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 환급액에서 부양자 올려서 정산받을수는 없나요? 그냥 딱낸 소득세 , 주민세 금액만 받는건가요?
정식 연말 정산 받을때만 부양자 정산이 되나요? 그럼 더 많은 금액을 받을수있을것같아서요....
감사해요
퇴사시에 소득세 관리하는 직원에게 미리 말해서 인적공제 대상자 부양자 알려주시면 가능합니다. 얘기하지 않고 이미 퇴사신고가 들어간 경우라면 담당자분이 귀찮아서 잘 안해주실꺼에요.
그럴경우에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실때 하시면 되고요(어차피 퇴사한 회사랑 합산해서 세금계산하거든여..), 이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