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빚이 있어서 못갚는 경우 부모님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카드회사에서 앞으로 상속이 될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미리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 놓는 가압류를 해 놓는다고 통보가 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아직 물려 받지도 않았는데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자식이 빚이 있어서 못갚는 경우 부모님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카드회사에서 앞으로 상속이 될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미리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 놓는 가압류를 해 놓는다고 통보가 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아직 물려 받지도 않았는데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카드사에서 지*을 하는군요 ㅎㅎㅎ
그게 어느나라 법이냐고 물어보세요.
듣다듣다 이런 웃긴 추심은 첨이네요 ;;;;
본인의 빚을 가족이 공유하는걸 우리나라법에선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가려다가...
그렇게 온 문서나 문자가 있으면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혹시 자녀의 빚을 근거로 부모의 개인재산이나 정보를
캤다면 불법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빚이 있다고 통보하는것조차 불법입니다
완전 어이없네요.
그럼, 부모님은 카드사에 재산 넘겨 주느니 차라리 어느 단체에 기부해버리고 말지요.
그런 말도 안되는 말로 채무자를 압박하다니 정말 치사하네요.
부모님이 같은세대에 사는 동거인이시면 유체동산 압류는 가능하지만 상속도 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압류는 말이 안되죠. 엄연히 타인 재산인데요. 본인 카드연체에 대해 부모님께 대납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인데 상대가 잘 모른다고 정말 아무말이나 막하는군요
같은 집에 살아도 그 물건들이 부모님이 구입한 부모님 물건이라면 유체동산 가압류도 안 됩니다.
추심 당사자의 방안에 있는 본인 물건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으로 고발하세요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그 재산다 떡볶이 사먹을지 껌 사먹을지 어찌 알고 압류를 해요.
말도 안됩니다.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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