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편 불륜으로 이혼..내연녀도 함께 위자료 지급해야

... 조회수 : 4,072
작성일 : 2017-08-19 17:25:29
http://v.media.daum.net/v/20170819154621834?f=m&rcmd=rn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에게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윤재남 부장판사)은 아내 A씨(50)가 남편 B씨(49)과 내연녀 C씨(50)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락하고 내연녀가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편도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15년 11월 남편 휴대전화 속 문자와 SNS 내용에서 남편이 내연녀와 같이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내용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알게됐다.

여기에는 내연녀 C씨가 남편 B씨에게 아내 A씨의 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재산과 관련된 보험계약자 명의를 아내가 아닌 B씨의 명의로 돌려놔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A씨는 남편과 1993년 결혼했으나 술에 취한 남편은 수 차례 집안 살림을 부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내연관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싸우고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또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 명의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조언까지 한 점과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파탄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hoah4586@





IP : 39.7.xxx.2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19 5:29 PM (223.39.xxx.109)

    명판결이네요

  • 2. 불륜도 모자라
    '17.8.19 5:33 PM (203.128.xxx.25) - 삭제된댓글

    남의집 경제적인 부분까지 관여한 죄로 1500이면
    약소하네요...

    불륜으로 이혼 소송시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소가 있든 없든 위자료 판결 나왔음 좋겠네요

  • 3. htlqdjr
    '17.8.19 5:57 PM (211.36.xxx.89) - 삭제된댓글

    저정도도 위자료 1500인데
    지난번 대한항공 자살 불륜녀
    2천 배상이면
    도대체 뭔짓을 했길래..

  • 4. 여자
    '17.8.19 6:04 PM (183.104.xxx.144)

    여자 진짜 악질 이네요...
    재산 명의 까지 이전 하라니...

  • 5. 레전드
    '17.8.19 8:12 P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고작 1500이요?
    위자료는 상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미 상징적벌금으로의 역할을 못하니까요.

    징벌적 위자료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고작 1500만원?
    적어도 3억이상은 되야, 그래서 불륜파산이 생겨야
    검은밤들 질퍽이는 것들이 자리잡게 될거같아요

  • 6. 그러게요.넘 적어요
    '17.8.19 8:45 PM (211.178.xxx.174)

    간통죄를 없애기 전에 벌금먼저 현실적으로
    올렸어야 해요.
    인생 다시 세팅해야 하는데1500,2000장난 하나요?
    가정파탄낸 벌금이 고작 그거라니..어이없어요.
    최소 3억은 돼야죠.
    젊은것들은 벌어서 갚고,늙은것들은 집 팔아서 물구요.
    그것도 없음 감옥살구요.
    그래야 간통죄 대신할만한 최소한의 장치일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3977 용기 내서 수영장 갔는데요 9 물개 2017/11/02 3,771
743976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 직장선택 2017/11/02 609
743975 착즙쥬스 1 .. 2017/11/02 658
743974 약속시간 안 지키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33 ㅇㅇ 2017/11/02 9,798
743973 서울에 있는 조현병 치료로 효과있는 신경정신과 아시는 분 있나요.. 5 ... 2017/11/02 2,465
743972 하루종일 가만히 앉아서 일하면 허리에 더 안좋을까요?? 2 직장 2017/11/02 873
743971 아니 대체 왜 제 손은 기물파손을 하는 겁니까? 7 마이너스의 .. 2017/11/02 1,287
743970 돼지고기에서 요거트향이 나요. 누라 2017/11/02 1,036
743969 초등 애들 모아 영어책 읽기 5 시간당 2017/11/02 1,121
743968 초밥집... 토할것 같아요 47 초밥이 2017/11/02 28,316
743967 스낵면 진짜 2분만 끓이시나요? 7 라면 2017/11/02 1,968
743966 뉴스 댓글 보다가 넘 웃겨서요,,,, 8 다음뉴스 2017/11/02 2,255
743965 강아지가 방석마다 다 뜯어놔요 ㅠ 4 ... 2017/11/02 988
743964 김연아, 평창 성화 봉송 국내 첫 주자 유영과 '자축' 2 ㅎㅎㅎ 2017/11/02 2,149
743963 화장실에서 손 안씻고 나가는 여자사람 정말 많네요 61 ~~ 2017/11/02 18,602
743962 클레이도우 아이들사줄때 추천좀해주세요, 1 .. 2017/11/02 347
743961 모바일로 드라마 다운받아보기 1 오오 2017/11/02 411
743960 공항에서 환전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12 ... 2017/11/02 2,531
743959 차라리 날 잡ㅇㅏ드슈~말뜻이여 2 차라 2017/11/02 600
743958 아이큐에어 프리맥스 필터 직구해보신 분 계세요? 2 맑은하늘 2017/11/02 808
743957 다른 사람들 틀린 거 모른 척 해야 하나요 3 고민 2017/11/02 1,119
743956 목디스크 있는분들 등 안아프세요? 14 ,,,, 2017/11/02 3,906
743955 낼 장례식장가늠데 일요일에 돌잔치 가도 되겟죠? 5 행복한라이프.. 2017/11/02 1,317
743954 초보운전시에 2 ... 2017/11/02 957
743953 8박9일정도 여행지추천해주세요 4 ㅜㅜㅜ 2017/11/02 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