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받을 때 무주택자 요건 중에서
수도권 1.3억 이하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써 있는데요.
만약 1.3억 이하 저가주택이 공동명의라면
그 금액도 1/2로 산정하는 건가요?
(만약 1.5억이라면 반 나누어 7500이니까
무주택요건에 포함되는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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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요건 문의드려요
.. 조회수 : 682
작성일 : 2017-09-05 20:43:26
IP : 111.118.xxx.21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ㆍ
'17.9.5 8:48 PM (121.167.xxx.212)아닐거예요
공도명의여도 1주택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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