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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중간 연말 정산문의요...

,,, 조회수 : 3,066
작성일 : 2011-09-07 00:37:48
연말전에 퇴사시 기납부한 소득세,주민세 환급받잖아요..

근데 그 환급액에서 부양자 올려서 정산받을수는 없나요? 그냥 딱낸 소득세 , 주민세 금액만 받는건가요?

정식 연말 정산 받을때만 부양자 정산이 되나요? 그럼 더 많은 금액을 받을수있을것같아서요.... 


감사해요 
IP : 118.176.xxx.4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9.7 1:12 AM (112.172.xxx.169)

    퇴사시에 소득세 관리하는 직원에게 미리 말해서 인적공제 대상자 부양자 알려주시면 가능합니다. 얘기하지 않고 이미 퇴사신고가 들어간 경우라면 담당자분이 귀찮아서 잘 안해주실꺼에요.
    그럴경우에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실때 하시면 되고요(어차피 퇴사한 회사랑 합산해서 세금계산하거든여..), 이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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