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도 그렇지만 (이건 소년법에 해당)
청소년 보호법도 개정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편의점에서 알바중인데요.
간혹 미성년자 아이들이 담배를 사러 옵니다.
그런데 사는 아이들은 걸려도 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판매행위를 한 업주는 물론이거니와 알바비 받고 일하는
저같은 소시민이 거액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주와 알바생이 반반씩 부담하는데 건당 200만원 정도 낸다고 합니다.)
거기 까진 괜찮은데 (신분증 검사 철저하게 하면 되니깐요)
이 법을 악용해서 평소 본인 맘에 들지 않던 매장에서
노숙해보이는 친구를 시켜 담배를 산 후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게 하거나
기존에 구매한 경험이 있는 곳에서 바뀐 알바생이 판매를 거부할 경우
이전에 구매한걸 들먹이며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자식 같은 맘으로 말을 최대한 조곤조곤 부드럽게 하는 편이라
판매 거부를 해도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담배를 사지 못한 미성년자들이 매장을 나가면서
알바생에게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 화장을 하면 놀랄만큼 노숙해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20대 후반처럼 보이지만 혹시나 하고 신분증검사를 했는데 미성년자였음)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한 후 신고를 하면 구매를 한
청소년들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악용이 흔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악행을 유발하게 만드는 법령이 무슨 청소년 보호법인지
되려 묻고 싶어집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구매를 하고 부모님께 걸리면
해당 부모가 와서 이 편의점을 고발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고발 하지 못하도록 해당 부모님께 알바생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합니다.
저도 고등학생를 키우는 학부모이지만 자식 관리 잘 못한 건
전혀 생각지 않고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큰 소릴 쳐대는 부모들이
있다는게 어이 없지만 청소년 보호법 덕분에 실제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