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좋은 전세 구하기

조언 조회수 : 804
작성일 : 2017-08-31 12:17:17
남의 일을 내 일처럼 같이 고민하고 조언해주시는 82님들~~^^
도와주세요!

1. 전세 기간이 내년 1월 만료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어요. 계약이 되었다고 연락을 했기에 계약대로 1월에 나가는 걸로 집을 알아보겠지만 계약일 앞뒤로 조금 조정이 필요할거 같다고 말했어요.

2. 그런 후 저희도 마음이 조급해져서..지금 전세있는 집이 직장과도 멀어서 어차피 나올 거 빨리 알아보자 싶어서...전세를 알아보니 이사 날짜가 너무 멀어서 전세 물건을 알아볼 수가 없더군요.

3. 몇 군데 가서 상황 파악만 하고 광명역 근처 새아파트 전세가 많다고 하여 가봤습니다. 주말 부부라 KTX가 가까운 것이 좋아서 후보지로 생각했거든요. 새아파트를 보니 좋더군요. 그런데 역시 저희 이사날짜와는 거리가 있어서 바로 뭔가 일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입주 날짜가 10월 12일이라 집주인들이 그때 분양 잔금을 치뤄야 해서 모두 빠른 전세계약들을 원하는 모양이었습니다.

---> 여기서 저희의 고민은 현재 전세 물건이 많이 나와 있어서 위치가 좀 낫고, 전세금이 조금 저렴하고 옵션도 구비한 물건들을 고를 수 있는데 두어달 후면 물건이 없지 않을 까?? 

4. 그런데 저희가 집을 팔고 가지고 있는 여윳돈이 은헹 예금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에 분양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도금(전체 전세금의 80%정도) 정도로 주고 나와 있는 물건 중 골라서 계약을 일단해놓는 건 어떠냐고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 그런데 보통 전세금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 후 잔금인데 중도금을 저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건가? 중도금을 준 후 우리가 이사하는 날짜까지 두어달 동안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 그냥 10월 12일에 전세계약을 끝내고 이사를 할까? 그러면 이쪽 전세 2달 정도의 관리비를 우리가 내야겠지요. 이쪽 집주인에게 말해서 12월 초 이사로 이야기는 해두었습니다. 

---> 이렇게 무리를 하느니 전세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서 나오는 전세 물건 중에 보고 선택을 하는게 나을까요? 어차피 전세 물건이 없지는 않을테니...

남의 고민을 같이 해주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염치불구하고 여쭤봅니다. 

IP : 121.139.xxx.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31 12:22 PM (221.151.xxx.79)

    여유기간 무조건 최소 2달 달라고 하고 들어올 사람 정해진 후에 전셋집 구하세요. 내가 원할때 돈 척척 내주는 착한 집주인 없어요. 그리고 벌써부터 조급하게 집보러 다니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위치정도만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주변만 좀 둘러보세요.

  • 2. 조언
    '17.8.31 12:29 PM (121.139.xxx.56)

    이미 제가 사는 집은 매매가 되어 들어 올 사람은 정해졌어요. 다만 전세금이 12월니아 1월에 나온다는 거지요.

  • 3. ..
    '17.8.31 12:33 PM (112.154.xxx.63)

    광명ktx 근처에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짓는데..
    10월 입주면 그리 빨리 전세 소진되지 않을거예요
    10월 입주 시기 맞춰서 전세입자 들이고 싶은 건 집주인맘이고..
    실제로는 전세물량 소진되는데 1년 넘게 걸리는게 보통이죠
    두달 후에 좀 조건이 덜 좋더라도 저라면 기다렸다가 지금 집 비울 날짜 확정되면 움직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5140 언니는 살아있다 같은 드라마가 요즘 재미있어요 18 .... 2017/09/01 3,478
725139 한번 다른사람한테 마음 빼앗긴 사람이 돌아올수 있을까요? 3 바람 2017/09/01 1,465
725138 스테비아 큰게 6화분이나 있는데 용도가... 4 ... 2017/09/01 718
725137 엽떡 보다 맵다는 선매떡볶이 드셔보신 분 계세요? 7 ㅇㅇ 2017/09/01 1,273
725136 이 정도면 아껴 쓰는 편일까요? 15 한달살이 2017/09/01 4,698
725135 아이폰6 32G,어떤가요? 9 ㅇㅇ 2017/09/01 1,065
725134 황반원공 2017/09/01 959
725133 음식점 밥은 맛이 없어요 5 미리퍼놔서 2017/09/01 1,689
725132 노점이 진짜 돈많이 벌기도하나봐요 18 ㅡㅡ 2017/09/01 5,905
725131 입술 너무 트고 아프면 피부과가야겠죠? 4 입술 2017/09/01 957
725130 에어로빅 댄스 오늘 처음 수업 들었어요 7 운동 2017/09/01 1,752
725129 뒷면만 고무줄인 치마 후크달수 있나요 1 나니노니 2017/09/01 485
725128 금융지식 기본이 너무 없어서요 금융 2017/09/01 370
725127 5.18 을 가장 실화적이고 리얼하게 묘사한 드라마나 영화 뭐가.. 5 엘살라도 2017/09/01 925
725126 한국만 돼지등뼈같은거 먹는거죠? 26 2017/09/01 4,006
725125 향기를 기록하는 기계는 못 만드나요? 4 ... 2017/09/01 665
725124 남자도 눈이 높아 잘 안되면 노총각 되나봐요 16 ,,, 2017/09/01 6,310
725123 이번 추미애편 재밌네요. 4 맘마이스 2017/09/01 994
725122 면접보러 간다고 했는데 못간다면 연락해야겠죠? 6 아르바이트 2017/09/01 1,233
725121 도살 없는 세포배양 고기(줄기세포 배양)가 시판된다면... 7 누리심쿵 2017/09/01 953
725120 내남편이 바람핀다면 상간녀를 만나시겠어요? 32 ㅁㅁ 2017/09/01 8,525
725119 동갑인 남자한테 누나같은 느낌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30 밈밈 2017/09/01 4,491
725118 세무법인에서 카드 비번까지 요구하나요? 10 이해안됨 2017/09/01 1,948
725117 간통죄 폐지되서 이제 바람피우는건 죄가 안되나요?아는언니의 친구.. 7 질문이요 2017/09/01 1,954
725116 저 방금 166만 적금 들었어요 30 살뜰 2017/09/01 18,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