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불륜으로 이혼..내연녀도 함께 위자료 지급해야

... 조회수 : 3,970
작성일 : 2017-08-19 17:25:29
http://v.media.daum.net/v/20170819154621834?f=m&rcmd=rn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에게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윤재남 부장판사)은 아내 A씨(50)가 남편 B씨(49)과 내연녀 C씨(50)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락하고 내연녀가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편도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15년 11월 남편 휴대전화 속 문자와 SNS 내용에서 남편이 내연녀와 같이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내용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알게됐다.

여기에는 내연녀 C씨가 남편 B씨에게 아내 A씨의 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재산과 관련된 보험계약자 명의를 아내가 아닌 B씨의 명의로 돌려놔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A씨는 남편과 1993년 결혼했으나 술에 취한 남편은 수 차례 집안 살림을 부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내연관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싸우고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또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 명의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조언까지 한 점과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파탄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hoah4586@





IP : 39.7.xxx.2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19 5:29 PM (223.39.xxx.109)

    명판결이네요

  • 2. 불륜도 모자라
    '17.8.19 5:33 PM (203.128.xxx.25) - 삭제된댓글

    남의집 경제적인 부분까지 관여한 죄로 1500이면
    약소하네요...

    불륜으로 이혼 소송시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소가 있든 없든 위자료 판결 나왔음 좋겠네요

  • 3. htlqdjr
    '17.8.19 5:57 PM (211.36.xxx.89) - 삭제된댓글

    저정도도 위자료 1500인데
    지난번 대한항공 자살 불륜녀
    2천 배상이면
    도대체 뭔짓을 했길래..

  • 4. 여자
    '17.8.19 6:04 PM (183.104.xxx.144)

    여자 진짜 악질 이네요...
    재산 명의 까지 이전 하라니...

  • 5. 레전드
    '17.8.19 8:12 P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고작 1500이요?
    위자료는 상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미 상징적벌금으로의 역할을 못하니까요.

    징벌적 위자료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고작 1500만원?
    적어도 3억이상은 되야, 그래서 불륜파산이 생겨야
    검은밤들 질퍽이는 것들이 자리잡게 될거같아요

  • 6. 그러게요.넘 적어요
    '17.8.19 8:45 PM (211.178.xxx.174)

    간통죄를 없애기 전에 벌금먼저 현실적으로
    올렸어야 해요.
    인생 다시 세팅해야 하는데1500,2000장난 하나요?
    가정파탄낸 벌금이 고작 그거라니..어이없어요.
    최소 3억은 돼야죠.
    젊은것들은 벌어서 갚고,늙은것들은 집 팔아서 물구요.
    그것도 없음 감옥살구요.
    그래야 간통죄 대신할만한 최소한의 장치일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1569 입주청소 업체 추천해주세요 4 모모 2017/09/21 1,223
731568 비혼 여자 혼자 살만한 아파트 1 봉천동 2017/09/21 2,797
731567 대학 동기들 단톡방에 올라온 부고 소식보고 조의금 보내나요? 7 부조금 2017/09/21 5,307
731566 여름에 먹고 남은 작은 팥빙수떡이요 1 .. 2017/09/21 339
731565 과외를 그만 두려는데요 3 가을비 2017/09/21 1,185
731564 맛있는 양념게장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9 원더랜드 2017/09/21 1,141
731563 식기세척기 얼마나 쓸수있나요 10 중고 2017/09/21 1,207
731562 상대방이 핸드폰 번호를 알 수 없게 6 ... 2017/09/21 922
731561 MB 블랙리스트 파동, 박근혜 블랙리스트를 뛰어 넘다 3 적폐의 암덩.. 2017/09/21 665
731560 아파트 관리비 무서워서 안사시는분도 있나요 24 2017/09/21 4,848
731559 유정아 아나운서 12 궁금 2017/09/21 4,737
731558 에이치 라인 스커츠 추천해주세요 라인 2017/09/21 224
731557 집값 폭락한 사람 vs 안샀는데 폭등한 사람 16 궁금하네여 2017/09/21 3,923
731556 강남 전세가 2억 떨어졌네요 6 ... 2017/09/21 4,400
731555 친정조카 즉 오빠딸이 결혼을 해요 22 예단(감사선.. 2017/09/21 6,424
731554 사물의 이치, 우주의 이치(원리), 진리를 탐구...? 3 /// 2017/09/21 587
731553 정숙 여사님 게장vs 철수포도 12 Bb67 2017/09/21 2,628
731552 란제리 소녀시대 재밌네요. 4 ... 2017/09/21 1,192
731551 5살아이 아침에 유치원에서 혼자 집에왔어요 24 유치원 2017/09/21 5,665
731550 신랑측 하객이 적은거. 사람들이 신경쓸까요? 5 익명 질문 2017/09/21 2,140
731549 5살 여자아이 홍삼이나 보약 먹이시나요? 6 언제나봄날 2017/09/21 846
731548 고1딸 진로 준비 조언구합니다. 3 도움 2017/09/21 1,043
731547 하루 과식에 4키로가 찔 수 있나요? 14 어머 세상에.. 2017/09/21 4,802
731546 조성연원장님 계시는 하늘병원 저런곳에 가서 진료받아 운동처방 받.. 4 하늘병원 2017/09/21 1,139
731545 세계시민상 문대통령 소개멘트 12 345 2017/09/21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