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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녹취록’, 이런 것이 검찰의 유력 증거인가?

작성일 : 2011-09-07 16:33:42
박명기 ‘녹취록’, 이런 것이 검찰의 유력 증거인가?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1-09-06)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다. 사전에 검찰은 출두하면 인적, 물적 증거가 방대하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말한 것과 달리 12시 넘어서 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곽노현을 귀가조치시켰다. 6일(화) 다시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며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지만 기세등등하던 초반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곽노현 측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 유출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5일(월) 조선일보에 검찰이 흘려준 <녹취록> 때문이었다.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 녹취록은 검찰 측의 가장 강력한 증거물로 알려진 것인데, 도대체 어떤 경로로 그것도 하필 조선일보에 유출됐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언론에 흘린 내용을 냉정히 본다면 크게 세 가지 증거로 인해 곽노현의 유죄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구속된 박명기의 진술, 박명기가 작성한 녹취록, 그리고 박명기가 작성한 문건이 그것이다. 그 외 나머지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정황증거들뿐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에서 검찰은 만족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로지 스스로 자백하고 구속된 박명기 측 증거뿐이다.

그중에서도 박명기의 진술은 곽노현의 진술과 정확히 대립하고 있다. 또 박명기의 문건 또한 일방의 주장일 뿐이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증거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녹취록’ 정도가 될 것이다. 반대로 검찰 측에 불리한 증거도 존재한다. MBC가 특종 보도한 ‘차용증’이 그것이다. 곽노현은 이를 근거로 대가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작년 10월 말까지는 ‘이면합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더더욱 후보매수와는 무관함을 법정에서 주장할 것이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기자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


녹취록 분석, 3대 허점을 말하다

조선일보가 입수해 폭로한 박명기 녹취록을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대화 녹취록 10건을 입수했고 이 중에서 5건을 발췌해서 게재했다. 게재된 내용을 통해 드러난 허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

허점 1) 곽노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박명기는 작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곽노현을 찾아가서 거세게 항의했다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명기는 “내 말에 깜짝 놀란 곽 교육감이 나를 붙잡으려 했으나 뿌리치고 교육감 집무실을 그대로 빠져나왔다”고 소개한 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짓밟고 회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나도 타격이 있겠지만 곽 (교육감)은 내가 매장시킬 수 있다. 저런 인간이 교육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기자회견 하고 바로 고발할 거야. 이놈의 ××들”이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게재한 5건의 녹취록의 시간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 8월 초 서울 시내 모처
- 9월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커피숍
- 9월 서울 여의도 맨하탄호텔 커피숍
- 9월 경기대 앞 일식집
- 9월 자신의 캠프 관계자와 만난 자리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박명기가 곽노현을 거세게 비난하는 녹취록은 마지막 9월 자신의 캠프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였다. 그 어느 녹취록에도 곽노현의 음성은 등장하지 않는다. 곽노현을 Target으로 하고 있는 녹취록에서 정작 곽노현을 두 번이나 만났으면서도 그와의 녹음 내용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물증의 신뢰도를 떨어트린다.

즉, 박명기의 지시로 작년 8월부터 시작된 대화 녹음은 분명 두 차례 곽노현을 찾아간 지난해 8월과 11월에도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곽노현 지인들을 만나서는 녹음하고 정작 곽노현을 만나서는 녹음 안 했다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명기는 곽노현을 두 차례 만난 자리의 대화도 녹음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녹취록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은 듯싶다. 그 이유는 분명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허점 2) 녹취록에서조차 “곽노현은 ‘이면합의’ 모른 척하고”

조선일보가 심혈을 기울여 게재한 장문의 녹취록은 그러나 변죽만 실컷 울리고 있다. 강하고 거센 주장을 펴는 것은 박명기 측일 따름이고, 곽노현 측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의미를 부여할만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9월 여의도 맨하탄호텔 커피숍에서의 녹취록은 박명기 측 인물이 ‘8월 말까지 하기로 한 것이 있는데 왜 이행을 안 하냐’고 따지자 곽노현 측 김성오가 “아니, 그런 얘기가 원래 없었다니까 그러네”라고 반박하는 내용이 등장할 정도다.

조선일보가 게재한 녹취록에 곽노현 이름은 단 한 번 등장한다. ‘이면합의’의 당사자로 알려진 양재원이 9월 경기대 앞 일식집에서 한 말이다. “곽노현은 모른 척하고 그 밑의 애들은 자꾸 시간 끄는 작전을 펴고 있어요.” 저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작년 9월까지는 곽노현은 몰랐다고 해석해야 맞다. 양재원이 ‘곽노현은 모른 척한다’고 말할 정도로 곽노현은 ‘이면합의’에 대해 그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곽노현을 성토할 때조차 나온 표현이 작년 9월까지는 ‘곽노현이 모른 척한다’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다. 만일 검찰 측 주장처럼 후보 매수를 한 당사자였더라면 ‘모른 척’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가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곽노현은 대놓고 모른 척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박명기가 스스로 구속을 자초하고 파멸하면서까지 곽노현을 벌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명기 측이 실토한 ‘그가 모른 척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태산처럼 굳건해 보인다. 이는 녹취록에 등장한 그대로이다.

허점 3) 박명기는 왜 자기 사람들 대화 내용까지 녹음했나

녹취록을 보면서 가장 재밌었던 대목은 9월 박명기가 자신의 캠프 관계자 2명을 만나서 한 내용이다. 앞에서 언급한 곽노현을 만나서 한바탕 퍼부었다는 내용이다. 박명기는 ‘이런 식으로 사람 짓밟고 회피할 수 있느냐’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참고로 여기에서도 곽노현은 일관된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등장한다. ‘회피한다’는 내용으로 미뤄볼 때 곽노현은 또다시 ‘모른 척’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이면합의’를 보고받고 큰 충격에 빠졌다는 회계책임자의 말이 진실에 가깝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근데 왜 박명기는 자기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의 대화내용까지 녹음해서 녹취록으로 남겼을까. 다른 녹취록에는 곽노현 측 사람 혹은 중재인 등이 등장하니까 녹음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지만 녹취록을 입수한 <조선일보>가 1면 Top 뉴스로 보도한 내용은 바로 박명기와 그의 캠프 관계자 2인이 한 대화 내용이다. 상식적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내용은 ‘대비용’이다. 은밀한 약속의 이행을 약속받거나, 대화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경우에 나중에 협박할 목적으로 녹음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대를 칭찬해주기 위해서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사람은 절대 없다.

이런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박명기의 행동은 대단히 특이한 것이다. 곽노현에 대해 거침없이 ‘이놈의 **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흥분한 그는 말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예전 캠프 사람들과의 대화를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녹음해서 그것을 녹취록으로까지 정리를 해놓았던 것일까. 박명기는 자신의 캠프 사람들조차도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즉, ‘이면합의’를 한 내용을 보고받은 박명기는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사람들까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이런 허점투성이 녹취록이 유력한 증거물?

박명기의 녹취록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 양측 캠프 담당자들이 등장하는 듯하지만 1. 곽노현이 박명기를 매수했다 2. 곽노현이 ‘이면합의’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이 1)과 2)의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 과연 곽노현 유죄 증거로 법원에 제출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녹취록에는 일관되게 ‘곽노현이 모른 척한다’고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은 2번 등장하는데 모두 박명기 측 사람들이 하고 있다. 2)번이 부정됨으로써 1)번도 부정되는 상황인 것이다.

향후 추가로 녹취록이 공개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곽노현이 모른 척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녹취록은 없을 듯싶다. 반대의 내용이 등장한다면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의 신뢰성 자체도 부정되기 때문이다. 그가 작년 10월까지는 ‘이면합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태산과 같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녹취록이 유죄의 증거로 허점이 존재함을 살펴보았다. 이제 알려진 검찰 측 증거로는 2건이 남았다. 박명기의 진술과 박명기가 작성했다는 문건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2건의 증거는 곽노현의 일관된 반대 주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죄의 유일한 증거로 법정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6일 다시 곽노현을 재소환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말했다. 그러나 과연 구속시킬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는지, 유력한 증거물이라는 녹취록을 보면서 강하게 의심하게 된다. 이런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의 용기가 가상하다.

녹취록, 차용증은 검찰이 주장한다고 해서 검찰의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듯싶다. 그것은 곽노현에게 오히려 더 유리한, 그의 기존 주장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모두 곽노현의 증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IP : 58.87.xxx.2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시 조선.
    '11.9.7 4:45 PM (219.252.xxx.17)

    어쩐지... 조선일보가 뉴스를 주도 하고 있었군요. 정말 뉴스만 보면 유죄같아요... 사람을 너무 쉽게 유죄로 만드네요.

    꼭 예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보는 것 같아요.

    곽 교육감님이 무죄를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길...

  • 2. 상상 혹은 소설
    '11.9.7 4:45 PM (211.226.xxx.225)

    검찰이 박명기를 매수한건 아닌지 .... 아님 말고

  • 3.
    '11.9.7 4:51 PM (211.47.xxx.96)

    저런 녹취록은 나도 수십개 만들겠네요. 나 혼자서 펄펄 뛰면서 욕하고 분노하고 생쇼하면서 녹음하면 되는 건가요?ㅋㅋㅋ 엑스트라로 놀이터서 노는 애들 인터뷰 몇개 따고...
    진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저열하고 야비하고 유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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