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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에도 압류가 되나요?

아자아자 조회수 : 5,413
작성일 : 2011-09-07 20:00:42

자식이 빚이 있어서 못갚는 경우 부모님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카드회사에서 앞으로 상속이 될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미리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 놓는 가압류를 해 놓는다고 통보가 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아직 물려 받지도 않았는데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IP : 118.218.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7 8:04 PM (175.214.xxx.135)

    카드사에서 지*을 하는군요 ㅎㅎㅎ
    그게 어느나라 법이냐고 물어보세요.
    듣다듣다 이런 웃긴 추심은 첨이네요 ;;;;
    본인의 빚을 가족이 공유하는걸 우리나라법에선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
    '11.9.7 8:08 PM (175.214.xxx.135)

    나가려다가...
    그렇게 온 문서나 문자가 있으면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혹시 자녀의 빚을 근거로 부모의 개인재산이나 정보를
    캤다면 불법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빚이 있다고 통보하는것조차 불법입니다

  • 3. 참~
    '11.9.7 8:09 PM (121.139.xxx.168)

    완전 어이없네요.
    그럼, 부모님은 카드사에 재산 넘겨 주느니 차라리 어느 단체에 기부해버리고 말지요.
    그런 말도 안되는 말로 채무자를 압박하다니 정말 치사하네요.

  • 4. 앱등이볶음
    '11.9.7 8:09 PM (61.43.xxx.29)

    부모님이 같은세대에 사는 동거인이시면 유체동산 압류는 가능하지만 상속도 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압류는 말이 안되죠. 엄연히 타인 재산인데요. 본인 카드연체에 대해 부모님께 대납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인데 상대가 잘 모른다고 정말 아무말이나 막하는군요

  • 유체동산가압류도 안 돼요.
    '11.9.7 10:16 PM (110.47.xxx.212)

    같은 집에 살아도 그 물건들이 부모님이 구입한 부모님 물건이라면 유체동산 가압류도 안 됩니다.
    추심 당사자의 방안에 있는 본인 물건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5. ,.
    '11.9.7 8:09 PM (125.140.xxx.69)

    불법 추심으로 고발하세요

  • 6. 내용증명내용
    '11.9.7 8:09 PM (211.245.xxx.100)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그 재산다 떡볶이 사먹을지 껌 사먹을지 어찌 알고 압류를 해요.
    말도 안됩니다.

  • 7. 아자아자
    '11.9.8 8:46 AM (118.218.xxx.130)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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