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오늘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속상 조회수 : 3,735
작성일 : 2017-09-05 19:05:33
저희 집 전세 1억 정도에
차는 경차 모닝 2013년형 한 대 있어요.
남편도 저도 벌이가 시원찮아요.
아이는 없고요.
제가 작년에 6개월 정도 알바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올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왔더군요.

신청하고 기다리는데
방금 세무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 통장에 현금 재산이 몇 천 있어서
근로장려금 지급이 어렵다고요.
남편에게 확인 결과
그 돈이 작년에 집 전세 계약할 때 있던 돈이고
현재는 없다는데
세무서에선 왜 그리 말할까요?

저희가 작년 6월 말에 이사했거든요.

정말 가진 게 없는데
세무서에서 그리 말하니 좀 속상하고
해명을 하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 걱정도 돼요.
ㅠㅠ
IP : 175.223.xxx.8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9.5 7:29 PM (49.142.xxx.181)

    세무서가 맨날 하는 일이 금융자산 조회일텐데.. 작년에 있던 예금을 현재 시점에서 적용할리가 없습니다.
    남편본인도 모르는 몇천만원이 어느 은행인지 남편 이름으로 예금이 되어있나보네요.

  • 2. ㅁㅁ
    '17.9.5 7:41 PM (121.130.xxx.31) - 삭제된댓글

    전 해당사항도 없는데
    신청하라고 문자왔던대요?

  • 3. 차라리
    '17.9.5 7:43 PM (118.36.xxx.196)

    그 돈이 실제로 우리 돈이면 좋겠네요.
    몇십만원 근로장려금 받느니
    몇 천 생기는 게 낫죠.
    내일 남편이 알아본다 하니 기다려보려고요.

  • 4. ..
    '17.9.5 7:47 PM (115.140.xxx.162) - 삭제된댓글

    아마도 그게 작년 6월 1일자 재산 기준인가 그럴 거에요.
    그리고 혹시 수입이 적다면 따로 신청하라고 오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할거에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편분이 내일 물어보신다니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 5. 제가 남편 잔액을 아는데
    '17.9.5 7:47 PM (118.36.xxx.196)

    그런 돈이 없었어요.
    저희 정말 빠듯하게 살 거든요.

  • 6. ..
    '17.9.5 7:49 PM (115.140.xxx.162)

    아마도 그게 작년 6월 1일자 재산 기준인가 그럴 거에요.
    그리고 만약 자격요건이 된다면 따로 신청하라고 오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할거에요.
    혹시 내년에라도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편분이 내일 물어보신다니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 7. 네 윗님
    '17.9.5 7:53 PM (118.36.xxx.196)

    일단 내일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얘기해 보려고요.

  • 8. ᆢᆞᆞ
    '17.9.5 7:57 PM (175.223.xxx.53) - 삭제된댓글

    답답하시면 일단 근로장여금 신청안내문보시면
    소득산정기준일이 있을꺼에요
    작년소득재산인걸로 알아요
    지금현재가 아니니 소급적용하기 어려우실수도 있어요
    대신 내년에 다시 남편이름으로 신청하시면 되요

  • 9. 그게
    '17.9.5 10:38 PM (93.56.xxx.156) - 삭제된댓글

    전년도를 기준으로 올해 주는거라 그래요.
    가령 저같은 경우 올해 1월에 둘째를 낳았더니 첫째만 산정해서 준다더라구요.

  • 10. 도라지차
    '17.9.5 10:57 PM (122.47.xxx.186)

    그거 아마 전년도 기준일겁니다..담장자전화해도 소용없어요.작년에 그돈이 있었으니깐요..올해는 해당안되요.

  • 11. 윗님
    '17.9.5 11:26 PM (175.223.xxx.87)

    그 돈으로 6월에 전세금을 치렀어요.
    전세도 있고 돈도 있는 게 아니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6021 얼린 가자미.. 어떻게 먹는건가요? 5 구이 or .. 2017/09/06 1,196
726020 길냥이들 밥 먹으러 왔네요 5 2017/09/06 940
726019 중학 영어 기출 문제 5 ... 2017/09/06 1,111
726018 옷값나가는거 아낀다고 살안찌우셨다는분. 2 대단 2017/09/06 3,460
726017 아르곤, 왜 8부작인가요 ㅜㅜ 4 와아 2017/09/06 2,277
726016 인테리어할때 슬라이딩도어 하면 추가금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2 dd 2017/09/06 1,282
726015 인서울 전문대도 높네요 12 대학 2017/09/06 5,976
726014 효리네 최근거 부터 거꾸로 예전꺼까지 보는데 .... 2017/09/06 1,629
726013 이 시기에는 어떤 김치를 담가야 하나요? 7 아기엄마 2017/09/06 1,746
726012 마광수 교수가 한 말이라네요. 77 마교수 2017/09/06 24,892
726011 수리비는 누가 내는게 맞나요. 11 세입자입장 2017/09/06 1,956
726010 1인가구 찹쌀 4키로 양 많을까요? 15 그놈의 쎄일.. 2017/09/06 2,208
726009 내용은 검색되는 것 같아 펑했습니다 33 ??? 2017/09/06 4,845
726008 풍계리 방사능? 전범국가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침략이 진짜 .. 2 엿새간 4차.. 2017/09/06 710
726007 심한 가려움증 고통이신 엄마... 24 가려움 2017/09/06 5,095
726006 3인가족 식비 적정선은 얼마일까요? 7 .... 2017/09/06 3,819
726005 친구네 집안일에 제가 너무 관여한건가요? 13 ㅁㅁ 2017/09/06 5,144
726004 무리에서 나랑 친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과 더 친한 경우 11 2017/09/06 3,619
726003 그럼 40대이후옷차림 꼴불견은 어떤건가요?? 112 피하고샆다@.. 2017/09/06 23,219
726002 오늘 모의고사 쉬웠나요? 3 고2 2017/09/06 2,447
726001 운동끝내고 몸무게 잴때 뒤에서 훔쳐보는....ㅋ 2 수원우유 2017/09/06 1,258
726000 이사당일 짐빼고 짐들어오면 이사청소는 어케하죠? 3 2017/09/06 2,370
725999 아래 가스 연결로 트집잡는 글 쥐새ㅋ 찔려서 글 올렸나봐요 7 아마 2017/09/06 598
725998 오뚜기피자 먹으려니 엊그제 그분 생각나요ㅠ 11 눈에아른 2017/09/06 3,336
725997 러시아와의 FTA는 우리한테 아주 좋네요 6 ㅇㅇㅇ 2017/09/06 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