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편 불륜으로 이혼..내연녀도 함께 위자료 지급해야

... 조회수 : 4,226
작성일 : 2017-08-19 17:25:29
http://v.media.daum.net/v/20170819154621834?f=m&rcmd=rn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에게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윤재남 부장판사)은 아내 A씨(50)가 남편 B씨(49)과 내연녀 C씨(50)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락하고 내연녀가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편도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15년 11월 남편 휴대전화 속 문자와 SNS 내용에서 남편이 내연녀와 같이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내용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알게됐다.

여기에는 내연녀 C씨가 남편 B씨에게 아내 A씨의 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재산과 관련된 보험계약자 명의를 아내가 아닌 B씨의 명의로 돌려놔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A씨는 남편과 1993년 결혼했으나 술에 취한 남편은 수 차례 집안 살림을 부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내연관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싸우고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또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 명의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조언까지 한 점과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파탄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hoah4586@





IP : 39.7.xxx.2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19 5:29 PM (223.39.xxx.109)

    명판결이네요

  • 2. 불륜도 모자라
    '17.8.19 5:33 PM (203.128.xxx.25) - 삭제된댓글

    남의집 경제적인 부분까지 관여한 죄로 1500이면
    약소하네요...

    불륜으로 이혼 소송시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소가 있든 없든 위자료 판결 나왔음 좋겠네요

  • 3. htlqdjr
    '17.8.19 5:57 PM (211.36.xxx.89) - 삭제된댓글

    저정도도 위자료 1500인데
    지난번 대한항공 자살 불륜녀
    2천 배상이면
    도대체 뭔짓을 했길래..

  • 4. 여자
    '17.8.19 6:04 PM (183.104.xxx.144)

    여자 진짜 악질 이네요...
    재산 명의 까지 이전 하라니...

  • 5. 레전드
    '17.8.19 8:12 P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고작 1500이요?
    위자료는 상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미 상징적벌금으로의 역할을 못하니까요.

    징벌적 위자료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고작 1500만원?
    적어도 3억이상은 되야, 그래서 불륜파산이 생겨야
    검은밤들 질퍽이는 것들이 자리잡게 될거같아요

  • 6. 그러게요.넘 적어요
    '17.8.19 8:45 PM (211.178.xxx.174)

    간통죄를 없애기 전에 벌금먼저 현실적으로
    올렸어야 해요.
    인생 다시 세팅해야 하는데1500,2000장난 하나요?
    가정파탄낸 벌금이 고작 그거라니..어이없어요.
    최소 3억은 돼야죠.
    젊은것들은 벌어서 갚고,늙은것들은 집 팔아서 물구요.
    그것도 없음 감옥살구요.
    그래야 간통죄 대신할만한 최소한의 장치일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9757 아ㅡ어제 실수 2 식은땀 2017/08/19 676
719756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8.18(금) 1 이니 2017/08/19 562
719755 보육교사인데 옆반 교사가 60세...우울증 올꺼 같아요.. 28 속터져 2017/08/19 9,771
719754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있으세요? 29 귀를 열다 2017/08/19 7,907
719753 대전둔산이나 롯데백화점근처 현대백화점 상품권판매샵있나요? 2 모하니 2017/08/19 1,123
719752 로봇청소기 골라주세요 3 ㄹㄹ 2017/08/19 1,469
719751 뭉쳐야뜬다 보고 있는데요 8 캐나다 2017/08/19 2,798
719750 품위있는 그녀/ 화해와 용서 11 스포면 어쩌.. 2017/08/19 4,307
719749 사춘기여아 살빼는 방법?? 있을까요? 5 사춘기 2017/08/19 2,394
719748 예전에 신동호 손석희 1 지지합니다 2017/08/19 1,681
719747 친일, 불편한 진실3 일제 통치전략은 어떻게 '한국화' '현대화.. 1 자세히 2017/08/19 457
719746 품위녀 김희선 이옷 어디껀지 아시는 분??? 8 ㅇㅇㅇ 2017/08/19 3,555
719745 3년간 집에서 쉴시간이 생겼는데 2개국어공부 & 9급공무.. 4 빠라라~ 2017/08/19 1,934
719744 샤브샤브 육수 & 소스 어떻게 만드시나요? 7 샤브샤브 2017/08/19 1,674
719743 며느리인 제가 시매부의 밥을 차려야하나요? 19 며느리 2017/08/19 6,980
719742 시댁에서 돈벌기를 강요하는데.. 28 555 2017/08/19 6,859
719741 요즘 무슨 과일이 제일 맛있나요? 8 과일 2017/08/19 3,587
719740 눈썹 이식 해보신분 있나요? 7 11 2017/08/19 1,728
719739 티비 소파없는 거실 인테리어 어떨까요? 17 00 2017/08/19 7,185
719738 이쁘고 키크고 날씬하고 싶어요 22 ㅜㅠ 2017/08/19 6,585
719737 고터 꽃시장 일욜 휴무인가요? 1 고터 꽃시장.. 2017/08/19 848
719736 19kg 감량(3월 1일부터 체중조절시작) 32 아직은미완성.. 2017/08/19 7,250
719735 영아 문제...이런 경우...답이 뭘까요?^^; (무지 쉬움^^.. 7 뭔가 뭔지 2017/08/19 989
719734 묵시적 갱신 3 ~~ 2017/08/19 948
719733 jtbc 비긴어게인 7 ..ㅡ. 2017/08/19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