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세 있으신 부모님 계신 분은 한 번 계산해보세요... (상속관련)

ㅡㅡ 조회수 : 3,984
작성일 : 2017-08-23 14:43:45

재산 많으신 분들은 패쓰하시고
그냥 겨우 거주하시는 집 한 채 있는 분들요...

부동산 관련해서 이건 참 바뀌어야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미리 대비하는게..

혹시 부모님 주택이 한 분 명의로 되어 있으면,
소유자분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으로 이전 등기하면서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은 5억인가는 상속세금이 없죠..?
그런데 2억도 안되는 주택이라도 집은 세금이 발생해요.

당장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백 단위의 세금이 나오는 구조..
개인적으로 참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생전에 공동 명의로 해두시면,
한 분이 돌마가셔도 다른 분이 그냥 지분 상속하시는거라
취등록세가 없어요...

물론 지금 공동명의 하시면 증여로 되지만
그건 증여세 안나오는 구간만큼 지분으로 증여하면 될테고,
예를 들어 1억 주택에서 5퍼센트 지분만 증여하면,
나중에 95퍼센트는 그냥 지분상속..

아마 돈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미리 계산해서
상속 증여 전문가 통해서 해놓겠죠...
사실 한 푼이 아쉬운 사람은 서민인데..

1가구 1주택이고,
고가 주택이 아니고,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고,
장기 거주했고
배우자 1인 에게 상속하는 ...
이런 건 면제해야하지 않을까요..?

검색하다가 지식인에 어떤 고등학생이 물었던 글인데
집이 차상위계층인가 그렇고 어머니도 편찮으셔서 겨우 먹고 살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공시지가 몇 천만원 하는 집에 대해서
취등록세 몇 십만원 내라고 나왔다고...
그럴 돈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걸 보니.. 맘이 그렇네요.

이런 이들에게는 법이 이토록 엄격한데 이재용...

세금 징수가 좀더 세밀했으면 싶어요...
IP : 210.94.xxx.8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df
    '17.8.23 2:56 PM (218.37.xxx.47)

    상속세 없애요.
    지금 잘 버는 능력있는 사람에게 세금 많이 물리고 자식대엔 그냥 받을 수 있게 상속세 없애요.
    사실 아버지가 능력 있으면 자식은 쏘쏘한 경우가 더 많아요.

  • 2. ...
    '17.8.23 2:57 PM (211.37.xxx.40) - 삭제된댓글

    집은 부부 공동명의가 좋겠네요..

  • 3. adf
    '17.8.23 2:57 PM (218.37.xxx.47)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 등기할 때 일반인들은 셀프 등기하기 쉽지 않을텐데요.
    법무사 비용 무나 취득세 무나 똔똔이요.

  • 4. 공감
    '17.8.23 2:59 PM (119.70.xxx.204)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과해요
    미국도 상속세없애는추세고
    전세계가 그런방향으로 바뀌고있죠
    이런식으로하면 세금낼부자들은
    외국으로다빠져나가죠

  • 5. 지분보유뷴상속시
    '17.8.23 3:56 PM (175.223.xxx.5) - 삭제된댓글

    취등록세 면제 처음 듣는 얘기 입니다 다시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공동명의위한 증여시 증여세 면세 한도이내라도 취등록세는 내야합니다

  • 6. ㅡㅡ
    '17.8.23 4:29 PM (210.94.xxx.89)

    아뇨 저는 전혀 반대에요..
    상속세는 유지해야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버는' 사람..
    즉 근로 소득에 대해서보다, 상속, 금융 소득처럼
    아무것도 안해도 재산이 늘어나는 걸 세수로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부의 되물림.. 의 상황이 아닌
    위와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세금에서 좀더
    세밀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거죠.

    정확히는 위 이야기도 상속세는 아니고
    부동산의 취등록세에 대한 문제구요..

  • 7. 무주택자가
    '17.8.23 4:44 PM (175.223.xxx.5) - 삭제된댓글

    상속으로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 (2011 취등록세 통합전 구취득세 부분)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부공동명의나 지분 소유시는 각각이 유주택자로 인정되어 향후 상속 받을때 혜택을 받지 못할것으로 보이는데 확인 필요합니다

  • 8.
    '17.8.23 4:47 PM (175.211.xxx.68)

    원글님 확실히 확인하신 사항이 맞나요?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다른 재산 빼고 아버님과 어머님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2채 있었는데.. 아버님 지분 어머님에게로 상속될때 취득세 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공동지분이어도... 돌아가신 분 지분을 어머니가 상속받을때 취득세 냈어요.

  • 9. ....
    '17.8.23 4:47 PM (39.119.xxx.239)

    부부 공동명의 일때 한쪽이 사망하면 자식과 배우자가 공동상속 되는걸로 알았는데요 .. 공동명의인 배우자만 상속받고 자식은 한푼도 상속 받지 못하는지요 .

  • 10.
    '17.8.23 4:49 PM (175.211.xxx.68) - 삭제된댓글

    원래 유산은 자식과 배우자에게 공동상속되지만, 보통 집은 어머니 가져가시라 하죠.
    법대로 한다고 하면, 배우자 1.5, 자식 1의 비율로 가져가는건데, 보통은 칼같이 1.5:1로 하지않고 협의를 해서 비율을 정하죠.

  • 11.
    '17.8.23 4:51 PM (175.211.xxx.68)

    원래 유산은 자식과 배우자에게 공동상속되니까, 집도 법대로라면 자식과 배우자에게 공동상속이 맞는데... 보통 집은 어머니 가져가시라 하죠.
    법대로 한다고 하면, 배우자 1.5, 자식 1의 비율로 가져가는건데, 보통은 칼같이 1.5:1로 하지않고 가족끼리 협의를 해서 비율을 정하죠.

  • 12.
    '17.8.23 4:55 PM (175.211.xxx.68)

    저 위에 무주택자가님의 말씀이 맞아요.
    저희의 경우, 말씀드릴게요.
    아버님께 땅과 상가등 다른 재산 빼고 아파트 3채가 있었는데.. 아파트 2채는 아버님 어머님 공동소유, 아파트 1채는 아버님 소유였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2채는 어머님이 상속받아가셨고 취등록세 2.8% 다 내셨구요.
    아파트 1채는 무주택자인 자식이 받아갔는데..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아파트를 받으면 취득세가 감면되서 ... 0.8%인가 밖에 안냈어요.

  • 13. ..
    '17.8.23 10:41 PM (59.5.xxx.186)

    무주택자가님 댓글 참고합니다.
    음님 그럼 무주택자인 자식이 받은 주택은 취득세 감면으로 0.8% 내고
    상속세는 냈다는 뜻인가요?

  • 14.
    '17.8.24 12:45 AM (119.192.xxx.66) - 삭제된댓글

    네, 무주택인 자식이 아파트 한채 상속받았는데, 취득세 부분 감면되어 취등록세(취득세, 교육세, 등기신청비용 등)은 비교적 소액을 냈고, 상속세는 (다른 유산과 합쳐서) 취득세와 별개로 따로 계산해서 냈습니다.

  • 15.
    '17.8.24 12:49 AM (119.192.xxx.66) - 삭제된댓글

    네, 무주택인 자식이 아파트 한채와 땅, 상가 등을 받았는데..
    아파트에 대해선 취득세 부분을 감면받아 취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등기신청 비용 등)는 비교적 소액을 냈고, 땅과 상가에 대해선 원래 취득세율 그대로 계산해서 취등록세 냈어요.
    상속세는 전체유산에 대한 총 상속세 계산한 다음, 상속인별로 받는 지분이 다 다르니까 그 지분별로 상속세를 매겨서 냅니다. 즉, 무주택자 자식이 받은 아파트와 땅, 상가에 대한 상속세를 냈습니다.
    즉,,, 취득세 먼저 내고 상속등기 완료한 후, 상속세 내고 상속신고 끝냈습니다.

  • 16.
    '17.8.24 12:51 AM (119.192.xxx.66) - 삭제된댓글

    네, 무주택인 자식이 아파트 한채와 땅, 상가 등을 받았는데..
    아파트에 대해선 취득세 부분을 감면받아 취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등기신청 비용 등)는 비교적 소액을 냈고, 땅과 상가에 대해선 원래 취득세율 그대로 계산해서 취등록세 냈어요.
    상속세는 전체유산에 대한 총 상속세 계산한 다음, 상속인별로 받는 지분이 다 다르니까 그 지분별로 상속세를 매겨서 냅니다.
    즉,,, 취득세 먼저 내고 상속등기 완료한 후, 상속세 내고 상속신고 끝냈습니다.

  • 17.
    '17.8.24 12:53 AM (119.192.xxx.66)

    네, 무주택인 자식이 아파트 한채와 땅, 상가 등을 받았는데..
    아파트에 대해선 취득세 부분을 감면받아 취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등기신청 비용 등)는 비교적 소액을 냈고, 땅과 상가에 대해선 원래 취득세율 그대로 계산해서 취등록세 냈어요.
    상속세는 전체유산에 대한 총 상속세 계산한 다음, 상속인별로 받는 지분이 다 다르니까 그 지분별로 상속세를 매겨서 냅니다.
    즉,,, 취등록세 먼저 내고 상속등기 완료한 후, 상속세 내고 상속신고 끝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5629 중년 다이어트 동참하실 분 12 48.. 2017/10/07 3,966
735628 제주 최고의 뷔페는? 4 제주 2017/10/07 2,753
735627 홋카이도 11월 초에 눈이 많이 오나요? 하마아줌마 2017/10/07 617
735626 이혼후 독서실 운영 49 가을 2017/10/07 25,691
735625 결혼생활 오랫동안해보신 분들이 볼때는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잘사는.. 6 ... 2017/10/07 4,445
735624 이런 증상은 무슨 병일까요...? ... 2017/10/07 928
735623 서울근교 고등아들과 갈만한곳.. 7 추천해주세요.. 2017/10/07 1,616
735622 이작가가 하는 국민티비 라디오 라이벌 듣고있어요 5 이이제이 2017/10/07 1,226
735621 피자 주문해놓고 찾으러 안오는 xx 5 어찌 2017/10/07 4,414
735620 닭갈비를 한다고 했는데 닭볶음탕 맛이 나네요 5 아침 2017/10/07 1,792
735619 우유 따르는 법이래요 9 ... 2017/10/07 6,115
735618 해외에서 저수지게임 볼수 없나요? ㅠㅠ 5 친일매국조선.. 2017/10/07 731
735617 딤채와 엘지 중 김치냉장고 어떤거 쓰시나요? 5 뭘살까요 2017/10/07 2,984
735616 금니 a/s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4 때인뜨 2017/10/07 1,227
735615 동영상 잘라서 편집하는 방법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3 2017/10/07 1,684
735614 스포츠토토하는 남자 많이 조심해야 하나요? 2 립지 2017/10/07 2,125
735613 소년이온다... 한강작가 진짜 대단해요. 5 이보다더 훌.. 2017/10/07 4,902
735612 친정엄마를 "너네엄마"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21 엘사언니 2017/10/07 7,597
735611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을 남긴 삼성 1 ... 2017/10/07 1,090
735610 학원강사에게 도시락싸다주는 아줌마들 14 중개사 2017/10/07 6,364
735609 여행.. 누구랑 가는 게 가장 즐거우세요? 47 여행 2017/10/07 8,545
735608 오빠 하는짓을 보면 엄마가 불쌍해요 3 --- 2017/10/07 3,058
735607 술빵 만들 때 밀가루는 강력분인가요 박력분인가요 아님 중력분? 6 …. 2017/10/07 1,999
735606 오늘 지하철에서 영화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42 드디어 2017/10/07 23,641
735605 샘표간장 금F3사왔는데 이건 뭔가요? 17 전문가 2017/10/07 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