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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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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코앞인데 주인과 연락이 안되요

dkskd 조회수 : 2,433
작성일 : 2011-09-07 11:16:56

지금 사는 전세집이 전세가가 50프로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사갈 생각으로 전세알아보는 중인데  거의 전세가 없다시피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먼저 내가 얼마 올려받겠으니 나갈지 말지 답을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 연락이 안됩니다.

 

계약서 쓸 당시의 중개사를 찾아가니 주인이 연락처가 봐뀌어서 연락이 안되고

 

사는 곳의 주소가 먼 곳이더라구요. 그것도 원룸.

 

그래서 중개사가 경찰에 연락해서 번호를 물어보니 요즘은 그런것 함부로 가르쳐주지 않는답니다.

 

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 , 이럴경우 늦어도 전세만기 1달전에는 연락이 와야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전세가 안나오는 경우에 집주인이 한참뒤에 나타나서 전세금올려달라고하면 저는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잇을까요? 당신이 제때 고지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전세못찾았다 더 살수 잇느냐 이렇게요,

IP : 211.115.xxx.19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ksmssk
    '11.9.7 11:21 AM (211.115.xxx.194)

    댓글 감사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앗더니 주인마음대로라 하는 얘기도 잇어서요. 늦게나타나서 나가라하면 그래야 한다고..

  • 2. 라플란드
    '11.9.7 11:46 AM (125.137.xxx.251)

    자동연장되었을때..
    주인이 석달전에 통보하면 효력이있다고 들었어요..
    재계약이아니고 자동연장시에요..

  • 3. 라플란드
    '11.9.7 11:47 AM (125.137.xxx.251)

    그리고..등기부한번 떼어보세요...왜 집주인이 연락이안되는거죠? 불안하지 함 살펴보는것도 좋을듯

  • 4. 윗글
    '11.9.7 11:47 AM (116.127.xxx.145)

    말씀처럼 한달전까지 연락 안오면
    자동연장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5. 태양
    '11.9.7 11:58 A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전세만기가 언제인가요?
    집주인이 만기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않거나 새로운 조건(전세금인상 등)으로 계약할 것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2009년 개정)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발생
    임차인도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또는 계약내용변경을 통지하지 않아야 묵시적갱신이 되는 겁니다.

  • 태양
    '11.9.7 11:59 A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http://blog.naver.com/kukmin0303?Redirect=Log

  • 6. ㅇㅇ
    '11.9.7 11:59 AM (220.76.xxx.27)

    자동연장 되는거야 그렇지만
    전세놓은 집주인이 부도내고 도주해서
    전세금 못받았다는 뉴스를 전에 본적있어서..
    부동산 아저씨 통해서 함 연락해보심 어떨지

  • 7. sksmssk
    '11.9.7 12:51 PM (211.115.xxx.194)

    다들 감솨요 중개사가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대출은 없대요...처음에 1억얼마 를 대출받았는데 그새 갚은거 ㅅ같다고...이부분은 괜찮은 거 같아요.

  • 8. 내용 증명..
    '11.9.7 10:32 PM (114.200.xxx.81)

    내용증명 보내세요. 여차저차해서 연락하려 했는데 당신 연락이 안된다,
    언제까지 연락을 주지 않으면 암묵적 연장으로 알겠으며 나는 2년을 더 거주할 권리가 있다,

    .. 내용증명은 반드시 등기입니다. 집배원이 당사자가 받을 때까지 몇번을 오고
    그래도 없으면 문 앞에 우체국 찾아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내용 증명은 나중에 집주인이 차후 고지를 할 때에도 효력이 있을 겁니다.
    선의의 세입자가 최선을 다한 증거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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