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신고는 어디하나요?
1. ㅇㅇ
'17.8.20 6:56 PM (211.178.xxx.20)이런 글 읽으면 너무 속상해요ㅠ 쓰레기밥도 그렇고..밤에 멧돼지라도 오면 그냥 죽으란건지...카라같은 동물보호협회에 알리는게 제일 나을거예요
2. 하아
'17.8.20 7:07 PM (39.7.xxx.240) - 삭제된댓글도대체 그럴거면 처음부터 왜 데려다
그고통을 주는건지 인간들 진짜 못됐어요.
개들은 자기를 학대한 주인을 보면
좋아서 꼬리를 흔든다고 하니 ㅠ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네요.
꼭 신고해 주세요.3. 원글
'17.8.20 7:08 PM (117.111.xxx.139)카라에 하면 되나요?
4. 에휴..
'17.8.20 7:09 PM (125.137.xxx.44)정말 비정하네요....
그냥 풀어주면 안될까요??5. ....
'17.8.20 7:11 PM (211.36.xxx.141)6. TV 동물농장
'17.8.20 7:12 PM (39.7.xxx.240) - 삭제된댓글02-2113-3456으로 제보해 주셔도
도움 주지 않을까요?
너무 속상하네요.7. 동물학대 방지법이 있으니
'17.8.20 7:21 PM (211.37.xxx.135)경찰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사진 등 미리 증거 확보하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골에서 제대로 처벌받기 어려운 거
능히 짐작이 가시죠? 처벌받지 않고, 앞으로 좀 잘해주면 되겠지?
아니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짐승한테 그러는 ㅅㄲ들은 소용 없어요.
현실적으로 님이 훔쳐 잘 키울 거 아님 소용 없습니다.
풀어준들 어디 도망가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참 속상한 문제죠.8. 원글
'17.8.20 7:24 PM (117.111.xxx.139)네 모두 감사드려요 . 지금은 늦었으니 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신고해야겠어요 .
9. 에휴...
'17.8.20 7:57 PM (121.145.xxx.150)사실 도시도 일부 마찬가지지만
시골은 ... 에휴....
개를 생명리라고도 별로 생각안해요10. 에휴...
'17.8.20 7:58 PM (121.145.xxx.150)먹을거 없던시절 비상식량으로나 생각하죠 ..
음식물 쓰레기 잔반이나 먹이다가 ..11. 너무합니다
'17.8.20 8:54 PM (219.254.xxx.151)사진찍어놓으시고 경찰에신고하면됩니다
12. 염병..하..혹시
'17.8.20 8:58 PM (114.204.xxx.21)도움 필요하시면 또 글 올려주세요
13. 원글님
'17.8.20 9:20 PM (124.53.xxx.240) - 삭제된댓글이거 동물농장에 제보 꼭 해주세요.
혹시 방송에 나오면 동물학대하는 인간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좋겠어요.
말 못하는 동물들 학대하는 인간들
꼭 처벌 받았으면...14. 님
'17.8.20 10:02 PM (121.145.xxx.150)동물농장에 제보하세요
저도 전에 제보해서 연락왔던데
누가 개를 데려갔는지 안보여서
촬영팀이 못왔어요15. 동물단체근무자
'17.8.20 10:29 PM (1.243.xxx.113) - 삭제된댓글동물단체 10년근무경력자로서 조언드리자면요
위 상황은 환경적학대인지라
1.카라 등 동물보호단체애 전화나 메일로 신고하면 백프로 거절입니다
2.경찰서 신고는 신고사안이 되지 않습니다 신체적학댜만 처벌대산이므로
3. 시군구청 신고. 가능합니다 단 간곡히 부탁하여 담당자가 나올지어도 집주인에게 권고만 가능하고 환경개선등 이행조치 몇회 불응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만 가능. 그러므로 실질적으로..시골개주인들은 저놈의 개때문에 내가 이런일을 당하다니 하면서 그 븐노가 해당 개에게 돌아가 개가 해꼬지당하는게 대수이지요. 신고흐 개장수에게 팔아도 개고기로 잡아먹어도 알수없는 현실이니까요. 후조치같은거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거 아시죠?
그러므로 현재 그 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거두거나
혹은 직접 거두지못하면 가끔 가서 개를 보살펴주는 것이
그나마 그 개의 이승에서의 삶을 연장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16. 동물단체 근무자
'17.8.20 11:15 PM (1.243.xxx.113) - 삭제된댓글동물단체 10년근무 경력자로서 조언드립니다.
위 상황은 신체적학대가 아닌 환경적학대인지라
1.동물보호단체애 전화나 메일로 신고하면 백프로 거절당합니다.
2.경찰서 신고는 신고사안이 되지 않습니다.
신체적학대만 동물보호법상 처벌가능하고 환경적 학대는 동물보호법상에서 상징적 권고조항입니다. 즉, 경찰에 신고해도 다루지 않는 사안입니다.
3. 해당 사안은 지자체(시군구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단 사진자료등 및 정확한 주소등 사전정보를 잘 갖추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만, 간곡히 부탁하여 현장에 담당자를 나오게할지라도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집주인이 파악된다는 전제하에..) 집주인에게 구두로 환경시정권고만 가능합니다.
이 후 권고조치가 이행 및 불이행 여부는 신고자가 적극적으로 확인 해야합니다. 왜냐면 담당자도 다른 업무가 많아서 이행여부는 후속조치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불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담당공무원을 압박하여 후속조치를 요구하더라도, 이행조치 3회이상 불응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만 가능.
그러므로 실질적으로..시골개주인들은 저놈의 개때문에 내가 이런일을 험한일을 당하다니 하면서
그 분노가 해당 개에게 돌아가 개가 해꼬지당하는게 대수이지요.
신고후 개장수에게 팔아도 ..개고기로 잡아먹어도 알수없는 현실이니까요.
그러므로 현재 그 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거두어주시거나 ( 입양처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
혹은 직접 거두지못하면 가끔 가서 개를 보살펴주는 것이
그나마 그 개의 이승에서의 삶을 연장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17. 동물단체근무자
'17.8.20 11:17 PM (1.243.xxx.113)동물단체 10년근무 경력자로서 조언드립니다.
위 상황은 신체적학대가 아닌 환경적학대인지라
1.동물보호단체애 전화나 메일로 신고하면 백프로 거절당합니다.
동물농장 제보하라고 하신분들..거기는 동물보호단체가 아닙니다.
2.경찰서 신고는 신고사안이 되지 않습니다.
신체적학대만 동물보호법상 처벌가능하고 환경적 학대는 동물보호법상에서 상징적 권고조항입니다. 즉, 경찰에 신고해도 다루지 않는 사안입니다.
3. 해당 사안은 지자체(시군구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단 사진자료등 및 정확한 주소등 사전정보를 잘 갖추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만, 간곡히 부탁하여 현장에 담당자를 나오게할지라도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집주인이 파악된다는 전제하에..) 집주인에게 구두로 환경시정권고만 가능합니다.
이 후 권고조치가 이행 및 불이행 여부는 신고자가 적극적으로 확인 해야합니다. 왜냐면 담당자도 다른 업무가 많아서 이행여부는 후속조치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불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담당공무원을 압박하여 후속조치를 요구하더라도, 이행조치 3회이상 불응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만 가능.
그러므로 실질적으로..시골개주인들은 저놈의 개때문에 내가 이런일을 험한일을 당하다니 하면서
그 분노가 해당 개에게 돌아가 개가 해꼬지당하는게 대수이지요.
신고후 개장수에게 팔아도 ..개고기로 잡아먹어도 알수없는 현실이니까요.
그러므로 현재 그 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거두어주시거나 ( 입양처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
혹은 직접 거두지못하면 가끔 가서 개를 보살펴주는 것이
그나마 그 개의 이승에서의 삶을 연장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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