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테리어공사후 현금영수증받으셨나요?

조언좀 조회수 : 3,425
작성일 : 2017-08-18 16:16:19
이번에 바닥이랑 벽곰팡이제거
단열 200들었는데
현금영수증 해달라고해도되나요?
IP : 119.70.xxx.20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가세 요구
    '17.8.18 4:18 PM (121.133.xxx.89)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10% 추가 요금 받습니다.

  • 2. 그럼
    '17.8.18 4:19 PM (119.70.xxx.204)

    그냥 간이영수증이라도 해달라고할까요?
    나중에양도세에서 빼주던데요

  • 3. ...
    '17.8.18 4:21 PM (220.76.xxx.85)

    양도세는 간이영수증 안됩니다.. 업자가 세금신고 안할거에요

  • 4. 플럼스카페
    '17.8.18 4:22 PM (175.223.xxx.121)

    양도세 공제받으시려면 공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얼마 들었다 정도의 간이영수증엔 그게 없어요.
    현금영수증 요구하시면 10퍼센트 부가세 요구할거에요.
    그게 양도세 공제차액보다 크다면 요구하시는건데....어지간한 공사아니면 그게 더 크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포기.

  • 5. ㅜㅜ
    '17.8.18 4:23 PM (119.70.xxx.204)

    그렇군요 아무것도안되겠네요

  • 6. 거참
    '17.8.18 5:05 PM (59.20.xxx.96)

    그런 세계에서는 그딴거 없더만요
    현금영수증 하면 10% 요금 문다하니
    고스란히 현금으로 오천정도 ㅠ

  • 7. 와.. 오천만원
    '17.8.18 5:12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세금 하나도 안내는 업종이잖아요. 이거 어찌 법으로 강제 못하나요?

  • 8. 그쪽업계
    '17.8.18 5:18 PM (175.223.xxx.3)

    애초에 부르는 값이 세금 뺀 가격이란 거죠.
    영수증 써달라하면 10프로를 더 달라는데
    사천짜리 공사를 했을 경우 4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 9. 저도
    '17.8.18 5:22 PM (203.226.xxx.18)

    4000짜리 공사 현금으로 했네요 이업계는 그러고보면 세금을 안내는건가요?

  • 10. ...
    '17.8.18 5:29 PM (121.129.xxx.191) - 삭제된댓글

    시작전에 미리 그런건 이야기 하셔야해요.
    부가세 부분에 대해.
    저렴하게 다 뺄거 빼서 공사하면서
    나중에 세금계산서 안주면 잔금 안준다고 하면
    그 역시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맥빠집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해야 하고
    부가세 별도인지,부가세 별도로 지불해도 안해줄건지
    이런거 미리 이야기 하셔야해요.

  • 11. ㅇㅇㅇ
    '17.8.18 6:34 PM (124.50.xxx.94)

    인테리어는 다 안되는걸로 알고 있음요.
    받으려면 돈 10프로 더 내야 할껄요

  • 12. 잉?
    '17.8.19 12:15 AM (115.143.xxx.51) - 삭제된댓글

    천오백 공사하면서 계약금주고
    중간에 얼마주고 마치고잔금
    일케했는데 모두 현금이라 다는아니어도
    일부라도 현금영수증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오백만원 현금영수증 해주셨어요
    앞베란다 브라인드랑 식탁등 방문손잡이등등
    서비스로다 해주시고
    저는 인테리어사장님 진짜 잘 만난거였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0555 유시민이랑 애기하는 이 젊은 남자 누군가요 4 누구지 2017/08/19 2,543
720554 아들 고도비만,,다이어트 식사좀 알려주세요(20대) 18 ... 2017/08/19 4,482
720553 김용건인가보네요 5 누리심쿵 2017/08/19 4,512
720552 몸이 피곤하고 힘들땐 운동 안하는게 맞겠죠? 8 ㅜㅜ 2017/08/19 2,495
720551 남편과 싸웠는데 기분이 아무렇지 않아요 2 2017/08/19 1,480
720550 상비에 하체가 학다리면 스키니 진은 안어울리나요 6 . 2017/08/19 1,925
720549 사랑을 그대 품안에 12 좋아 2017/08/19 3,293
720548 좋은 친구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4 00 2017/08/19 2,750
720547 세상에 망할 4 2017/08/19 1,458
720546 복자랑 은규랑 무슨일이있었건가요? 3 ㅇㅇ 2017/08/19 3,580
720545 수시 컨설팅업체 보통 얼마나 맞는지요? 4 학부모 2017/08/19 1,952
720544 헬스장 유산소 자전거 5 헬스장 2017/08/19 1,885
720543 무모한 도전일까요?..(워킹맘 직장포기하고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 51 조기유학.... 2017/08/19 8,092
720542 공범자 1 영화!! 2017/08/19 558
720541 내년 2월 방콕여행 계획인데 왕복 35만원 티켓 가격 어떤가요?.. 6 .... 2017/08/19 2,371
720540 작은치마는 정녕 수선못하는거죠? 5 ㅜㅜ 2017/08/19 3,485
720539 문상가는데 베이지 샌들 안될까요? 5 .. 2017/08/19 1,500
720538 품위녀 범인 49 ... 2017/08/19 5,052
720537 지금껏 써온 독서노트가 4권이나 되네요 ㅋ 6 .. 2017/08/19 2,157
720536 털이 과하지 않는 패딩 찾으시는분 요거 어때요? 7 봐주세요 2017/08/19 1,654
720535 설거지를 많이 하는데 맨손으로 하면 몸에 해로울까요? 7 .... 2017/08/19 4,589
720534 복자가 복자를사주 2017/08/19 928
720533 어린시절 괴로우셨던분들. 다들 잘 극복되시나요.? 17 무의식 2017/08/19 4,257
720532 이 드라마 제목이 뭔지. 좀가르쳐주세요? 8 모모 2017/08/19 1,216
720531 도쿄 처음 왔는데요....딱 하루 돌아보고 신기한 점. 7 ..... 2017/08/19 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