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동산에서 계약금 내고 계약만 해놓은상태에요.
잔금은 이번달 중순인데 그때까지는 매장 키를 줄 수 없다해서
번거로워도 집기 몇개만 넣어놓으려고 키를 부동산에서 받아서 넣고 돌려줘야해요.
신축건물이라 아직 완공전이라 영업을 기다려야해요.
오늘 잠깐 와서 정리하려고 키 빌려서 들어왔는데
건물주가 전기고시서를 갖고오더니 갑자기 7월 8월
요금을 내라고 하네요. 한두번 와서 물건 두고 갈때
형광등 켜고 몇분 있다간적 밖에 없거든요.
키를 맡고 있던 부동산도 그건 알아요.
요금이 한달 기본료만 6~7만원이네요.
사용료는 300원인가 나왔는데 두달치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완공되고 영업시작하려면 10월을 훌쩍 넘어야
할것같은데 그럼 몇개월을 계속 내야하나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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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작도 안했는데 전기세를 내라는데 맞나요?
카페 오픈전인데 조회수 : 3,262
작성일 : 2017-09-04 17:56:59
IP : 223.62.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7.9.4 6:38 PM (61.75.xxx.54)인테리어공사 아직 시작 안 하고 사용도 안 하고 임대료도 안 내는데 뭔 전기요금을 내나요
2. 동이마미
'17.9.4 6:45 PM (182.212.xxx.122)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부동산에다 얘기하세요.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몇 주간 전기를 쓴 경우도 건물주가 봐주는데 이건 뭐...3. ㅇㅇ
'17.9.4 7:09 PM (61.75.xxx.54)임대인이 이렇게 경우가 없으니 그 상가에서 영업해도 앞으로 속 터질 많을 것 같네요
힌트가 벌써 보이네요4. ...
'17.9.4 7:31 PM (125.185.xxx.178)상가입주전 전기세는 주인이 내는거죠.
5. 햇살
'17.9.4 9:17 PM (211.36.xxx.71)벌써부터 진상질이면 앞으론 어쩌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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