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오늘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속상 조회수 : 3,738
작성일 : 2017-09-05 19:05:33
저희 집 전세 1억 정도에
차는 경차 모닝 2013년형 한 대 있어요.
남편도 저도 벌이가 시원찮아요.
아이는 없고요.
제가 작년에 6개월 정도 알바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올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왔더군요.

신청하고 기다리는데
방금 세무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 통장에 현금 재산이 몇 천 있어서
근로장려금 지급이 어렵다고요.
남편에게 확인 결과
그 돈이 작년에 집 전세 계약할 때 있던 돈이고
현재는 없다는데
세무서에선 왜 그리 말할까요?

저희가 작년 6월 말에 이사했거든요.

정말 가진 게 없는데
세무서에서 그리 말하니 좀 속상하고
해명을 하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 걱정도 돼요.
ㅠㅠ
IP : 175.223.xxx.8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9.5 7:29 PM (49.142.xxx.181)

    세무서가 맨날 하는 일이 금융자산 조회일텐데.. 작년에 있던 예금을 현재 시점에서 적용할리가 없습니다.
    남편본인도 모르는 몇천만원이 어느 은행인지 남편 이름으로 예금이 되어있나보네요.

  • 2. ㅁㅁ
    '17.9.5 7:41 PM (121.130.xxx.31) - 삭제된댓글

    전 해당사항도 없는데
    신청하라고 문자왔던대요?

  • 3. 차라리
    '17.9.5 7:43 PM (118.36.xxx.196)

    그 돈이 실제로 우리 돈이면 좋겠네요.
    몇십만원 근로장려금 받느니
    몇 천 생기는 게 낫죠.
    내일 남편이 알아본다 하니 기다려보려고요.

  • 4. ..
    '17.9.5 7:47 PM (115.140.xxx.162) - 삭제된댓글

    아마도 그게 작년 6월 1일자 재산 기준인가 그럴 거에요.
    그리고 혹시 수입이 적다면 따로 신청하라고 오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할거에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편분이 내일 물어보신다니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 5. 제가 남편 잔액을 아는데
    '17.9.5 7:47 PM (118.36.xxx.196)

    그런 돈이 없었어요.
    저희 정말 빠듯하게 살 거든요.

  • 6. ..
    '17.9.5 7:49 PM (115.140.xxx.162)

    아마도 그게 작년 6월 1일자 재산 기준인가 그럴 거에요.
    그리고 만약 자격요건이 된다면 따로 신청하라고 오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할거에요.
    혹시 내년에라도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편분이 내일 물어보신다니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 7. 네 윗님
    '17.9.5 7:53 PM (118.36.xxx.196)

    일단 내일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얘기해 보려고요.

  • 8. ᆢᆞᆞ
    '17.9.5 7:57 PM (175.223.xxx.53) - 삭제된댓글

    답답하시면 일단 근로장여금 신청안내문보시면
    소득산정기준일이 있을꺼에요
    작년소득재산인걸로 알아요
    지금현재가 아니니 소급적용하기 어려우실수도 있어요
    대신 내년에 다시 남편이름으로 신청하시면 되요

  • 9. 그게
    '17.9.5 10:38 PM (93.56.xxx.156) - 삭제된댓글

    전년도를 기준으로 올해 주는거라 그래요.
    가령 저같은 경우 올해 1월에 둘째를 낳았더니 첫째만 산정해서 준다더라구요.

  • 10. 도라지차
    '17.9.5 10:57 PM (122.47.xxx.186)

    그거 아마 전년도 기준일겁니다..담장자전화해도 소용없어요.작년에 그돈이 있었으니깐요..올해는 해당안되요.

  • 11. 윗님
    '17.9.5 11:26 PM (175.223.xxx.87)

    그 돈으로 6월에 전세금을 치렀어요.
    전세도 있고 돈도 있는 게 아니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8389 몸살이 며칠정도 지나야 나을까요 4 Sarah 2017/09/13 1,399
728388 시댁갈때 뭐 입으세요? 33 .. 2017/09/13 8,708
728387 차례상 1 funny 2017/09/13 505
728386 장윤주처럼 필라테스 개인레슨은.. 3 돈이 문제 2017/09/13 7,047
728385 [연재] 나는 통일이 좋아요 3. 분단된 나라에서 살고있어요 통일 2017/09/13 396
728384 전세입자가 주소를 안 옮겼어요 26 나마야 2017/09/13 5,658
728383 고등아이 후드집업 어느 브랜드가 좋아요? 19 백화점 2017/09/13 3,281
728382 9급재도전하는데 공부계획좀 봐주세요... 2 .. 2017/09/13 1,633
728381 스타벅스매장이요 건물주면 차릴 수 있나요? 13 블링 2017/09/13 8,275
728380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6 잘살자.. 2017/09/13 910
728379 누수 있는 집 집이 팔릴까요? 16 은근한 마력.. 2017/09/13 5,866
728378 바퀴벌레 예방 할 수 있을까요? 3 벌레공포증 2017/09/13 1,595
728377 50세 남편 백내장수술하라고 14 백내장 2017/09/13 4,035
728376 대한민국 대학 입시제도 4 너무복잡하다.. 2017/09/13 988
728375 홍콩 한식 삼겹살 잘하는데 있나요.. 3 홍콩한식 2017/09/13 654
728374 모시는(?) 교수님이 남편을 보고싶어하세요.. 23 하루 2017/09/13 6,629
728373 치과 진료....도움이 필요 합니다. 4 치과 2017/09/13 1,654
728372 청소아주머니가 칫솔을 버리셨는데요. 74 2017/09/13 20,872
728371 비염이 심해서 지르텍을 먹어봤는데요...(답변 절실) 23 지긋지긋해 2017/09/13 10,200
728370 대학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하려면 1년씩이나 기달려야 하나요? 11 심방세동 2017/09/13 1,640
728369 이상한 뉴스 봤어요! 이런 뉴스 첨! 1 2017/09/13 1,268
728368 효리네 장윤주네 보고있으니 3 2017/09/13 5,460
728367 수시원서6개는 2 수시 2017/09/13 1,824
728366 첫유포자 법적책임져야하지않나요 .. 2017/09/13 578
728365 친정엄마와의 감정싸움 ~~조언부탁드립니다 31 ... 2017/09/13 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