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불륜으로 이혼..내연녀도 함께 위자료 지급해야

... 조회수 : 4,023
작성일 : 2017-08-19 17:25:29
http://v.media.daum.net/v/20170819154621834?f=m&rcmd=rn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에게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윤재남 부장판사)은 아내 A씨(50)가 남편 B씨(49)과 내연녀 C씨(50)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락하고 내연녀가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편도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15년 11월 남편 휴대전화 속 문자와 SNS 내용에서 남편이 내연녀와 같이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내용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알게됐다.

여기에는 내연녀 C씨가 남편 B씨에게 아내 A씨의 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재산과 관련된 보험계약자 명의를 아내가 아닌 B씨의 명의로 돌려놔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A씨는 남편과 1993년 결혼했으나 술에 취한 남편은 수 차례 집안 살림을 부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내연관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싸우고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또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 명의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조언까지 한 점과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파탄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hoah4586@





IP : 39.7.xxx.2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19 5:29 PM (223.39.xxx.109)

    명판결이네요

  • 2. 불륜도 모자라
    '17.8.19 5:33 PM (203.128.xxx.25) - 삭제된댓글

    남의집 경제적인 부분까지 관여한 죄로 1500이면
    약소하네요...

    불륜으로 이혼 소송시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소가 있든 없든 위자료 판결 나왔음 좋겠네요

  • 3. htlqdjr
    '17.8.19 5:57 PM (211.36.xxx.89) - 삭제된댓글

    저정도도 위자료 1500인데
    지난번 대한항공 자살 불륜녀
    2천 배상이면
    도대체 뭔짓을 했길래..

  • 4. 여자
    '17.8.19 6:04 PM (183.104.xxx.144)

    여자 진짜 악질 이네요...
    재산 명의 까지 이전 하라니...

  • 5. 레전드
    '17.8.19 8:12 P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고작 1500이요?
    위자료는 상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미 상징적벌금으로의 역할을 못하니까요.

    징벌적 위자료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고작 1500만원?
    적어도 3억이상은 되야, 그래서 불륜파산이 생겨야
    검은밤들 질퍽이는 것들이 자리잡게 될거같아요

  • 6. 그러게요.넘 적어요
    '17.8.19 8:45 PM (211.178.xxx.174)

    간통죄를 없애기 전에 벌금먼저 현실적으로
    올렸어야 해요.
    인생 다시 세팅해야 하는데1500,2000장난 하나요?
    가정파탄낸 벌금이 고작 그거라니..어이없어요.
    최소 3억은 돼야죠.
    젊은것들은 벌어서 갚고,늙은것들은 집 팔아서 물구요.
    그것도 없음 감옥살구요.
    그래야 간통죄 대신할만한 최소한의 장치일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2108 오늘 아침 강석우 라디오 들으신분? 2 궁금 2017/08/23 2,686
722107 그냥 지나치시지말고 제발 도와주세요. 31 .. 2017/08/23 7,094
722106 식약처 "릴리안 생리대 포함 53개 품목 검사 계획.... 6 새벽2 2017/08/23 1,940
722105 도로연수 업체 선정할때 봐야할게 있나요? 1 운전 2017/08/23 622
722104 저 중국어 배우려구요 18 ㅇㅇ 2017/08/23 2,835
722103 결혼할때 공동명의 요구하면 도둑년 심보 아닌가요 116 ... 2017/08/23 25,639
722102 불고기감 양념을 못했는데 바로 먹는 방법 좀.. 4 아이디어 좀.. 2017/08/23 1,122
722101 거침없이 하이킥 한글자막 나오는 것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1 00 2017/08/23 683
722100 조지아 물가가 정말 싼거같아요(오지의마법사 보시나요?) 12 호롤롤로 2017/08/23 3,959
722099 말기암 환자 어느정도 더 사나요? 3 보통 2017/08/23 3,115
722098 21세기 이후 한국남자들이 안늙는다는 증거. 11 ㅇㅇ 2017/08/23 2,782
722097 에바 결혼생활사실일까요 58 .. 2017/08/23 34,066
722096 이 팝송 제목 알 수 있을까요? 4 싱글이 2017/08/23 1,954
722095 진심 날씨가 미친듯... 22 날씨 2017/08/23 5,932
722094 내년 40인데 이제부터 일안하고 쉰다고 신랑한테 말했는데...... 18 움냐... 2017/08/23 6,468
722093 다이어트 한번시작하면 끝이란게 없는거에요??ㅠㅠ 5 2017/08/23 1,581
722092 가스렌지 설치 2 투민맘 2017/08/23 2,075
722091 릴리안 28일부터 환불한답니다. 10 dudbfj.. 2017/08/23 2,038
722090 초3) 영어 단어 암기 필요할까요 ? 1 영어 2017/08/23 1,255
722089 맥주 가까이 하기엔 너무먼 맥주 9 맥주ㅠ 2017/08/23 2,641
722088 혼사 날 잡아 놓고 32 결혼 2017/08/23 8,742
722087 노인 기초연금 3 ㄴㄴ 2017/08/23 1,719
722086 제일 비싼 인테리어 하고 싶어요. 업체 소개 해주세요. 59 ........ 2017/08/23 5,703
722085 냉장고 구매 문의 결정불가 2017/08/23 377
722084 미국행 비행기탈때 7 참나 2017/08/23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