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으로 5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기업 경영진이 거액의 횡령·배임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43·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횡령·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수익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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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