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불륜으로 이혼..내연녀도 함께 위자료 지급해야

... 조회수 : 4,047
작성일 : 2017-08-19 17:25:29
http://v.media.daum.net/v/20170819154621834?f=m&rcmd=rn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에게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윤재남 부장판사)은 아내 A씨(50)가 남편 B씨(49)과 내연녀 C씨(50)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락하고 내연녀가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편도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15년 11월 남편 휴대전화 속 문자와 SNS 내용에서 남편이 내연녀와 같이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내용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알게됐다.

여기에는 내연녀 C씨가 남편 B씨에게 아내 A씨의 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재산과 관련된 보험계약자 명의를 아내가 아닌 B씨의 명의로 돌려놔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A씨는 남편과 1993년 결혼했으나 술에 취한 남편은 수 차례 집안 살림을 부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내연관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싸우고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또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 명의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조언까지 한 점과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파탄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hoah4586@





IP : 39.7.xxx.2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19 5:29 PM (223.39.xxx.109)

    명판결이네요

  • 2. 불륜도 모자라
    '17.8.19 5:33 PM (203.128.xxx.25) - 삭제된댓글

    남의집 경제적인 부분까지 관여한 죄로 1500이면
    약소하네요...

    불륜으로 이혼 소송시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소가 있든 없든 위자료 판결 나왔음 좋겠네요

  • 3. htlqdjr
    '17.8.19 5:57 PM (211.36.xxx.89) - 삭제된댓글

    저정도도 위자료 1500인데
    지난번 대한항공 자살 불륜녀
    2천 배상이면
    도대체 뭔짓을 했길래..

  • 4. 여자
    '17.8.19 6:04 PM (183.104.xxx.144)

    여자 진짜 악질 이네요...
    재산 명의 까지 이전 하라니...

  • 5. 레전드
    '17.8.19 8:12 P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고작 1500이요?
    위자료는 상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미 상징적벌금으로의 역할을 못하니까요.

    징벌적 위자료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고작 1500만원?
    적어도 3억이상은 되야, 그래서 불륜파산이 생겨야
    검은밤들 질퍽이는 것들이 자리잡게 될거같아요

  • 6. 그러게요.넘 적어요
    '17.8.19 8:45 PM (211.178.xxx.174)

    간통죄를 없애기 전에 벌금먼저 현실적으로
    올렸어야 해요.
    인생 다시 세팅해야 하는데1500,2000장난 하나요?
    가정파탄낸 벌금이 고작 그거라니..어이없어요.
    최소 3억은 돼야죠.
    젊은것들은 벌어서 갚고,늙은것들은 집 팔아서 물구요.
    그것도 없음 감옥살구요.
    그래야 간통죄 대신할만한 최소한의 장치일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5942 볼 때마다 자식이 너무 좋고 가슴 설레는 분 계신가요?? 24 나도 날몰라.. 2017/10/09 6,586
735941 면세점 필수아이템 추천 부탁드려요 5 궁금 2017/10/09 3,237
735940 환생 글 보고 생각났는데요. 이 말들으신적 있으신가요? 8 요아래 2017/10/09 3,421
735939 파파이스 2 기다림 2017/10/09 1,359
735938 이밤에 엄마 생각에 잠이 안오네요.. 4 2017/10/09 2,282
735937 남한산성 보신 분들만 보세요~(스포 있음) - 역사학자 이야기 3 .. 2017/10/09 2,140
735936 돌아가신 시아버지 칫솔이 집에있습니다,, 16 2017/10/09 8,833
735935 우리 강아지 살아났어요 3 요키 2017/10/09 1,988
735934 Jtbc태블릿조작을 보니 병신같이 선동당한 기분나쁨이 든다 36 글쎄 2017/10/09 6,023
735933 아이 두돌에 양가식사셨어요? 17 질문 2017/10/09 2,927
735932 요즘은 외국여행이 너무 흔하죠? 6 ... 2017/10/09 2,387
735931 책장 추천해주세요 4 이사 2017/10/09 1,097
735930 8세 남아 도화지에 자기 하나만 그려요 31 걱정 2017/10/09 4,256
735929 인생은 예민하냐 안예민 하냐 15 항상봄 2017/10/09 5,763
735928 이뻐지는 방법 공유해주세요~~ 10 마음이 이뻐.. 2017/10/09 3,441
735927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끝까지 읽으신분? 13 마르셀 프루.. 2017/10/08 2,294
735926 외국 모 서커스단에서 기린을... 2 동물학대 2017/10/08 2,079
735925 명박이가 소름끼치도록 싫은건 심리전으로 갔다는것 27 ........ 2017/10/08 4,297
735924 선본사이 카톡 반말 언제부터하세요? 3 2017/10/08 1,417
735923 남편들 티비 볼때 프로그램.. 7 .. 2017/10/08 1,423
735922 애가 엄마, 그런데 왜 이렇게 술을 마셔? 이제 회사 가면 어쩌.. 3 아유 2017/10/08 2,841
735921 34살도 꾸미면 예쁜가요? 31 2017/10/08 9,096
735920 산에서 점심도시락 9 아만다 2017/10/08 4,074
735919 마음을 낳으신 신길역쪽 직장 다니신 분 글 펑인가요 8 춥냐니마음 2017/10/08 1,803
735918 15년 혹은 20년 후 졸혼이 합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24 적극추천 2017/10/08 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