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 1년전인데요 . 지금 만기전이지만 세입자가 나갈때
수수료를 세입자가 주인이 내는거라고하네요 .
대법원 판례에서 확정 됬다고 하네요
부동산 에서는 모르는이야기 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부동산에서도 몰라서 그런다고 하고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계약만기 1년전인데요 . 지금 만기전이지만 세입자가 나갈때
수수료를 세입자가 주인이 내는거라고하네요 .
대법원 판례에서 확정 됬다고 하네요
부동산 에서는 모르는이야기 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부동산에서도 몰라서 그런다고 하고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판례 가져오라하세요.
묵시적 갱신 후에는 세입자 말이 맞구요. 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내는게 맞을거에요. 주인분도 찾아보세요.
계약서 썼는데 만기 못채우면 세입자가 복비내요.
계약서안쓰고 자동연장인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말하고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