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오늘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속상 조회수 : 3,753
작성일 : 2017-09-05 19:05:33
저희 집 전세 1억 정도에
차는 경차 모닝 2013년형 한 대 있어요.
남편도 저도 벌이가 시원찮아요.
아이는 없고요.
제가 작년에 6개월 정도 알바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올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왔더군요.

신청하고 기다리는데
방금 세무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 통장에 현금 재산이 몇 천 있어서
근로장려금 지급이 어렵다고요.
남편에게 확인 결과
그 돈이 작년에 집 전세 계약할 때 있던 돈이고
현재는 없다는데
세무서에선 왜 그리 말할까요?

저희가 작년 6월 말에 이사했거든요.

정말 가진 게 없는데
세무서에서 그리 말하니 좀 속상하고
해명을 하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 걱정도 돼요.
ㅠㅠ
IP : 175.223.xxx.8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9.5 7:29 PM (49.142.xxx.181)

    세무서가 맨날 하는 일이 금융자산 조회일텐데.. 작년에 있던 예금을 현재 시점에서 적용할리가 없습니다.
    남편본인도 모르는 몇천만원이 어느 은행인지 남편 이름으로 예금이 되어있나보네요.

  • 2. ㅁㅁ
    '17.9.5 7:41 PM (121.130.xxx.31) - 삭제된댓글

    전 해당사항도 없는데
    신청하라고 문자왔던대요?

  • 3. 차라리
    '17.9.5 7:43 PM (118.36.xxx.196)

    그 돈이 실제로 우리 돈이면 좋겠네요.
    몇십만원 근로장려금 받느니
    몇 천 생기는 게 낫죠.
    내일 남편이 알아본다 하니 기다려보려고요.

  • 4. ..
    '17.9.5 7:47 PM (115.140.xxx.162) - 삭제된댓글

    아마도 그게 작년 6월 1일자 재산 기준인가 그럴 거에요.
    그리고 혹시 수입이 적다면 따로 신청하라고 오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할거에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편분이 내일 물어보신다니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 5. 제가 남편 잔액을 아는데
    '17.9.5 7:47 PM (118.36.xxx.196)

    그런 돈이 없었어요.
    저희 정말 빠듯하게 살 거든요.

  • 6. ..
    '17.9.5 7:49 PM (115.140.xxx.162)

    아마도 그게 작년 6월 1일자 재산 기준인가 그럴 거에요.
    그리고 만약 자격요건이 된다면 따로 신청하라고 오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할거에요.
    혹시 내년에라도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편분이 내일 물어보신다니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 7. 네 윗님
    '17.9.5 7:53 PM (118.36.xxx.196)

    일단 내일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얘기해 보려고요.

  • 8. ᆢᆞᆞ
    '17.9.5 7:57 PM (175.223.xxx.53) - 삭제된댓글

    답답하시면 일단 근로장여금 신청안내문보시면
    소득산정기준일이 있을꺼에요
    작년소득재산인걸로 알아요
    지금현재가 아니니 소급적용하기 어려우실수도 있어요
    대신 내년에 다시 남편이름으로 신청하시면 되요

  • 9. 그게
    '17.9.5 10:38 PM (93.56.xxx.156) - 삭제된댓글

    전년도를 기준으로 올해 주는거라 그래요.
    가령 저같은 경우 올해 1월에 둘째를 낳았더니 첫째만 산정해서 준다더라구요.

  • 10. 도라지차
    '17.9.5 10:57 PM (122.47.xxx.186)

    그거 아마 전년도 기준일겁니다..담장자전화해도 소용없어요.작년에 그돈이 있었으니깐요..올해는 해당안되요.

  • 11. 윗님
    '17.9.5 11:26 PM (175.223.xxx.87)

    그 돈으로 6월에 전세금을 치렀어요.
    전세도 있고 돈도 있는 게 아니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5854 불고기감 고기가 질기고 냄새나요ㅜㅜ 7 ㅜㅜ 2018/02/04 1,402
775853 16개월 아기가 엄마를 찾지 않아요 13 육아 2018/02/04 6,397
775852 부동산 자전거래 국토부 제보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공부 11탄.. 7 쩜두개 2018/02/04 2,003
775851 효리네식당 ㅋㅋ 9 00 2018/02/04 6,705
775850 인연끊은 시누라는 사람이 외국에서 명절에 온다하는데 .. 6 정신이 ??.. 2018/02/04 3,670
775849 55세 이상 남편분들 무슨 일 하고 계신가요? 10 실례지만 2018/02/04 5,608
775848 배우중에 강은비씨 기억나세요? 9 안티아로마 2018/02/04 4,479
775847 좋은 마스크팩 추천해주세요. 8 mm 2018/02/04 3,000
775846 김사랑 머리숱 2 ㅇㅇ 2018/02/04 5,817
775845 21일 집사가 된 저의 또다른 고민입니다!!^^ 8 집사입문^^.. 2018/02/04 1,270
775844 현직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때 외압" 9 샬랄라 2018/02/04 818
775843 외국서 살아본 분들.."I had a typo".. 4 ^^ 2018/02/04 16,917
775842 유럽 패키지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14 질문 2018/02/04 4,223
775841 반올림피자샵 가성비 좋네요~~ 1 피자추천 2018/02/04 932
775840 도경엄마 뭔 꿍꿍이 일까요~? 5 abc 2018/02/04 3,322
775839 중학교 교복 브랜드 고민 6 ... 2018/02/04 1,031
775838 저도 이딸리아 갑니다.ㅎㅎㅎ 8 드디어 2018/02/04 2,511
775837 빈혈과커피 3 ... 2018/02/04 2,662
775836 향수 초보가 질문좀 할게요~알려주세여 2 과년한 2018/02/04 846
775835 쳐다보는 남자 4 .. 2018/02/04 2,580
775834 저희 남편이 70되면 나가살겠대요 67 ..... 2018/02/04 15,831
775833 대출 많이 받는 부담은 어떠한가여?? 하우스 2018/02/04 715
775832 82분들 의견 듣고 원목식탁을 다시 검색해보았습니다 20 ..!! 2018/02/04 4,109
775831 mbc 뉴스데스크에 꽃다발이라도 보내주고 싶네요. 3 오! 2018/02/04 1,403
775830 ‘김기덕 사건’ 피해 여배우 “성폭력 만연해도 일 끊길까봐…”.. oo 2018/02/04 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