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2층 3층 각 단독주택으로 임차를 한 상황인데요.
이걸 한 집으로 공사할 수 있나요?
땅콩 주택처럼 각 층마다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게 위쪽을 헐고
그렇게 개조가 가능한가요?
구조를 봐야 알 수 있답니다.
가은은 한데.
현제 법상 2층이상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하고
원글님처럼 변경하는건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라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도 내진설계를해야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내진에 적합하게 나올지 미지수네요
가까운 건축설계사무실 방문해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