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학과실 소개로 대학 서류 번역 작업을 했는데
반년이 다 되도록 원고비 지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가 산학협력단에 지출을 의뢰했고 승인했는데
납품 후에 산학협력단은 교수 소속 단과대 공문을 요구하고
교수는 공문을 보낼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지출의뢰 과정을 사전협의 하지 않아서 단과대에서 반려)
저는 시간강사고요. 학과에 읍소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조교도 퇴직했고요.
저는 이 원고비를 고려해서 여름방학을 무급상태로 보냈는데
전화를 피하고 문자도 무시하고... 예민할 적엔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소액이지만 교내에서 시간강사를 착취하는 고리를 끊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 산학협력단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교수에게도 보낼까요?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이 유효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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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일꾼 조회수 : 590
작성일 : 2017-09-07 10:01:25
IP : 211.223.xxx.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9.7 10:09 AM (27.101.xxx.186)지급명령은 계약서라든지 비교적 증거가 확실한 경우 행하는 게 낫구요.
상대방에서 100% 이의신청이 확실해보일 경우 오히려 소송비용 & 기간만 증대됩니다.
차라리 소송을 제기하세요.2. 일꾼
'17.9.7 10:17 AM (211.223.xxx.44) - 삭제된댓글원고비가 백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라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단과 교수가 책임을 미루고는 있지만
어떻게든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는 교수님들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방식은 피하고 싶고요.
저라면 이의신청을 안할것 같은데 확신할수는 없겠네요.3. ......
'17.9.7 10:18 AM (27.101.xxx.186)기관은 100프로 대응하고요.
소액심판청구하세요.4. 일꾼
'17.9.7 10:18 AM (211.223.xxx.44)원고비가 백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라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단과 교수가 책임을 미루고는 있어서
어떻게든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는 교수님들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방식은 피하고 싶고요.
저라면 이의신청을 안할것 같은데
님 말씀듣고 보니 확신할수는 없겠네요.5. ......
'17.9.7 10:20 AM (27.101.xxx.186)그리고 산학협렵단이 아니라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겁니다. 산학협력단이 별도로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요.
6. 일꾼
'17.9.7 10:22 AM (211.223.xxx.44)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요.
국립대인데 학교를 상대해야 하는군요.
소액심판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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