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땅이 있어 가 봤더니 옆의 땅 주인은 집을 지어 살더라구요.
전 땅 용도가 밭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를 변경하는것은 복잡한가요?
구청 가서 로비? 해야 되는 건가요? 혹 해 보신 분 계실까요?
그리고 토지측량을 정확히 해 보고 싶은데 그것은 어디서 믿고 해야 되는지도 알고싶어요.
시청 협력사가 있나, 아닌가 하네요. 이런 제가 하면 아주 밥이 되겠죠^^
증여받은 땅이 있어 가 봤더니 옆의 땅 주인은 집을 지어 살더라구요.
전 땅 용도가 밭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를 변경하는것은 복잡한가요?
구청 가서 로비? 해야 되는 건가요? 혹 해 보신 분 계실까요?
그리고 토지측량을 정확히 해 보고 싶은데 그것은 어디서 믿고 해야 되는지도 알고싶어요.
시청 협력사가 있나, 아닌가 하네요. 이런 제가 하면 아주 밥이 되겠죠^^
무허가로 지었겠죠 . 용도변경 힘들어요 구청가서 로비 해도 안될겁니다
옆집이 용도변경 해서 지은 집이라면 (합법적으로 지은거라면)
우리집도 용도변경 신청하면 허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밭을 대지로 변경하는 것도 주변 토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더군요.
밭 한가운데 밭으로 된 땅은 안 바꿔줘도.
옆에 집있고 그러면... 뭐 그 집 담 때문에 볕도 안들고 작물 키우기도 안좋느니 어쩌니 하면서
신청하면 되요.
토지대장 한 번 떼보세요.
집 지을만큼 지목변경하고 지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절대농지만 아니면요...
대한지적공사라고 각 지방에도 모두 지사가 있던걸요. 예약하시고 측량비납부하면 날자잡아 나오시던데요.
지목이 전이고 용도가 관리지역인경우 건축허가가 납니다
관리지역이라면 건축뿐아니라 축사도 되고 하고싶은것 뭐든 됩니다
단 지적도상 도로가 있거나 현황도로가 있어야하고 지자체에따라 다르지만 맹지인경우라도 구거가 있다면 도로로 인정받아 건축허가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농림지역인 경우라면 집을 지을순 있지만 평수의 제한이 있고요
밭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모르지만 지자체에 따라 대지로 전환하는 평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대개 300평이내 이고 삼십평정도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용도변경하거나 건축허가사항은 일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위임받아 합니다
해당지자체 관공서 인근에 가시면 건축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일괄 처리해줍니다
토지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대지로 전환할때 당연히 측량을 해야하는데 측량은 해당지역 지적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만 그것역시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겨두면 알아서 신청해주고 측량성과도에따라 설계하시면 됩니다
건축설계사에게 위임할시 백여만원안쪽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토지측량만 원하신다면
지적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측량기사가 나옵니다
윗글 어려우시죠...ㅎㅎㅎ
일단 지목이 밭이라도 집은 지을 수 있어요..
밭만 할 수 있는 구역이라면 농가주택이라고 밭을 갈아먹기 위해 최소한 평소로 지을 수 있구요,
그외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면 대지로 바꿀 수 있어요.. 돈내고.
측량은
해당군청 토지과에 가서 신청하심 됩니다..
한달정도 걸려요.
평당 가격이 있으니 군청에 가셔서 알아보심 됩니다.
또, 이때 토지가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대지로,,) 혹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해당군청에 가심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농촌공사에 농지 전용부담금을 내야 해요
평수와 공시지가에 따라 다르지만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 였어요
건축사사무실에 가서 의뢰를 해 보시면 상세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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