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
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1945년 태평양전쟁 때 일본 나가사키·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국내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조양희 부장판사)는 31일 원폭 피해자 141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 14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기각 이유를 묻는 말에 "종전 진행된 다른 사건 판결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폭 피해자들은 남부지법에서도 같은 소송을 진행했으나 7월 "정부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중재 절차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청구가 기각당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일본 정부 상대의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했는지에 관한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이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2013년 8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은 전체 회원 2천545명을 대표해 헌재 결정 이후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1인당 1천만원을 달라는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원폭 피해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어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 중재 절차를 요청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6월 소송을 기각했다.
원폭피해자협회는 항소하고서 남부와 북부지법에 각각 230명과 141명이 같은 청구 취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올해 1월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를 선고했고, 남부지법이 청구를 기각한 데 더해 이날 북부지법에서도 청구가 기각됐다
판사는 대체 왜 피해보상 안해주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