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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주의점 뭐있을까요?

이사 조회수 : 3,123
작성일 : 2011-09-07 16:02:57

결혼하고 첫이사라  걱정이 많아요

요즘 전세사기도 많고해서  어떻게해야 안심하고

계약할수 잇는지  82님들 의견듣고싶어요~

그리구  융자는 어느정도 까진 괜찮을까요?

융자있는집이  전세가 좀 싸긴한데  제가 볼집이

새로입주하는 아파트인데  제가 계약하면 첫입주자인데

제가 내는 전세금으로  융자 청산한다 하면 어느정도

융자있어도 믿고 들어가도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집보자마자  등기부등본보구  부동산에서  계약금내구

계약할때  집주인이랑  통화같은거 하고 해야하나요?

집주인은 그냥  잔금치룰때 봐도 상관없겠져?

요즘 전세대란이라  전세값장난아닌데  신중해야하는데

신랑이랑 저랑 다 덜렁이들이라  계약전에  알아두어야할것좀

알고가려구요

82님들  댓글 좀 부탁드려요~~

IP : 211.247.xxx.9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태양
    '11.9.7 4:41 P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계약할 때 집주인과 직접계약하는 것이 좋고요. 전세를 주는 집주인의 당연한 의무이고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겠죠.주민증 확인하시고요.
    (참고,주민증진위여부 확인:전자정부홈 ㅡ민원서비스 ㅡ주민등록진위확인서비스 또는 전화 1382) 주민증발급일자가 중요합니다.
    등기부는 계약때뿐 아니라 잔금지급시에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함.
    전세금으로 융자청산하므로 잔금지급을 융자받은 은행에서 하세요.
    그래야 잔금으로 바로 융자를 갚으면 되니 집주인도 번거롭지 안잖아요. ㅡ부동산에서 아마 그렇게 할거예요.
    저당권말소서류가 법무사(명함받으세요)에게 바로 넘어가는지 확인하시고
    당일 저당권말소등기가 접수완료 되었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 원글
    '11.9.7 4:45 PM (211.247.xxx.92)

    저당권말소서류는 뭐에요? 전세계약쉽게봤는데 님댓들보니 왜이리복잡하나요 ㅠㅠ

  • 태양
    '11.9.7 4:49 P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융자 있는 집에는 가급적 전세 들어가지 마세요.
    경험없으신 젊은 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구요.
    피치 못할 경우 융자와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객관적인 집값, 시세만 믿지 마세요)의 80% 넘지 않도록 하세요.
    저같음 융자 있는 집 전세 안 들어갑니다

  • 2. 태양
    '11.9.7 5:01 P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대개 부동산에서 잘 해줄 거예요.
    님은 단지 확인만 하시라구요. 주민증진위까지야 조금 오바라고 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는 게 좋죠.
    은행대출 갚고 융자받은 등기(저당권등기)없애야 하잖아요. 그 서류. 은행에서 돈 받았으니 법원등기부에서 지워지게 확인해주는 서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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