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강의에서 듣기론 아파트나 주택이나 1회는 유찰을 시킨다고 했었어요.
불문율처럼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두번째부터 서로 눈치보며 입찰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ㅜㅜ
질문이 이상하네요.
1회 유찰을 기다려야하는건지 탐이 나는대로 입찰을 들어가야하는건지
감정가가 1억이라면 채권은 1억3천정도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아뇨. 마음에 들면 신건매각때 들어가야 해요. 대신 감정가가 얼마인지 고평가 되었다면 유찰시켜야지요.
유찰이 안된 물건은 감정가가 뻥튀기 된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경매 감정가는 진짜 뻥튀기 심합니다. 정말 사고 싶다면 당연히 그냥 들어가지만, 비싸게 살 확률이 높아지긴 합니다.
케바케 죠
물건의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입찰을 보세요
대신 경매는
거주자의 이주비
등기비용이 좀 더 나와요..
감안해서 가격 정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