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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무기로 여자들 등쳐먹은 훈남 검거'ㄷㄷㄷ
. 조회수 : 3,560
작성일 : 2017-08-20 19:22:57
변변한 직업도 없이 충북 청주의 누나의 집에 얹혀살던 김모(29)씨는 훤칠한 외모와 믿음직스러운 인상 그리고 화려한 언변으로 여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그는 이런 점을 사기 행각 최고의 무기로 삼았다.
2014년 7월 김씨는 대전의 어느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A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자 2개월만에 본색을 드러냈다.
자신을 상당한 재력가로 포장한 김씨는 이때부터 사업자금을 빌미로 "금방 쓰고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결혼하자며 접근하는 김씨의 감언이설에 속은 A씨는 한 푼, 두 푼 돈을 내주기 시작했고 급기야 대출까지 받아 돈을 댔다.
A씨가 이듬해 2월까지 이렇게 김씨에게 건넨 돈은 6억3900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김씨에게 A씨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히려 A씨로부터 더 뜯어낼 돈이 없어 보이자 새로운 사기 대상을 물색했다.
두번째 희생양은 2015년 2월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였다.
그녀 역시 김씨의 겉모습에 반해 한달 사이에 5회에 걸쳐 4억원을 건넸다.
김씨의 사기 행각은 더욱 과감해져 B씨를 만나는 와중에 또다시 공인중개사인 C씨를 유혹했다.
김씨의 결혼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C씨는 9개월만에 10억3700만을 건넸다.
3년간 김씨에게 속은 여성은 16명에 달했고, 총 피해액은 48억7000만원이 넘었다.
결혼하자고 속여 여성들에게 대출까지 받게 해 수억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충북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8일 여성들을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정관계를 이용해 계속 돈을 뜯어내고, 대출까지 받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절대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IP : 223.62.xxx.16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
'17.8.20 7:24 PM (175.223.xxx.162)사기꾼 사진 궁금하네요
2. ㅜㅜ
'17.8.20 7:24 PM (211.36.xxx.71)여자들 부자네...
3. 어떻게 생겼나 진짜
'17.8.20 7:39 PM (211.245.xxx.178)궁금해요.
저런 큰돈을 건네다니...4. ㅌㅌ
'17.8.20 7:54 PM (42.82.xxx.48)남자 꽃뱀이네
5. ㅇㅇ
'17.8.20 8:03 PM (175.223.xxx.157)돈 있는 여자만 노렸네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자든 남자든 연인관계일때
돈 빌려달라는 사람 이상하지 않나요6. 헉
'17.8.20 8:25 PM (39.7.xxx.248)4년징역살고
48억이라..
대단하네요 아니 어찌생겼길래..7. 흠
'17.8.20 8:26 PM (221.142.xxx.50)돈은 있으나 머리들은 빈 여자들만 상대로 사기친거네요.
8. 아마
'17.8.20 9:57 PM (180.7.xxx.181) - 삭제된댓글돈으로 칠갑을 하고 처음엔 돈을 여자들에게 써댔ㅇ여자들도 잡고 싶어서 돈을 빌려준게 아닐까요?
제대로 알고 싶네요9. ㅎㅎ
'17.8.20 9:58 PM (121.145.xxx.150)난 놈이네요
10. 머리 빈..은 아니지요
'17.8.21 12:21 AM (14.42.xxx.141)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당신도 저런 남자가 작정하고 덤비면
넘어갈겁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면 안넘어오는 사람 없다잖아요
부동산 사기 당했는데
공사 현장에 데려가서
일하는 인부들과 포크레인 기사 모두
그 사기꾼에게 사장님 사장님 하는 것까지 보여주는데
안믿을 수가 없었대요
경찰에서 그 사람들도 전부 고용한 사람들이었대요
사기꾼들을 안만나봐서
머리가 비어서 당했다고 생각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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