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와 법리가 아니라 오도된 여론을 의식해 자유심증주의를 악용한 이재용 판결
2018.08.27.
서울지법 김진동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죄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5년 형을 선고했다.
사회, 정치적 분위기나 사법부의 최근 행보를 보아 어느 정도 예견된 판결이었다. 법리와 증거보다는 오도된 여론과 권력을 의식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도 있었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과 상반되는 판결을 피하고 싶은 사법부 내부의 묵시적(?) 인식도 작용할 거라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
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후임으로 문재인이 선거로 당선되어 취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치적 혼란을 줄 판결을 피하고자 하는 고심도 읽히는 것 같다.이재용에게 무죄를 내릴 경우, 박 대통령 또한 무죄가 될 것이고, 이는 박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바, 19대 대선과 대통령 문재인의 정당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이 점도 많이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이미 이번 판결이 이렇게 날 것이라 어느 정도 예상했다. 애초에 나는 1심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나 법리에 의거한 판결을 하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 고려를 하고 오도된 여론을 의식하여 객관적 증거보다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적 증거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심증에 의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더라도, 판결문이 어느 정도는 논리적 정합성은 갖출 줄 알았다. 나의 최소한의 이런 바램은 산산히 깨졌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는 자유심증주의를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자유 판단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진동 판사의 이재용 유죄 판결은 이런 점에서 판사에게 부여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진동 판사처럼 과도하게 자유심증주의를 행사하게 되면, 공판주의는 형해화 되고 양심의 자유는 위축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 떼법이 기승을 부리고 법의 안정성도 위험해 질 것이고.
이제 이번 판결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개별적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포괄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내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이것이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해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설립 등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개별 현안을 이재용이 박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각 개별 현안에 대해 이재용이 박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당초 주장은 53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개 뻥임이 드러났고, 재판부도 특검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니 차마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개별적 사안에 대해 청탁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포괄적,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이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묵시적, 포괄적이라는 애매모호하고 희한한 수사를 사용해 증거 부재의 문제를 넘어가려는 재판부의 눈물겨움(?)이 애닯아 보일 지경이다.
“칼에 피의자의 지문은 없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은 없다, 피해자 살해 당시에 피의자는 지방 출장 중이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칼로 살해한 개별적인 증거는 없다. 하지만 피의자와 피해자는 아는 사이이고 평소 만남을 몇 번 가졌기 때문에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포괄적으로 볼 때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해한 묵시적 살인범이라고 판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개별적 사안에 대해 명시적, 구체적인 아무런 청탁이 없었지만, 박 대통령과 이재용 간에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주장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박 대통령과 이재용은 독심술의 대가이고 김진동 판사는 궁예를 능가하는 관심법의 고수라도 된다는 말인가?
더 웃긴 것은 김진동 판사가 묵시적 청탁의 근거로 ‘박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현안을 파악하고 인식했다는 것’을 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삼성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이고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을 묵시적 청탁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건 비약이 심해도 너무 심한 황당무계한 추론일 뿐이다.
나는 1심 재판부가 이재용이 박 대통령에게 독대나 다른 경로를 통해 청탁한 근거는 없지만 ‘묵시적 청탁’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사후에라도 발견한 줄 알았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기 위해 가시적인 조치(지시)를 하고 청와대나 정부기관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인 증거나, 또는 이를 통해 삼성이나 이재용이 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라도 제시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사후적’으로라도 증명해야 하지 않나?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이 직접 권한 행사를 통해 삼성그룹이 부정한 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판결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이런 ‘사후적 증명’조차도 재판부는 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개별적, 구체적,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엉뚱하게도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이재용과 박 대통령은 자신들의 무죄(청탁 없음)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증명할 방법 밖에 없고, 또 그렇게 했는데 저런 식으로 재판부가 결론을 내버리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는가? 저런 재판부의 논리라면 앞으로 어떤 피고들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없어 판사의 처분에만 맡길 수밖에 없다.
2.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공모한 공동정범이라고?
재판부는 “공무원(박 대통령)이 비신분자(비공무원, 최서원)와 뇌물수수를 공모해 비신분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는 경우 이는 자기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단순수뢰죄를 구성한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뇌물이 실질적으로 귀속될 것을 필요로 한다거나 비신분자가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관계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경제 공동체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고 공동정범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과 최서원을 경제 공동체로 몰아가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금전적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사후에라도 이익을 나누자고 한 정황이나 최서원이 이익을 취하는 방식에 관여를 했던 증거 등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라고 볼 어떤 증거도 특검은 공판에서 제시하지 못하니 재판부도 경제 공동체라 차마 몰아가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박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필요도 없고 최서원과 박 대통령이 경제적 관계가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재판부가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공모한 공동정범이라 보는 근거가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공동정범이라 본 근거는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점, 최서원이 국정에 관여하게 한 점, 박 대통령이 이재용과 면담에서 승마 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지원이 미흡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고 임원 교체도 언급한 점 뿐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명시적인 공모 증거는 전혀 없다. 과연 이런 것이 공동정범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재판부는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공모했는지는 그 어느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주장하는 공모도 앞서의 ‘묵시적 청탁’처럼 실체는 없고 재판부의 심증과 억지만 있을 뿐이다.
이런 정도의 근거로 공모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몰아 최서원이 취한 이득은 곧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보는, 즉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 단순 뇌물죄도 아니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이런 부족한 근거로 허술하게 논리를 펴는 판결을 누가 인정하고 수용하겠는가?
3, 삼성의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센터 지원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인가
재판부는 삼성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낸 기금에 대해서는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똑같이 삼성이 제공한 돈인데 왜 재단 기금은 뇌물죄에서 빼고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센터 지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을까?
재판부는 재단 기금 출연은 박 대통령이 스포츠와 문화 융성에 관심이 있었고, 기금도 기업들이 능력에 맞춰 낸 것임으로 특별히 삼성이 청탁을 하기 위해 낸 뇌물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센터 지원은 삼성만 한 것임으로 이건 이재용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청탁용 뇌물이라는 논리이다.
그런데 승마나 동계스포츠센터는 스포츠와 관련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은 박 대통령의 스포츠 융성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현대는 양궁, 한화는 사격, SK는 핸드볼 등 재단 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도 비인기 종목 협회장을 맡으며 해당 종목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삼성의 승마 지원이 특별하다고 볼 수 없다. 삼성은 승마에 수십 년 전부터 막대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박 대통령이 이재용과 독대 시에 승마 지원을 적극 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 역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삼성에 승마 지원을 요청했던 것과 같이, 현대에 양궁을, SK에 핸드볼을, 한화에 사격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면 이들 대기업 총수들도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뇌물죄 유죄인가?
박 대통령이 정유라를 꼭 찍어서 특별히 지원할 것을 이재용에게 부탁하지 않은 이상 삼성에 승마 지원 요청한 것을 문제 삼기 힘들다. 이재용 역시 정유라를 지원하라는 말을 박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바도 없고, 또 장충기 등 삼성 임원진에게 정유라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 백번 양보해 삼성이 정유라만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박 대통령과 이재용 간에 청탁과 뇌물을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다.
4,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기금은 왜 뇌물죄에 뺐을까
왜 재판부는 재단 기금을 뇌물이라고 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204억원으로 승마나 동계스포츠센터 지원 금액(88억)보다 훨씬 크고, 박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재단 기금 출연 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 되었음에도 왜 이를 청탁을 위한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일까?
나는 재판부가 재단 기금을 뇌물로 판시할 시에 빠질 딜레마를 우려해 다른 사안에서는 억지 논리(묵시적 청탁과 근거 없는 공모)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재단 출연 기금에는 이 억지 논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본다.
삼성의 재단 기금 출연을 뇌물로 볼 경우,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총수들 역시 뇌물죄로 기소, 유죄 선고해야 하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정권에서 조성한 재단 기금 역시 뇌물로 봐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재단 기금을 뇌물로 판시하면 이재용측이나 박 대통령측에서 형평성을 내세워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역대 정권들의 구속을 요구할 경우 사법부는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 평창 올림픽을 위해 한전이 800억원의 지원금을 낸 것 역시 문재인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게 된다. 김진동 판사의 논리라면 문재인과 한전 사장은 한전 사장 자리 보전과 800억 출연을 묵시적으로 청탁하고 요구한 것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한전은 외국인 지분이 30%이고 국민연금의 지분도 많아 800억 지원은 한전의 사적 이익을 침해함과 동시에 한전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것임으로 헌재가 박 대통령을 탄핵한 논리라면 역시 문재인도 탄핵감이 되는 것이고 구속, 기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딜레마와 현 정권의 사정을 고려해서 재단 기금 출연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재판부가 재단 기금을 뇌물로 보지 않게 됨에 따라 이재용의 뇌물 규모는 승마 지원 72억과 동계스포츠센터 지원 16억을 합해 88억이 되었다.
연 매출 400조의 삼성 그룹의 오너이자 CEO가 88억을 횡령하여 뇌물을 주고, 일국의 대통령은 그것을 자신의 사적 이익으로 취하고자 청탁을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이거 너무 째째해 보이지 않는가? 정권의 최고 위치에 있는 대통령과 그 나라의 1년 예산에 맞먹는 매출을 일으키는 세계적 대기업 오너와 주고 받은 청탁과 뇌물인데 좀 거시기하다.
그냥 재판부는 자신의 억지 논리를 초지일관 유지해서 재단 기금도 뇌물로 넣어 세기의 재판이라며 전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것에 걸맞게 통 크게 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
5. 재판부의 논리를 노무현과 그 가족들, 태광산업 박연차에게 적용한다면
김진동 판사는 묵시적 청탁과 근거도 없는 공모를 들어 이재용에게 뇌물죄 유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이 논리를 그대로 노무현과 그 가족들, 그리고 태광산업 박연차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박연차는 노무현과 수시로 독대했고 베트남 사업에 정부의 지원도 받았으며, 권양숙과 노건호, 노정연은 박연차로부터 640만불과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았다. 위 사실은 100% fact이다.
박 대통령과 최서원은 오래 동안 알아온 지인 사이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도 아니며 경제적 공동체 관계도 아닌 반면, 권양숙/노건호/노정연은 노무현의 가족으로 실질적 경제적 공동체이다. 이재용은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하긴 했지만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청탁을 한 것이 없는 반면, 노무현과 박연차는 독대도 했으며, 태광산업의 베트남 사업에 노무현이 지원도 했다.
박 대통령과 이재용이 뇌물관계가 성립한다면, 노무현과 박연차도 물어보나마나 당연히 제3자 뇌물죄가 된다. 따라서 노무현은 탄핵 당했어야 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긴 했지만 권양숙과 노건호, 노정연도 다시 구속 수사를 해 기소해야 한다.
6. 한명숙의 1심 무죄 판결문과 이재용의 1심 유죄 판결문
최근 2년 만기 출소하고 영웅이 된 마냥 친노들의 환대를 받은 한명숙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었다. 그 때 1심 판결문에는 이런 문구들이 나와 있다.
“경선을 앞두고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정치인이 돈을 받았다면 가까운 사이여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한 전 총리의 오랜 기간 깨끗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표방해 온 점을 고려하면 불법정치자금 수수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무감각하고 조심성 없게 행동했으리라 보기 어렵다.”
객관적 증거는 무시하고 판사 개인의 심증과 관심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판결문이다. 당시 1심 판사는 한명숙의 동생 전세금에 한만호의 1억 수표가 들어간 점, 한명숙의 동생이 한명숙 자녀의 해외 유학 자금을 대신 송금해 주었는데 그 자금의 출처를 한명숙 동생이 밝히지 못한 점, 한명숙의 통장에 2억 4천만원이 예금되어 있었는데 그 자금의 출처를 한명숙이 해명하지 못한 점 등 객관적 증거는 깡끄리 무시하고 저런 식의 전혀 증명할 수도 증명되지도 않은 한명숙의 내심을 자신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는 한명숙 1심 판결과 동일한 논리와 심증이 동원된 판결이 이재용에게 있었다. 그 논리로 한명숙은 무죄를 받았고 이재용은 유죄를 받은 것이 다르지만.
판사의 자유심증주의가 그 한계를 벗어나면 이렇게 극명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한명숙과 이재용 재판은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단 한 푼의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대통령과 구체적 명시적 청탁을 한 적도 없는 기업가가 뇌물죄로 기소되고, 심증과 관심법, 그리고 억지 논리로 그 기업가는 유죄를 선고 받는 시대를 산다.
친척 중에 월북자가 있고 사상철학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간첩 짓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구속 기소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 물증이 아니라, 경찰, 검찰의 심증이었고, 일부 판사는 자신의 심증에다 정치적 압력을 의식해 유죄를 선고했다.
87년 이후 이런 심증만으로 구속, 기소, 선고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증거를 우선시 하는 공판주의가 나름 자리 잡아 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동이 나타났다. 다시 독재 시대의 심증과 관심법이 부활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오도된 여론과 특정 세력의 일방적 공격이 과거 독재 시대의 권력보다 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증거보다 심증으로 판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나는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법치주의라고 보고 또 이것이 최대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심증보다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기반하고, 형평성과 일관성, 비례성이 관철시키는 것이라 본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들만 우리 사회가 지켜 나가도 소통이 원활해지고 갈등도 해소될 것이며, 공동체의 합의도 쉬워지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나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만이 적어질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