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머니 명의 아파트 대출금, 제 카드로 갚을 때 소득공제 관려해서 궁금합니다.

.. 조회수 : 1,338
작성일 : 2017-08-17 16:43:57

이제까지는 매 달 , 생활비를 얼마씩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가 그 중 일부로 대출금을 갚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제가 생활비를 조금 더 올려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까지처럼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대출금을 내 카드로 매달 자동결제 되도록 해놓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다름이 아니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되는 사항인가 해서 궁리중인 건데요...

누가 해주는 말이 어차피 내 명의의 아파트 대출금이 아니고 어머니 거라서 그걸 내 카드로 갚는다고 해도 소득공제가 안 될 거라고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쪽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님 이런 거는 어디에 가서 알아보면 될까요?........... 국세청?;;;;;;;;    



IP : 119.201.xxx.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17.8.17 4:44 PM (211.253.xxx.34) - 삭제된댓글

    증여에 해당할거예요. 잘 알아보셔야해요

  • 2. 액수가
    '17.8.17 4:57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으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세무사하고 상담을,,

  • 3. 액수가
    '17.8.17 4:58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고 매달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세무사하고 상담을,,

  • 4. ..
    '17.8.17 4:59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고 매달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소득공제도 가능할거같은데 정확한건 세무사하고 상담을,,

  • 5. 금액이
    '17.8.17 5:00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100에서 200이정도가 매달 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소득공제도 가능할거같은데 정확한건 세무사하고 상담을,,

  • 6. ..
    '17.8.17 5:10 PM (119.201.xxx.36)

    댓글들 감사합니다^^ 잘 알아봐야겠네요.... 이번 기회에 세무사 상담도 알아볼게요~

  • 7. 근데
    '17.8.17 6:05 PM (211.253.xxx.18)

    대출금도 카드 납부가 되나요?

  • 8. 맞아요
    '17.8.17 6:18 PM (218.236.xxx.244)

    내 명의의 빚을 갚아야 공제가 되지 남의 빚 갚는데 그게 어떻게 공제가 되겠어요...ㅡ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0997 꽃게 찔 때 뚜껑 절대 열지 말라는데 열어버렸어요 ㅠ_ㅠ 9 꽃게 2017/08/21 4,449
720996 (남편)적금담보대출 받았을까요? 1 nn 2017/08/21 665
720995 직감이 들어맞는 경험을 하니 신기해요 8 ㅇㅇ 2017/08/21 4,280
720994 스토커땜에 이민까지 간 친구 8 제니뽕 2017/08/21 6,630
720993 국정원,'민간인 댓글부대' 30명수사의뢰...검찰본격수사 6 이제시작이다.. 2017/08/21 628
720992 키우시는 강아지, 블루베리 다들 잘 먹나요^^ 8 . 2017/08/21 1,599
720991 와 순수한면 배신감 대단하네 17 ... 2017/08/21 7,058
720990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노회찬님의 평가 8 .. 2017/08/21 1,612
720989 아파트외벽에서 비새는거는 관리실에서해주는거죠? 4 ㅡㅡㅜ 2017/08/21 1,237
720988 다 큰 자식땜에 속상해하는 엄마까페 없을까요 11 2017/08/21 4,239
720987 이낙연 “업무 장악 늦어지면 식약처장 거취 고민하겠다” 8 잘한다국무총.. 2017/08/21 1,775
720986 대국민 담화 등에서 교육 얘기는 안 나왔나요? 6 못봤어요 2017/08/21 611
720985 다 먹고 얼음만 담긴 카페 플라스틱컵 테이크아웃했을때 밖에선 .. 4 . . . .. 2017/08/21 2,966
720984 난 소스 물어다 바치는 게시판인가. 정보의 공유 문제.. 6 뭐지 뭐지 2017/08/21 1,052
720983 생리대 우선 쓸거 시켰는데 4 ... 2017/08/21 2,233
720982 엠보팅 1 짜증 2017/08/21 488
720981 카페인데요... 2 커피향기 2017/08/21 764
720980 일반 전기밥솥 쓰시는 분 계신가요,? 3 혹시 2017/08/21 1,041
720979 며느리를 어려워하는 시어머니 있죠? 5 ... 2017/08/21 2,829
720978 상가 임대업 해보신분 1 음.. 2017/08/21 1,677
720977 세상에 소름돋네요. 릴리안 생리대. 저도 피해자네요???? 16 세상에 2017/08/21 7,611
720976 다시는 진보는 안뽑아준다!! 161 ^^ 2017/08/21 16,634
720975 82님들 영화 좀 찾아주세요..ㅠ.ㅠ 5 뭐더라 2017/08/21 721
720974 시리얼 - 달지 않고 구수한 느낌의 맛 추천해 주세요... 3 간식 2017/08/21 1,536
720973 질문> 미용업(헤어) 종사하시는분들께 질문있어요~ 3 ㅅㄷᆞ 2017/08/21 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