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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노동 이나 법조계 있으시분들 도움 요청합니다)

놓치지 않을거야... 조회수 : 600
작성일 : 2017-08-21 09:47:44

안녕하세요?

82쿡에 눈팅하다 도움이 필요해서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회사를 10여간 다니다 이래저래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퇴사하겠다고 말씀은 드렸고 조만간 퇴직할 거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일들을 헤쳐 나갔지만 회사와의 인연이 여기까지

인거 같아 아쉽네요

퇴직시 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해서 금액이 꽤 됩니다.

퇴직시 바로 받을 수 있을거 같지는 않고요

회사사정이 어려워 바로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해서 받은 댓가이니만큼 꼭 받고 싶은데요

퇴직하기전에 제가 조치할 수 있는 일들(압류를 한다거나 공적으로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회사가 어려워 문 닫게 되면 아예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는 건지..

이런쪽으로 전혀 문외한이라

전문가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요....

IP : 211.173.xxx.1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arco
    '17.8.21 9:52 AM (14.37.xxx.183)

    퇴직금은 퇴직후 15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한 어떤 조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퇴직하고 15일 이내에 청산되지 않으면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을 닫아도 채무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대표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받아내는 과정이 매우 험난하겠지요...

  • 2. ///
    '17.8.21 9:57 AM (61.83.xxx.231) - 삭제된댓글

    퇴직하기전에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퇴사후 15일 안에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못준다면 노동청에 고발해서 받는 수 밖에 없어는
    그전에 회사 그만 두기 전에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언제까지 줄수 있는지
    서로 협의하는게 좋을듯해요.

    그리고
    혹시 회사가 망해서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을시에는 노동청에서
    퇴직전 3개월분 월급과 3년치의 퇴직금은 임금채당금에서 줍니다.

    회사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에 실업급여와 임금채당금 같은게 포합되어
    있어서 회사가 망하면 못받은 월급 3개월치와 퇴직금 3년치는 받을수 있어요

  • 3. ///
    '17.8.21 9:57 AM (61.83.xxx.231)

    퇴직하기전에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퇴사후 15일 안에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못준다면 노동청에 고발해서 받는 수 밖에 없는데
    그전에 회사 그만 두기 전에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언제까지 줄수 있는지
    서로 협의하는게 좋을듯해요.

    그리고
    혹시 회사가 망해서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을시에는 노동청에서
    퇴직전 3개월분 월급과 3년치의 퇴직금은 임금채당금에서 줍니다.

    회사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에 실업급여와 임금채당금 같은게 포합되어
    있어서 회사가 망하면 못받은 월급 3개월치와 퇴직금 3년치는 받을수 있어요

  • 4. ㅡㅡㅡㅡㅡㅡㅡㅡ
    '17.8.21 9:58 A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전문가 찾아가 유료상담하세요

  • 5. marco
    '17.8.21 9:59 AM (14.37.xxx.183)

    밀린 월급도 많으면 더욱 걱정이지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애초 월급이 밀릴때 바로 그만뒀어야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요.
    그래도 그동안 근무한 햇수도 있고 해서
    냉정하지 못한 점도 후회되고요...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 6. ..
    '17.8.21 12:18 PM (223.32.xxx.212)

    사건 맡기고 진행해야 훨씬 효과가 좋을 거예요.
    검색하고 그냥 접수하지 마시고 사건 맡기고 진행하면 수임료 내는 것보다 이득이 훨씬 클 거예요.
    기타 그간 못 받은 것도 받을 수 있고요.

  • 7. 알뜰신잡
    '17.9.18 7:32 PM (220.93.xxx.14)

    퇴직금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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