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a가 받고 본인계좌로 송금 못받아 다른사람의 계좌를 이용해야한다는데요 이거 있는일입니까?
경험있으신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검색하다보니 이런 글이 있어서 올립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친구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있네요 -_ㅠ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 ㅇㅇ아 돈좀 빌려주라 ㅠ_ㅠ
라고 돈을빌려달라고 한다면 조금 꺼려하시겠지요.
하지만 저런 부탁이아니라
"ㅇㅇ야,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금융쪽에서 다 빼가버려 -_ㅠ
내가 급하게 받을돈이 있어서 그러는데, 너라서 믿고 이런 부탁을한다.. 니 통장으로좀
대신 받아주면 안되겠니? 나중에 밥이라도 한턱 쏠게 ^^;; "
라고하면 여러분은, 돈을 빌려주는거도 아니고 대신 받아주는거기 때문에 별생각없이
받아줄수도있겠죠.
하지만 여기엔 법의 허점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데요,
대충, 사채쪽에서 많이 하는 사기로,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못받아내면
사용하는 방법인데 채무자에게 아무에게나 가능한사람에게 돈을 대신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돈을 다시 채무자 니가받아서 나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채무를 탕감해주는조건으로요.
그럼 돈이 급한 채무자는 그방법에 혹하게 되어 저런 상황을 만들게되고
사채업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낸 후, 여러분에게 접근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뭐, 여러분이 친구인 그 채무자에게 가서 빚을 받아내는건 별개의 사건으로 하구요.
만약 그 돈이 큰돈이라면? 1억을 반환청구 행사한다면?
골치가 아프겠죠?
함부로 돈 대신 받아주지 마세요~ 보증채무 서는것만큼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