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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조언부탁드려요. 계약금 날릴판입니다

.. 조회수 : 1,905
작성일 : 2017-08-18 09:37:28

신랑 명의로 계약했는데

전세대출이 한도가 안된다고해서 제 명의로 바꾸려는데

주인이 바쁘다고 계약서 다시 안써준대요.

왜 애초에 확인 안했나고 알아서 하래요.

전세자금대출은 남편명의시 한도가 부족하고

계약서는 제명의로 다시 안써준다고 하고..

잔금못치루면 계약금 날리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223.62.xxx.13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7.8.18 9:45 AM (175.223.xxx.15)

    부동산에서 주인한테 부탁한건가요?
    그래도 안써준다하는거예요?

  • 2. july
    '17.8.18 9:45 AM (58.140.xxx.247)

    중개인을 닥달하세요. 그런 것 중개하라고 중개비 내는건데요. 요새 중개인들은 그냥 주인번호주고 알아서 하라는 경우많아요~ 뭐 그리 매정한 주인이 다 있는지요!!

  • 3. ㅇㅇ
    '17.8.18 9:48 AM (182.211.xxx.12) - 삭제된댓글

    계약서 다시 쓰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걸 안써주나요??
    집주인 그런 맘보로 어찌 이세상 사실지...
    물론 좀 귀찬기는 하겠지만 본인 집에 들어갈 사실 분들인데 그리 매정하게
    하나요?
    중개인에게 사정 얘기를 계속 하세요

  • 4. ㅎㅎ
    '17.8.18 9:49 AM (182.211.xxx.12)

    계약서 다시 쓰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걸 안써주나요??
    집주인 그런 맘보로 어찌 이세상 사실지...
    물론 좀 귀찮기는 하겠지만 본인 집에 들어갈 사실 분들인데 그리 매정하게
    하나요?
    중개인에게 사정 얘기를 계속 하세요

  • 5. 와...
    '17.8.18 9:50 AM (125.137.xxx.44)

    집주인 정말 고약하네요..
    이사 들어가도 찜찜....
    저런 인간들 뒤통수 칠 거예요...뭘로던.

  • 6. 집주인은
    '17.8.18 9:52 AM (58.230.xxx.234)

    뭔가 찜찜한 거죠. 나중에도 피곤할 것 같은

  • 7. 집주인 입장에서
    '17.8.18 10:02 AM (58.150.xxx.34)

    보면 윗말씀처럼 찜찜하니 그런거고

    질문하신 걸로 보면 잔금 못 치르면 계약금 날리는 거 맞아요

  • 8. 부동산에
    '17.8.18 10:02 AM (121.141.xxx.79)

    해결하라고 해야지
    왜 이걸 주인하고 직접 얘기하죠?
    계약깨지면 수수료도 못받는건데
    부동산에서 발벗고 나서야 정상입니다
    이런일 종종 있어요. 당연히 주인이 써줘야죠

  • 9. ...
    '17.8.18 10:16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계약서 작성만 되었으면 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어요
    계약의 이행까지 중개인의 책임은 아니니까요
    지금 원글님이 여러 모로 불리한 입장이니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읍소하는 수 밖에...

  • 10. 계약
    '17.8.18 10:17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계약은 되었고요.
    님 사유로 계약조건 변경이 생겼는데
    집주인이 계약금 떼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법적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계약서만 체결되면 수수료
    받을 법적권리 있어요.
    이행이나 파기는 당사자들 알아서 하고요.

  • 11. .......
    '17.8.18 10:18 AM (114.202.xxx.242) - 삭제된댓글

    이럴때는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직접 이야기 하는게 더 나아요.
    집주인이 부동산 사장이랑 이야기 해봐야, 계약 파기하는건 그쪽 잘못이고 수수료 못받는것도 부동산 사장 사정인거지, 자기 사정은 아니니까 계약 못지키면, 그냥 그걸로 상대방 과실로 계약 끝나는거다라고 밀어붙이면, 계약금 날리는거죠.
    님이 할일은, 일단 시댁 친정 형제들 모두다, 돈 빌릴곳 샅샅히 알아보고, 부탁을 하시고.
    시간내서 집주인 음료수라도 한세트 찾아가서 만나세요.
    사정을 천천히 말씀 드리시고, 대출이 이렇게 안나오게 되어서, 불편 끼쳐드리게 되어서 미안하다.
    사정이 좀 힘든 상황에 있으니.
    죄송하지만, 계약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세요.
    부동산 사장이 수수료 받아먹는 사람이니까 그사람한테만 미뤄두고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닙니다.
    님돈 날리는거지 부동산 사람 돈 날아가는거 아니잖아요.
    그 부동산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해주겠지 이러고 있다가는 계약금 날릴수도 있어요.

  • 12. 부동산 관련글은
    '17.8.18 11:43 AM (73.13.xxx.192) - 삭제된댓글

    정확히 아는 사람만 조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계약파기되어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지금 부동산을 닥달할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방법은... 집주인이 바쁘다니까 부동산으로 오라고 하지말고 부동산 협조를 구해서 기존 계약서와 똑같이 작성해서 집주인 직장이든 집이든 찾아가서 도장을 받으면 어떨까싶어요.
    이때 계약금 영수증도 다시 받으셔야할 것 같아요.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세장 프린트하고, 그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집주인과 만날 약속 전화하면서 녹음하세요.
    카톡이 가능하면 부동산, 집주인 그리고 원글 부부 두명 네명 카톡방 만들어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임차인 사정에 의해 계약자만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글 쓰고 만날 약속을 정하세요.
    집주인이 협조를 안해준다면 계약자 변경으로 인한 전세계약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원글 부부가 진다란 각서라도 쓰시고요.
    솔직히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는 계약파기되어도 불이익은 없는 상황이라 아쉬울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전세시세변동이 있나 확인해보세요.
    다행히 계약서 도장을 부동산 없이 집주인이랑만 찍는다면 각 페이지마다 세장을 각각 반씩 접거나 마주대고 임대인, 임차인 두 도장을 꼭 찍으세요.
    그런데 집주인이 좀,,, 잔금치르고 계약한 부동산과 꼭 바로 집에 가서 꼼꼼히 집 상태 확인 사진 찍고 각 구역마다 체크리스크 만들어 특이사항 적고 부동산, 집주인, 그리고 원글 각 한부씩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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