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불륜으로 이혼..내연녀도 함께 위자료 지급해야

... 조회수 : 4,042
작성일 : 2017-08-19 17:25:29
http://v.media.daum.net/v/20170819154621834?f=m&rcmd=rn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에게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윤재남 부장판사)은 아내 A씨(50)가 남편 B씨(49)과 내연녀 C씨(50)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락하고 내연녀가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편도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15년 11월 남편 휴대전화 속 문자와 SNS 내용에서 남편이 내연녀와 같이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내용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알게됐다.

여기에는 내연녀 C씨가 남편 B씨에게 아내 A씨의 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재산과 관련된 보험계약자 명의를 아내가 아닌 B씨의 명의로 돌려놔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A씨는 남편과 1993년 결혼했으나 술에 취한 남편은 수 차례 집안 살림을 부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내연관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싸우고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또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 명의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조언까지 한 점과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파탄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hoah4586@





IP : 39.7.xxx.2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19 5:29 PM (223.39.xxx.109)

    명판결이네요

  • 2. 불륜도 모자라
    '17.8.19 5:33 PM (203.128.xxx.25) - 삭제된댓글

    남의집 경제적인 부분까지 관여한 죄로 1500이면
    약소하네요...

    불륜으로 이혼 소송시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소가 있든 없든 위자료 판결 나왔음 좋겠네요

  • 3. htlqdjr
    '17.8.19 5:57 PM (211.36.xxx.89) - 삭제된댓글

    저정도도 위자료 1500인데
    지난번 대한항공 자살 불륜녀
    2천 배상이면
    도대체 뭔짓을 했길래..

  • 4. 여자
    '17.8.19 6:04 PM (183.104.xxx.144)

    여자 진짜 악질 이네요...
    재산 명의 까지 이전 하라니...

  • 5. 레전드
    '17.8.19 8:12 P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고작 1500이요?
    위자료는 상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미 상징적벌금으로의 역할을 못하니까요.

    징벌적 위자료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고작 1500만원?
    적어도 3억이상은 되야, 그래서 불륜파산이 생겨야
    검은밤들 질퍽이는 것들이 자리잡게 될거같아요

  • 6. 그러게요.넘 적어요
    '17.8.19 8:45 PM (211.178.xxx.174)

    간통죄를 없애기 전에 벌금먼저 현실적으로
    올렸어야 해요.
    인생 다시 세팅해야 하는데1500,2000장난 하나요?
    가정파탄낸 벌금이 고작 그거라니..어이없어요.
    최소 3억은 돼야죠.
    젊은것들은 벌어서 갚고,늙은것들은 집 팔아서 물구요.
    그것도 없음 감옥살구요.
    그래야 간통죄 대신할만한 최소한의 장치일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2127 상가2층이랑 4층이 가격이 거의 같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3 ... 2017/09/25 1,434
732126 어려운 질문: 백송 씨앗 어떻게 심나요? 백송 2017/09/25 448
732125 이력서 고치다가 다 날라가서 정말 지원을 그냥 때려칠까 심각하게.. 6 이력서 2017/09/25 867
732124 무릅 관절수술을 각각 다른 병원에서 해도 상관 없을까요? 2 ... 2017/09/25 722
732123 기부금 강요는 김영란법과 상관 없을까요 1 언절가 2017/09/25 558
732122 여자들 이쁘 ㄴ여자에 대한 질투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11 tree1 2017/09/25 7,404
732121 중고나라 거래후 불량 물품을 받았어요 17 tkrl 2017/09/25 5,682
732120 임대사업자 (종소세) 질문드립니다 2 옥사나 2017/09/25 1,142
732119 알티마에 대해 질문드려요. 13 자동차 2017/09/25 1,116
732118 준ㅇ헤어에서 새치염색 해보신분 가격 얼마하던가요 3 ᆞᆞᆞ 2017/09/25 1,497
732117 외국인 과외?를 하는데 고민입니다. 18 에휴 2017/09/25 3,037
732116 한국당 "文대통령, 홍준표와 단독회동해야" 22 샬랄라 2017/09/25 2,170
732115 네이버 메일보낼때 질문입니다. 2 메일 용량 2017/09/25 458
732114 가족 정신병원 진료 받게 하는 좋은방법 없을까요? 2 2017/09/25 1,347
732113 1인용 고급 가죽 의자 4 가죽의자 2017/09/25 1,709
732112 저장강박증(호더) 있으면서 정리 되는 분 계시나요? 1 ........ 2017/09/25 2,115
732111 시판 고추장불고기 양념장으로 더덕구이 괜찮을까요? 1 .. 2017/09/25 851
732110 새가 화분에 죽어 있네요 ㅜㅜ 5 ... 2017/09/25 1,993
732109 김형경씨 채 ㄱ추천은.. 9 tree1 2017/09/25 1,729
732108 스노우캣 아세요? 냥이가 무지개 다리 건넜네요 ㅜ 9 .. 2017/09/25 3,802
732107 진료후 수술할 병원을 옮길경우 2 ㅇㅇ 2017/09/25 733
732106 안방에서 노트북으로 예능 보는데 6 입막음 2017/09/25 1,213
732105 헤어진 여친 골프채로 폭행한 60대, 시민들이 제압 8 ... 2017/09/25 3,899
732104 직원 추석 선물 : 머루 포도 한상자씩 15 .... 2017/09/25 3,113
732103 등산화 구매시 사이즈요! 10 등산화 2017/09/25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