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좀 안됐어요.
시골에 집을 샀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려면 차 한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폭, 그리고 약 20m 정도 길이의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바로 전 주인도 그렇게 이용해왔구요.
집 계약시 그 도로를 가등기 했는데, 법무사 말로는 가등기 하면 됐다라고 해서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대로 그냥 두어도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
검색해보아도 잘 모르겠고, 본등기로 넘어가기 전 단계, 본 주인이 처분을 하려하면 가등기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도로 알아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 양 옆으로는 논이 있구요. 앞으로 본 주인과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 혹시나 도로를 막는다던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가등기에 대해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음냥 조회수 : 560
작성일 : 2017-08-23 07:59:01
IP : 121.154.xxx.15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누리심쿵
'17.8.23 11:18 AM (124.61.xxx.102)가등기라면 어떤 가등기인가요?
매매예약 가등기인가요?
아님면 가처분등기인가요?
그냥 가등기라고만 하시니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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