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학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일꾼 조회수 : 595
작성일 : 2017-09-07 10:01:25
계약서 없이 학과실 소개로 대학 서류 번역 작업을 했는데
반년이 다 되도록 원고비 지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가 산학협력단에 지출을 의뢰했고 승인했는데
납품 후에 산학협력단은 교수 소속 단과대 공문을 요구하고
교수는 공문을 보낼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지출의뢰 과정을 사전협의 하지 않아서 단과대에서 반려)
저는 시간강사고요. 학과에 읍소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조교도 퇴직했고요.
저는 이 원고비를 고려해서 여름방학을 무급상태로 보냈는데
전화를 피하고 문자도 무시하고... 예민할 적엔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소액이지만 교내에서 시간강사를 착취하는 고리를 끊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 산학협력단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교수에게도 보낼까요?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이 유효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211.223.xxx.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9.7 10:09 AM (27.101.xxx.186)

    지급명령은 계약서라든지 비교적 증거가 확실한 경우 행하는 게 낫구요.
    상대방에서 100% 이의신청이 확실해보일 경우 오히려 소송비용 & 기간만 증대됩니다.


    차라리 소송을 제기하세요.

  • 2. 일꾼
    '17.9.7 10:17 AM (211.223.xxx.44) - 삭제된댓글

    원고비가 백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라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단과 교수가 책임을 미루고는 있지만
    어떻게든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는 교수님들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방식은 피하고 싶고요.
    저라면 이의신청을 안할것 같은데 확신할수는 없겠네요.

  • 3. ......
    '17.9.7 10:18 AM (27.101.xxx.186)

    기관은 100프로 대응하고요.
    소액심판청구하세요.

  • 4. 일꾼
    '17.9.7 10:18 AM (211.223.xxx.44)

    원고비가 백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라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단과 교수가 책임을 미루고는 있어서
    어떻게든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는 교수님들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방식은 피하고 싶고요.
    저라면 이의신청을 안할것 같은데
    님 말씀듣고 보니 확신할수는 없겠네요.

  • 5. ......
    '17.9.7 10:20 AM (27.101.xxx.186)

    그리고 산학협렵단이 아니라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겁니다. 산학협력단이 별도로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요.

  • 6. 일꾼
    '17.9.7 10:22 AM (211.223.xxx.44)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요.
    국립대인데 학교를 상대해야 하는군요.
    소액심판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5168 성폭행 피해자를 이렇게 누군지 정확히 알리려고 노력한 기사는 무.. 5 뭐냐 2018/02/02 3,170
775167 생기부 장래 희망 수정 언제까지 가능할가요?.. 4 고등. 2018/02/02 1,067
775166 유치원 원복이 원피스인데, 그럼 타이즈 신어야하는건가요? 5 헌님댁 2018/02/02 1,967
775165 정시 결과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14 입시 2018/02/02 3,695
775164 민사소송재판할때도 거대로펌 선임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3 궁금해요 2018/02/02 715
775163 82게시판에서도 ‘안태근검사 성추행사건’으로 부릅시다. 7 제안합니다 2018/02/02 828
775162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 맡아 6 oo 2018/02/02 953
775161 예비고3 미워요 7 미운.. 2018/02/02 1,901
775160 샷시 모헤어 교체 해보신분 계세요? 7 2018/02/02 6,103
775159 박수현 대변인 고별브리핑, 김의겸 신임대변인 첫 브리핑 12 고딩맘 2018/02/02 2,207
775158 쇼핑카트 사라져서 한참 찾았네요 4 코스트코 2018/02/02 2,535
775157 위안부 양보하면 된다. jpg 34 ... 2018/02/02 2,439
775156 조카 이뻐하면 ..? 17 ㅇㅇㅇㅇ 2018/02/02 4,546
775155 교환학생 짐싸기 문의드려요 11 돌돌이 2018/02/02 1,930
775154 (펌)여자 하키 간단 요약 7 문화상품권 2018/02/02 1,262
775153 살림 블로그 보시는 데 있으세요?? 2 ..... 2018/02/02 2,530
775152 애들 있는 집, 치킨 한 달에 몇 번이나 시켜 먹나요? 29 치킨 2018/02/02 4,999
775151 박상기 법무장관 "서 검사 겪은 고통 안타까워..적극 .. 7 샬랄라 2018/02/02 1,218
775150 순진함을 타파할 책 목록 작성중입니다.... 24 호구탈출 2018/02/02 2,911
775149 침대대신 요깔고 주무시는분 계신가요? 5 봄날 2018/02/02 2,543
775148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6 고딩맘 2018/02/02 974
775147 금호아시아나 회장 기받으려 여승무원 포옹하고..웩 11 2018/02/02 4,291
775146 행사장에 풍선아트 대신 세워둘만한거없을까요 1 2018/02/02 374
775145 서검사와 면담한 법무부 검찰과장은 MB민정수석실 근무&황.. 17 큰그림? 2018/02/02 2,397
775144 커피가 몸에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헷갈려요 8 도대체 2018/02/02 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