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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 인감위조가 형사건이 되나요?
삶의 모양 조회수 : 717
작성일 : 2017-08-29 07:39:36
저희아버님이 작은 대리점을 하시는데 가계수표 2장을 잃어버리셨는데 본사에 있었는지 20년간 거래한 본사에서 300만 가계수표를 은행에 넣었나바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도장찍힌게 틀리다고 일단 출금은 안시켰지만 공탁금은 넣으라고 해서 어제 입금은 했어요. 회사에서 우릴 우습게 보고 수표를 넣은거 같은데 이거 인감위조도 형사사건이 되나요?
IP : 125.177.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8.29 8:19 AM (112.220.xxx.102)뭔말인지...
2. 음
'17.8.29 8:26 AM (121.131.xxx.218)횡령 아닌가요?
3. 법률자문 구할때
'17.8.29 8:29 AM (14.138.xxx.56) - 삭제된댓글법률자문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입니다. 본인 위주로 억울한 부분에 치우쳐 설명하면 감던적 공감을 얻을 수는 있어도 사실관계 파악이 잘 못되어 결론 도출이 힘들수 있습니다. 설명이 힘드시면 관련 서류 잘 챙겨서 법무사 찾아가세요.
4. 음
'17.8.29 8:30 AM (121.131.xxx.218)횡령 아닌가요?
본사는 그 가계수표를 어떻게 갖고있었을까요?
법률구조공단이나 은행에러도 물어보세요.5. ㅁㅇㄹ
'17.8.29 8:34 AM (218.37.xxx.47)설명 알아 들었습니다. 인감을 위조했나 보네요. 형사사건입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6. 잘을 모르나..
'17.8.29 1:48 PM (223.62.xxx.222)수표는 형사, 어음은 민사가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점이시면, 본사와 가맹계약조건 위반여부 확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위반방지용 백지수표 제공한적이 없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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