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묵시적 갱신

~~ 조회수 : 802
작성일 : 2017-08-19 10:41:27
http://babcider.tistory.com/m/62

도움되세요
IP : 111.91.xxx.2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확정일자 다시
    '17.8.19 10:50 AM (111.91.xxx.254) - 삭제된댓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ds1954&logNo=220526781454&proxyR...

  • 2. ..
    '17.8.19 11:02 AM (14.39.xxx.73)

    증액없는 묵시적 갱신인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 3. ...
    '17.8.19 11:06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면 이전 임대차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건데 증액을 왜 하나요?

  • 4. 우리가
    '17.8.19 9:50 PM (119.196.xxx.226)

    내년 2월이면 묵시적갱신 6년차예요 한번도 돈안올리고 3번째 햇어요
    그냥 있어도 아무상관 없어요 돈을올리면 처음 계약서 뒷장이나 올린금액 영수증만 받으면 됩니다

  • 5. 한양이
    '18.1.11 1:30 AM (218.157.xxx.156) - 삭제된댓글

    법정 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 휴일근로수당(휴무일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수당(22:00~06:00 사이에 근로할 경우)이 있으며,

    각 수당들은 기본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중첩하여 지급됩니다.

    주간근무 : 출근하여 근무시간 8시간까지(휴게시간 제외) 기본시급, 8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1.5배의 시급, 22:00~06:00 사이까지 계속 근로하면 2배, 06시 이후까지 계속하면 다시 1.5배(야간근로시간대를 지났으므로)..

    야간근무 : 출근하여 22:00시까지는 기본 시급, 22:00~06:00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0.5배 추가하야 함. 야간근로시간대에 8시 초과하는 시간이 걸리면 2배, 야간시간대를 벗으나면 다시 1.5배가 되는 것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3629 기레기는 뭐하냐? 1 쥐사냥 2017/09/29 301
733628 고속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의 진실 ㄷㄷㄷ 8 235 2017/09/29 4,293
733627 고2딸아이 옆으로 메는 클러치백? 사주려는데요.. 10 가방 2017/09/29 2,143
733626 거실겸 안방인데요 가구배치 어렵네요 3 00 2017/09/29 1,450
733625 비타민디 , 씹어먹는걸로 사도 괜찮나요? 1 00 2017/09/29 834
733624 소개팅 주선..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음. 2017/09/29 1,101
733623 자궁근종에 콜라겐가루 영향있을까요? 1 .. 2017/09/29 5,724
733622 수술했는데 문병안오는거 4 ... 2017/09/29 2,315
733621 김어준 총수 좋아하시는 분들 보세요. 2 고기고기 2017/09/29 1,670
733620 문재인 대통령 오늘 전사자, 순직자 유가족과 비공개 오찬 회담 .. 10 펌글 2017/09/29 1,400
733619 지난 설 전날에도 댓글부대와 싸웠던 기억이^^ 1 감회 2017/09/29 461
733618 바비브라운 수분크림 저만 이런가요? 5 수분 2017/09/29 2,315
733617 급질)것절이 소금으로 절여서해야하나요 아님 생으로하나요 5 핑크러버 2017/09/29 1,100
733616 급질문요 ‥물엿하고 올리고당 이 같은건가요? 3 준비 2017/09/29 1,100
733615 아내보다 장모님이 더 좋아 2 성현맘 2017/09/29 2,550
733614 왜 임신중에 어떤사람은 피부가 최상이고 어떤사람은 최악으로 변할.. 17 .... 2017/09/29 5,299
733613 법원, "최순실 같은"·"최순실이냐&.. 4 조심하세요 2017/09/29 983
733612 큰집 며늘 이혼한 큰집에...가는 작은집 며느리.. 2 작은집며늘 2017/09/29 3,664
733611 한국에서 태어나 안타까운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요? 23 ... 2017/09/29 4,936
733610 이런어르신도 있어요.자유당깨갱 6 잘배운뇨자 2017/09/29 783
733609 관광지에서 한복 대여해보신분 계신가요? 1 연휴 2017/09/29 436
733608 입사 후 4대보험 언제 2 .. 2017/09/29 1,024
733607 체중관리 5 다이어트.... 2017/09/29 1,801
733606 밤에 조명을 밝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없나요? 7 아이방 2017/09/29 1,129
733605 광명역 ktx 주차 해보신 분요? 9 ㅣㅇㅇ 2017/09/29 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