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불륜으로 이혼..내연녀도 함께 위자료 지급해야

... 조회수 : 4,030
작성일 : 2017-08-19 17:25:29
http://v.media.daum.net/v/20170819154621834?f=m&rcmd=rn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에게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윤재남 부장판사)은 아내 A씨(50)가 남편 B씨(49)과 내연녀 C씨(50)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락하고 내연녀가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편도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15년 11월 남편 휴대전화 속 문자와 SNS 내용에서 남편이 내연녀와 같이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내용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알게됐다.

여기에는 내연녀 C씨가 남편 B씨에게 아내 A씨의 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재산과 관련된 보험계약자 명의를 아내가 아닌 B씨의 명의로 돌려놔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A씨는 남편과 1993년 결혼했으나 술에 취한 남편은 수 차례 집안 살림을 부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내연관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싸우고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또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 명의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조언까지 한 점과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파탄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hoah4586@





IP : 39.7.xxx.2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19 5:29 PM (223.39.xxx.109)

    명판결이네요

  • 2. 불륜도 모자라
    '17.8.19 5:33 PM (203.128.xxx.25) - 삭제된댓글

    남의집 경제적인 부분까지 관여한 죄로 1500이면
    약소하네요...

    불륜으로 이혼 소송시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소가 있든 없든 위자료 판결 나왔음 좋겠네요

  • 3. htlqdjr
    '17.8.19 5:57 PM (211.36.xxx.89) - 삭제된댓글

    저정도도 위자료 1500인데
    지난번 대한항공 자살 불륜녀
    2천 배상이면
    도대체 뭔짓을 했길래..

  • 4. 여자
    '17.8.19 6:04 PM (183.104.xxx.144)

    여자 진짜 악질 이네요...
    재산 명의 까지 이전 하라니...

  • 5. 레전드
    '17.8.19 8:12 P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고작 1500이요?
    위자료는 상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미 상징적벌금으로의 역할을 못하니까요.

    징벌적 위자료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고작 1500만원?
    적어도 3억이상은 되야, 그래서 불륜파산이 생겨야
    검은밤들 질퍽이는 것들이 자리잡게 될거같아요

  • 6. 그러게요.넘 적어요
    '17.8.19 8:45 PM (211.178.xxx.174)

    간통죄를 없애기 전에 벌금먼저 현실적으로
    올렸어야 해요.
    인생 다시 세팅해야 하는데1500,2000장난 하나요?
    가정파탄낸 벌금이 고작 그거라니..어이없어요.
    최소 3억은 돼야죠.
    젊은것들은 벌어서 갚고,늙은것들은 집 팔아서 물구요.
    그것도 없음 감옥살구요.
    그래야 간통죄 대신할만한 최소한의 장치일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1437 남편 친구들 가족 여행... 이럴땐 어떤가요? 6 .... 2017/08/22 2,032
721436 강다니엘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46 워너워너원 2017/08/22 6,675
721435 여우짓도 타고 나는거죠? 10 궁금 2017/08/22 7,082
721434 밥안먹는 아기 훈육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4 Komsoo.. 2017/08/22 3,237
721433 혹시 채식 하시는 분 계신가요? 10 채식 2017/08/22 1,965
721432 광주시민 폭격으로 대학살, 전두환·신군부 조사하라" 8 광주대학살 2017/08/22 1,355
721431 칼국수 면 반죽 비법좀 알려주세요 4 123 2017/08/22 4,581
721430 남궁인 의사가 쓴 지독한 하루 읽었어요 15 읽어보신분 2017/08/22 5,634
721429 머리를 따르는 삶vs가슴을 따르는 삶(반반말구요~^^;;) 8 이이 2017/08/22 1,541
721428 천식 증상 중에 호흡곤란이요 5 천식 2017/08/22 1,561
721427 영화 '씨클로" 누가 좀 설명 좀 부탁해요 10 .... 2017/08/22 1,903
721426 오디 쥬스(1회용팩) 보관법 2 질문 2017/08/22 629
721425 현대카드 포인트로 할 수 있는 거 없나요? 13 현대카드 2017/08/22 2,325
721424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힘듭니다 17 ... 2017/08/22 4,873
721423 글이 광고나 홍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6 ㅇㅇ 2017/08/22 552
721422 외상손님 cctv 사진 프린트해서 문앞에 붙이면 고소당할까요? 10 리리컬 2017/08/22 1,993
721421 강습용 수영복 모자 수경 어디서 ? 5 수영 2017/08/22 1,257
721420 우리도시의 시장이 예능에 나오면, 절대 안뽑을듯 한데. 3 나는 2017/08/22 1,104
721419 과묵해지고 싶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32 말말말 2017/08/22 4,511
721418 맘마이스#52 주진우 1부 "140억, 이명박의 무덤 .. 3 고딩맘 2017/08/22 1,594
721417 전두환 처벌 6 광주 2017/08/22 1,003
721416 난소물혹 사이즈 5 궁금 2017/08/22 3,195
721415 냉장고 구입 고민이에요 3 냉장고 2017/08/22 1,788
721414 티비나오는 동창 화려하게 사네요 8 .. 2017/08/22 6,304
721413 이상한 쪽으로 상상하는 사람 13 좋은날 2017/08/22 2,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