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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외국인노동자 규제정책

.. 조회수 : 491
작성일 : 2017-09-05 12:17:51

82쿡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길래 다른 나라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적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매년 수만명의 외국인노동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받는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말만 고용허가제이지 다른나라-특히 유럽이나 미국 등의 고용허가제와는 매우 다른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국민 일자리 보호의 부분에 있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건을 갖춘 곳에서 그냥 신청만하면 됩니다. 딱히 엄격한 조건도 필요없고 한국인노동자를 고용하기위해 노력했지만 한국인을 구할수 없어서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만 하면 그냥 허가가 납니다. 보통 14일정도 구인공고만 하면 허용이 되고, 그것도 100인이하인가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인공고 없이도 그냥 허가해줍니다.


그런데, 이 14일간 구인공고를 보고 취업하러간 한국인을 이들 회사(공장)에서 취업을 시켜주냐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구인공고만 이렇게 해놓고 일자리를 찾아오는 한국인 구직자들을 갖은 핑계를 대면서 거부합니다. 나이가 많다거나(그러나 외국인노동자는 더 나이가 많아도 취업이 됨), 키가 작거나 크거나 등등 핑계를 대면서 그냥 한국인 구직자를 거부합니다.


여기에 요새는 공장의 경우에도 보통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인력사무소의 대부분(약 2/3)이 중국인이나 조선족, 동남아 출신의 다문화가정(또는 그냥 외국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이들 인력사무소는 한국인이 취업을 위해 가면 거절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 아는 분은 생계를 꾸리려 건설일용직 자리를 구하러 갔었는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해서 10군데 정도의 인력사무소를 돌고서야 겨우 자리를 구했다고 합니다.

(한국땅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거절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런지 최근 인력사무소를 연 사람에게 확인을 해보니, 일단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외국인(중국계 다수와 소수의 동남아계)들이 꽉 잡아서 가급적이면 자기들 나라 출신을 선호하고, 여기에 한국인을 소개시켜주고 중간에 받는 수수료보다 외국인을 소개시켜주고 받는 수수료가 더 높은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이런게 모두 불법내지는 편법입니다.

원래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기본은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어쩔수 없이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일자리에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14일간 구인공고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고 꼼꼼한 실사를 받고 법적 절차도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 모든 절차와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그 나라의 내부 고용시장, 실업률, 업계 현황을 검토해서 고용허가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외국인고용을 위해 신청을 할 경우 거의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1000명 중에 1명 허가가 날까 말까합니다.


한국처럼 아무런 전문기술이나 전문지식(학위나 자격증)도 없는 비숙련 외국인노동자는 유럽같은 곳에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몇년전 비정상회담의 패널 중 독일 패널이 다른 방송에서 독일로 유학가는 분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한다고~독일은 한국처럼 외국인이 일자리를 구하고 그러기가 매우 어렵다고 충고를 했었죠.


설사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해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규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취업을 하더라도 체류가능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물론, 과학기술 연구자 등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 당연히 직장을 이직하거나 옮기는 행위도 철저하게 규제됩니다(불법체류의 가능성때문).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외국인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자유롭게 직장을 이직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이직 제한이 한국의 거의 유일한 규제임), 이것은 아주 엉터리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계 어느 나라(인권 국가들이라고 하는 유럽의 국가들 포함)에서건, 고용허가제에 의해 채용된 외국인노동자는 이직을 하거나 전직을 할경우에 아주 엄격한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를 들면 미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일자리라고 해서 외국인고용을 허가해줬는데, 미국에 데려오고 난 이후에 미국인들이 많이 일하는 직장이나 직종으로 이직을 해서 미국국민의 일자리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아주 엄격한 제한을 걸어서(한국은 제한이 없음)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고용허가제의 목적이 애초에 무분별한 외국인고용을 규제해서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같은 경우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때 해당 일자리에 자국민이 일하지 않으려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그 고용시점으로부터  전후 90일 안에 해당 일자리와 비슷한 일을 하는 해당 직급에 속하는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1인을 고용할 경우에 약 4300달러 정도의 외국인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해야합니다,

이렇게 고용한 외국인도 정해진 고용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을 넘겨서 일할수는 없고 고용기간이 지나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합니다. 이 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인가 될겁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엄격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서 해당 일자리에 자국민이 일하지 않으려해서 어쩔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되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지금은 독일인이 일하는 일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아주 특별한 경력이 없는한 어려움).


그리고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출국해야하고, 외국인노동자 1인 고용시 1달에 75유로의 외국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프랑스 역시 아주 엄격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고(이건 유로존 공통), 이 엄격한 고용허가제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운영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기나 해당 업종의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국민 일자리 보호라는 원칙(이건 유로존 공통의 원칙)하에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직이나 작업장 이동이 아주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길지 않기에 옮기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외국인고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는 외국인노동자의 임금과 고옹계약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해서 외국인노동자 1인당 일정액수(적게는 10%~많게는 20%)를 정부에 납부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유로존이기 때문에 외국인고용부담금, 엄격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여기에 추가로 외국인 1인 고용시 자국민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엄격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고, 대만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원칙이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대만국민의 실업자 수보다 외국인노동자의 숫자가 많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경우 귀국보증금제도라고 해서 외국인노동자가 고용계약기간이 지나면 출국하도록 2개월치의 월급을 정부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역시 외국인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외국인노동자의 월급의 약 9.2%~11% 정도의 외국인고용부담금을 매달 사용주가 정부에 납부해야합니다.


싱가폴도 엄격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고, 싱가폴의 경우는 더 엄격해서 외국인고용의 최대기간을 규제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가 가족을 동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싱가폴 달러러 5000달러의 귀국보증금을 예치해야합니다. 또한, 싱가폴 역시도 외국인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서 업종마다 차이가 있는데 매달 월 180~450 싱가폴 달러를 외국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매 업종마다 자국국민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해야한다는 자국민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또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돈으로 약 300만원의 사증발급 수수료를 내야하고(갱신시마다), 아랍에미리트 평균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약 75만원~85만원의 돈을 외국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태국 등등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외국인고용은 아주 엄격하게 규제되어서, 외국인고용부담금제도는 당연히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 1인 고용시(설사 그게 지사 설립때문에 어쩔수 없이 근무하는 본사파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몇명 이상의 자국민을 추가 고용하도록 규제합니다.


한국을 제외한 미국 등 아메리카지역, 유럽국가, 동남아 국가, 중동 국가 등등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외국인 고용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외국인고용부담금, 고용시장테스트(엄격한 고용허가제) 등을 도입해서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경우 발각 즉시 무조건 강제 추방입니다.

인권국가인 프랑스 조차도 발각하자 마자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을 추방했습니다.(그 가족 중에 10대 초반의 아이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한국만 유독 자국민 일자리 보호에 등한시하고, 외국인고용부담금 제도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제도 도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소위 인권단체들인데요. 그들이 외국인고용부담금 제도같은 외국인노동자 규제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외국인노동자가 한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 모두 엉터리 주장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경제에서 기여하는 생산유발효과는 한국인 노동자의 약 58.4%라고 합니다. 소비쪽은 더 낮아서 한국인 노동자가 소비하는 것의 20%, 즉 1/5 정도만 소비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외국인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자기 나라로 송금합니다.


즉, 한국인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100%의 생산유발효과와 100%의 소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외국인을 고용하면 생산유발효과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소비효과는 1/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한국인을 고용했다면 생겨났을 생산유발효과 중 절반은 허공으로 사라지고, 소비효과의 80%는 외국으로 빼앗기는 겁니다.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그 외국인을 싼임금으로 고용한 기업주는 돈을 벌지 몰라도, 우리나라 경제 전체는 손해를 보는겁니다


만약, 이들 외국인이 한국인은 절대로 일하지 않는 분야에서 일한다면 외국인노동자가 유발하는 생산유발효과나 소비효과가 아무리 적더라도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한국경제에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하는 분야는 거의 대부분 한국인 노동자, 특히 저소득-저학력의 사회적 약자들이 일하는 분야와 겹칩니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나라의 저소득-저학력의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그들과 경쟁을 하는겁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아주 나쁜 겁니다. 자국민들 중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넘겨주면서 고용시장의 저임금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니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고,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자국민 저소득층을 희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인권적인 정책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하고 있는 외국인고용부담금제도나 기타 엄격한 고용시장테스트 같은 제도 도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자료: 외국인고용부담금제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2011, 설동훈, 이규용, 노용진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 2012.7.2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2013

IP : 115.95.xxx.22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은 글이라서
    '17.9.5 12:53 PM (210.6.xxx.225)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노동법을 자세히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가족동반은 말이 안되는 거라고 봅니다. 또 외국인을 몇개월 거주와 몇개월 보험료 납입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더더구나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만을 선별한 건강보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유학생 보험같은 방식으로요. 자국민과의 차별법이 필요한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때라고 생각해요. 불법은 무조건 강제 추방이고, 설사 조선족이라 해도 우리 동포 이전에 중국국적의 국민입니다 귀화하기전까진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하는 게 맞습니다. 또 제주도의 5억인지 10 억인지 투자하면 주민증 발분되는 법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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