트? 7포인트? 1 바느질러 2017/09/13 692
728748 감자탕 쉽게 끓일수 있는법 있나요 11 재료 2017/09/13 2,293
728747 일요일에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때문에 힘들어요 6 ... 2017/09/13 2,833
728746 장수가 재앙이란말 현실맞은것같아요 13 ㅠㅡㅡ 2017/09/13 5,086
728745 겉 거죽 잡은거 외에도 배 자체가 나온건 뭘까요 4 뱃살 2017/09/13 803
728744 며칠 전 성매매한 것 같다는 남편 이혼을 요구합니다 17 ㅇㄴ 2017/09/13 8,268
728743 중고등 봉사활동 추천 2 ... 2017/09/13 1,034
728742 웹툰팬분들만)쌍갑포차 휴재끝났어용!!!! 4 웹툰 2017/09/13 761
728741 이연수씨 보니 머리빨이 80프로인듯요 4 2017/09/13 4,594
728740 외출안하고 실내에서도 자외선차단제 바르시나요? 4 궁금해요 2017/09/13 1,231
728739 랍스타나 킹크랩 식당 추천부탁드려요 모기 2017/09/13 362
728738 안철수 입터는거 보수에 시그널 보내는거래요 13 00 2017/09/13 1,896
728737 MB정부 국정원 방안과 방송'실제 개편' 비교해 보니 1 저수지게임 .. 2017/09/13 335
728736 대학생 용돈 13 궁금 2017/09/13 3,063
728735 문재인 대통령을 고인으로 만들었네요. 15 기레기 2017/09/13 2,195
728734 꽃게 그냥쪄먹어도 맛있나요? 9 모모 2017/09/13 1,657
728733 보라카이 숙소 추천부탁드려요 5 휴가 2017/09/13 1,324
728732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9.12(화) 2 이니 2017/09/13 393
728731 저.. 공무원 시험 붙었어요^^; 100 .. 2017/09/13 19,291
728730 고양이 사료만 먹여도 될까요? 15 궁금 2017/09/13 3,767
728729 내가 내 감정에 솔직했다면 4 감정 2017/09/13 1,683
728728 한달동안 쇼핑안하기 도전하고 있어요 6 ㅎㅎ 2017/09/13 2,311
728727 새로이사가시면 경비실 관리소장분 등에게 인사떡 돌리나요? 3 2017/09/13 865
728726 칭찬해주세요 걷기운동하러 나왔어요 12 무조건걷기 2017/09/13 1,629
728725 소개팅 주선자요.. 9 ㅓㄴ 2017/09/13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