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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견디다 못해 나와서 이혼소송 할껀데

.. 조회수 : 2,032
작성일 : 2017-08-21 08:49:15
불리하게 작용할건 없는거죠...?
이젠 시집식구들 전화와서 이혼소송하면
온전하게 가만히 안둔다고 협박을 하네요...
IP : 210.105.xxx.1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7.8.21 8:56 AM (125.178.xxx.203)

    시집식구 협박 전화도 녹음을 해 두세요

  • 2. ....
    '17.8.21 9:00 AM (211.246.xxx.28)

    협박도 따로 고소가능

  • 3. //////
    '17.8.21 9:03 AM (211.179.xxx.60) - 삭제된댓글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은 일단 집을 나오면
    나중에 소송할 때 가정에 소홀히 했다는둥 걸고 넘어지면 좀 불리 할 수 있어요.
    살림 대려부수고 때리면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증거보존 열심히 하고 녹음 하고
    주위에 증언해줄 사람 확보도 해놓고요.
    더 도움 받고 싶으면 가까운 가정법률 상담소,여성의 전화,생명의 전화,....에 가보세요.
    전화상담해도 되고요.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대 1366전화해서 쉼터로 피신하면 그것도 증거로 남아요.

  • 4. 50kg
    '17.8.21 9:23 AM (123.212.xxx.146) - 삭제된댓글

    증거수집되어있나요
    변호사먼저 찾아가 상담하세요
    유리한게 뭔지

  • 5. 롱아일랜드
    '17.8.22 2:52 AM (123.243.xxx.118)

    이혼이 될 수 있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인도 있으면 좋구요.
    소송들어가면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님이 술먹고 난장판을 만들었다. 상습적으로 했다 등으로 말합니다.
    이혼 소송들어가면 남편의 우선 행동은 생활비 끊어버리는 것이100%입니다.
    법원에서 생활비 받게끔해준다고 하지만 믿지 마세요.
    저도 법원에서 "해야하는데..."하면서 안해줍디다.
    또한 남편의 문제로 위자료 받아봐야 1,000만원입니다. 인터넷에서 3천, 5천 이야기하지 실지는 아닙니다.
    님의 성격을 나쁘게말해서 재산분할 까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확실히 증거를 남갸 두십시오.
    또 한가지 더..
    남편이 잘못했다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판사앞에서 싹싹빕니다.
    그러면 판사는 그냥 화해하라고 권유합니다.
    판사 자신의 실적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능력)
    이러면 여러가지로 실익을 따져서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재판이혼하겠다면 현금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 큰 은행말고 지방의작은 은행에 넣어 두시기바랍니다.
    예를 들자면..독도은행...등으로
    이혼 들어가면 재산 추적하는데 님이 숨갸둔 돈 없다고 하면 남편은 계좌 추적을 하는데 주로 4대은행 위주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하기전에 현금은 최대로 많이 숨겨 두어야 합니다. 재판 아주 빠르면 6개월 보통 1년 반...운없으면 5년도 갑니다. 그간 살아여하고 소송비도 많이 들어가니 많이 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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