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인이 한국에서 일한 후에 월급이 안나올 경우

월급 조회수 : 937
작성일 : 2017-08-20 07:54:23
저희 아이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해외동포입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구요.
최근 3년 동안
아이가 한국에서 거소증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볼 일이 있어서 돌아오는김에
한국에 다시 나가지 않고 미국에 영구적으로
들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들어오는 시점에서 한국에서 하던 회사일이
완전히 끝닌게 아니라고 합니디.
2달 정도 더 일을 봐줘야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레서 미국에 돌아간후에
다시 한국에 들어가지는 않고
미국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두달동안 한국에서 하던일을 마무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맡아서 하던 일이라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 해준다고 합니다.
일을 마치는 시점에서 회사도 퇴직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그렇게 미국에서 일하면서 받을 월급 두달치와
퇴직금을 화사측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태까지는
월급은 통장으로 이체 되었다고 힙니다.
통장은 해외에서도 쓸 수 있는거구요..
회사는 규모가 크지 읺고
몇명만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만약에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올 경우에
월급 두달치 받자고
비행기 끊어서 한국에 체제비 내면서 가야 할지도 고민이구요..

물론 일 마친후에 월급이 잘 나오면 다행이겠지요.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아직 아이가 한국에 있을때 해야 할게 있으면
미리 준비해 놓을려고 합니다.

아이 이모도 한국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위임장이라도 써넣고 오는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것은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IP : 209.171.xxx.2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직하나뿐
    '17.8.20 8:24 AM (39.118.xxx.43) - 삭제된댓글

    여태껏 3년간 꼬박꼬박 통장으로 급여가 잘 들어왔다면서요?
    그런 회사라면 나머지 두 달치 월급도 잘 줄 것 같은데 뭘 그리 조바심을 네고 의심하시나요?

  • 2. 고용노동부
    '17.8.20 8:38 AM (219.255.xxx.30)

    고용 노동부 민원 센터가 있습니다
    대표전화 인터넷에 있으니 만에 하나 퇴직금 지급 지연이나 다른 문제 발생하면
    전화로 문의하고 양식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연되는 고발들어오면
    고용노동부에서 경고조치와 회사에 차압 들어갑니다

  • 3. 오직하나뿐
    '17.8.20 8:38 AM (39.118.xxx.43)

    여태껏 3년간 꼬박꼬박 통장으로 급여가 잘 들어왔다면서요?
    그런 회사라면 나머지 두 달치 월급도 잘 줄 것 같은데 뭘 그리 조바심을 내고 의심하시나요?

  • 4. ...
    '17.8.20 9:22 AM (221.139.xxx.166)

    미리 고민 마세요. 그럴 거 같으면 아얘 일을 해주지 마세요.

  • 5. ...
    '17.8.20 11:59 AM (209.52.xxx.55)

    답변 감사합니다.

    글이 길어질까봐
    위에 다 적지는 못했는데..
    한국에 거주한게 3년이고
    실제로 지금 회사에서 일 한 기간은
    1년 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화사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요.
    부모 입장에서는
    안 좋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아이가 마음이 상할까봐
    자금 그만 뒀으면 하는데..
    아이는 여태까지 하던일이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네요.
    사실 회사 경기가 안 좋아져서
    계획보다 빨리 퇴직을 하는거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3819 ㅠㅠ명절 후에 시험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ㅠ 8 강사 2017/09/30 1,998
733818 거품염색으로 머리해도 효과 좋은가요? 6 머리 염색약.. 2017/09/30 1,791
733817 성매매 업소 사용 알고도 임대료 받은 건물주, 알선 혐의 유죄 1 oo 2017/09/30 769
733816 서술형 채점관련 9 성적 2017/09/30 1,484
733815 다른건 몰라도 이말은 꼭 그대로 그것들한테 옛말에 이르.. 2017/09/30 483
733814 아침에 일어날때 손끝 저림 13 새끼손가락 2017/09/30 7,884
733813 내돈으로 여행가는데 부모님은 뭐라고하네요 10 ... 2017/09/30 3,055
733812 혹시 신세계 죽전점 백화점 주차장 많이 붐빌까요? 1 ... 2017/09/30 1,125
733811 시월드 커버스토리, 각종 사례를 읽으면서 도대체 시어머니란 무엇.. ........ 2017/09/30 723
733810 오피스텔 임대 직방에 직접 올리는거 어떨까요? 5 집주인 2017/09/30 1,345
733809 노무현의 행적 15 6974 2017/09/30 2,187
733808 혼자 밥해먹는데 지쳐서 죽을거같아요..ㅠ 67 싱글녀 2017/09/30 19,607
733807 결혼시 상대집안분위기 26 걱정 2017/09/30 8,349
733806 안좋은 일이 생길때 있으신가요? 4 게속 2017/09/30 1,729
733805 예술의 전당 근처 혼자 먹을 수 8 2017/09/30 1,580
733804 명절 선물로 들어온 건데요 2 엔드 2017/09/30 1,464
733803 LED 미용 마스크 효과 좋나요? 4 궁금이 2017/09/30 3,498
733802 몇살위까지 언니라는 단어 쓰세요..?? 15 ... 2017/09/30 3,282
733801 부비동내시경수술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쿵쿵 2017/09/30 478
733800 카누랑 유당제거한우유랑 먹으니 진짜 신세계ㅠ 22 맛있다 2017/09/30 4,944
733799 부모님집에 세입자로 살던사람이 신용불량으로 주소를 안 갖고 갔데.. 6 82쿡스 2017/09/30 2,267
733798 다들 본인 태몽 뭔지 아세요? 9 2017/09/30 1,263
733797 미니멀 하신분들 만족하세요? 7 ,,, 2017/09/30 4,617
733796 예약 취소 아시는 분 1 ........ 2017/09/30 660
733795 도미노피자 싸게 먹는방법좀 1 도미노피자 2017/09/30 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