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퇴직금(노동 이나 법조계 있으시분들 도움 요청합니다)

놓치지 않을거야... 조회수 : 687
작성일 : 2017-08-21 09:47:44

안녕하세요?

82쿡에 눈팅하다 도움이 필요해서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회사를 10여간 다니다 이래저래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퇴사하겠다고 말씀은 드렸고 조만간 퇴직할 거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일들을 헤쳐 나갔지만 회사와의 인연이 여기까지

인거 같아 아쉽네요

퇴직시 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해서 금액이 꽤 됩니다.

퇴직시 바로 받을 수 있을거 같지는 않고요

회사사정이 어려워 바로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해서 받은 댓가이니만큼 꼭 받고 싶은데요

퇴직하기전에 제가 조치할 수 있는 일들(압류를 한다거나 공적으로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회사가 어려워 문 닫게 되면 아예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는 건지..

이런쪽으로 전혀 문외한이라

전문가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요....

IP : 211.173.xxx.1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arco
    '17.8.21 9:52 AM (14.37.xxx.183)

    퇴직금은 퇴직후 15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한 어떤 조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퇴직하고 15일 이내에 청산되지 않으면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을 닫아도 채무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대표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받아내는 과정이 매우 험난하겠지요...

  • 2. ///
    '17.8.21 9:57 AM (61.83.xxx.231) - 삭제된댓글

    퇴직하기전에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퇴사후 15일 안에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못준다면 노동청에 고발해서 받는 수 밖에 없어는
    그전에 회사 그만 두기 전에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언제까지 줄수 있는지
    서로 협의하는게 좋을듯해요.

    그리고
    혹시 회사가 망해서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을시에는 노동청에서
    퇴직전 3개월분 월급과 3년치의 퇴직금은 임금채당금에서 줍니다.

    회사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에 실업급여와 임금채당금 같은게 포합되어
    있어서 회사가 망하면 못받은 월급 3개월치와 퇴직금 3년치는 받을수 있어요

  • 3. ///
    '17.8.21 9:57 AM (61.83.xxx.231)

    퇴직하기전에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퇴사후 15일 안에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못준다면 노동청에 고발해서 받는 수 밖에 없는데
    그전에 회사 그만 두기 전에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언제까지 줄수 있는지
    서로 협의하는게 좋을듯해요.

    그리고
    혹시 회사가 망해서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을시에는 노동청에서
    퇴직전 3개월분 월급과 3년치의 퇴직금은 임금채당금에서 줍니다.

    회사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에 실업급여와 임금채당금 같은게 포합되어
    있어서 회사가 망하면 못받은 월급 3개월치와 퇴직금 3년치는 받을수 있어요

  • 4. ㅡㅡㅡㅡㅡㅡㅡㅡ
    '17.8.21 9:58 A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전문가 찾아가 유료상담하세요

  • 5. marco
    '17.8.21 9:59 AM (14.37.xxx.183)

    밀린 월급도 많으면 더욱 걱정이지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애초 월급이 밀릴때 바로 그만뒀어야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요.
    그래도 그동안 근무한 햇수도 있고 해서
    냉정하지 못한 점도 후회되고요...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 6. ..
    '17.8.21 12:18 PM (223.32.xxx.212)

    사건 맡기고 진행해야 훨씬 효과가 좋을 거예요.
    검색하고 그냥 접수하지 마시고 사건 맡기고 진행하면 수임료 내는 것보다 이득이 훨씬 클 거예요.
    기타 그간 못 받은 것도 받을 수 있고요.

  • 7. 알뜰신잡
    '17.9.18 7:32 PM (220.93.xxx.14)

    퇴직금 노동청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4409 92년도 이대 성대 논란보고 적어봅니다. 3 .... 2017/09/03 2,637
724408 인터넷으로 장보시는분들 어디서 보시나요~~ 7 처음시도 2017/09/03 1,897
724407 머리많이써서 머리많이 아플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ㅇㅇ 2017/09/03 1,254
724406 이병박그네때에는 방송국 사장 맘대로 잘랐는데 12 richwo.. 2017/09/03 2,037
724405 염색과 파마 2 일제빌 2017/09/03 1,155
724404 화장실 바닥 수평 하자에 해당될까요? 5 수평 2017/09/03 3,005
724403 "체포영장 청구 전례 없다"는 홍준표의 거짓말.. 4 샬랄라 2017/09/03 970
724402 겨드랑이 땀 많이 나는거에 보톡스 맞는거요 11 ..... 2017/09/03 3,089
724401 물을 많이 마시는 방법 있을까요? 19 건강 2017/09/03 2,918
724400 강아지 go연어나 나우 사료 눈물에 좋은가요? 9 눈물에 좋은.. 2017/09/03 2,435
724399 dvf원피스 사고 싶어요 9 dvf 2017/09/03 2,851
724398 92 학번 280받고 이대 사대 갔다고 자랑스러 하는 댓글 53 .... 2017/09/03 6,134
724397 *메프에서 구입한 세제가 이상해요 1 퍼실 2017/09/03 1,161
724396 장손 제사가 일년에 8번맞나요? 16 블링 2017/09/03 2,736
724395 부산 사하구 여중생폭행사건 12 ........ 2017/09/03 5,240
724394 전세기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2 로잘린드 2017/09/03 965
724393 중학교 제주도 2박3일 테마여행 경비가 비싸네요. 4 비싸네요. 2017/09/03 1,560
724392 포도 샀는데 거미줄투성이면 교환 하시나요? 3 .. 2017/09/03 1,857
724391 최고의 날씨.. 1년 내내 봄 가을 날씨인 곳은 어디일까요..?.. 8 최고의 날씨.. 2017/09/03 2,471
724390 국내에서 가족여행 좋았던 곳 추천 해주세요. 46 남쪽여행 2017/09/03 6,430
724389 전세기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3 로잘린드 2017/09/03 792
724388 플레이팅 잘 하려면 어떻게 6 배우고 싶어.. 2017/09/03 1,860
724387 서귀포 놀러 왔는데.. 4 2017/09/03 1,715
724386 북한은 도대체 어떻게해야할까요?? 32 2017/09/03 5,503
724385 고메 크리스피 치킨이랑 너겟 둘중 뭐가 맛있어요? 2 질문 2017/09/03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