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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부동산대책대로면 1가구 1주택인가요?

이니 맘대로하세요 조회수 : 1,809
작성일 : 2017-08-20 18:53:15
내용은 지울게요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IP : 124.53.xxx.2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8.20 6:58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법으로 모든 국민이 1채.만..가져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채 가지고있으면 대출이 어려우니 자신의 돈가지고 사시면됩니다
    그리고 팔때 양도 소득세 내면되고요

    뉴스에 자세히 나왔어요

  • 2. ..........
    '17.8.20 7:04 PM (211.207.xxx.190)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그것때문에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이전처럼 대책없이 담보대출 안해주겠다는겁니다.
    대출없이 자기돈으로 사고, 당당하게 세금 잘내면 100채를 소유해도 문제될건없죠.
    내돈주고 사고, 세금 잘내겠다는데 뭐라하겠습니까~

  • 3. 부동산소개소
    '17.8.20 7:04 PM (124.111.xxx.123) - 삭제된댓글

    양도액 3억원 미만 주택은 제외 인걸로 압니다

  • 4. ㅇㅇ
    '17.8.20 7:22 PM (185.182.xxx.87) - 삭제된댓글

    사유재산 처분권은 개인한테 있는데 그건 국가도 못 막아요. 다만 투기적 자본 흐름을 막겠다는 취지인거죠. 잘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요.
    원글이 만약 부득이하게 어느 한채를 팔아야 한다면, 아마도 원글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을 받을 거 같은데, 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현행 법령 및 개정 여부 등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집 파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82에 법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으니 알아서 찾아보시구요. 아래 어떤 글의 댓글에 82는 모르는게 없다라는 댓글이 있는데,,, 그런 말도 안되는 말은 믿지를 마시구요. 자신의 사정은 자신이 잘 아니 공부하시던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적어도 변호사 이상급인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세요.

  • 5. ..
    '17.8.20 7:34 PM (210.178.xxx.230)

    김현미가 얘기했어요. 살고있지 않은집은 파시라고.

  • 6. ㅇㅇ
    '17.8.20 8:49 PM (180.229.xxx.143)

    투기과열지구만 양도세 10%더 매긴다는거 아닌가요?집값이 1.2억일땐 해당 안되는거 같은데..투기과열지구에서 이런 가격 집은 없울것 같아요.저도 투기안과열 지구에 실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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