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머니 명의 아파트 대출금, 제 카드로 갚을 때 소득공제 관려해서 궁금합니다.

.. 조회수 : 1,336
작성일 : 2017-08-17 16:43:57

이제까지는 매 달 , 생활비를 얼마씩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가 그 중 일부로 대출금을 갚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제가 생활비를 조금 더 올려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까지처럼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대출금을 내 카드로 매달 자동결제 되도록 해놓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다름이 아니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되는 사항인가 해서 궁리중인 건데요...

누가 해주는 말이 어차피 내 명의의 아파트 대출금이 아니고 어머니 거라서 그걸 내 카드로 갚는다고 해도 소득공제가 안 될 거라고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쪽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님 이런 거는 어디에 가서 알아보면 될까요?........... 국세청?;;;;;;;;    



IP : 119.201.xxx.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17.8.17 4:44 PM (211.253.xxx.34) - 삭제된댓글

    증여에 해당할거예요. 잘 알아보셔야해요

  • 2. 액수가
    '17.8.17 4:57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으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세무사하고 상담을,,

  • 3. 액수가
    '17.8.17 4:58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고 매달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세무사하고 상담을,,

  • 4. ..
    '17.8.17 4:59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고 매달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소득공제도 가능할거같은데 정확한건 세무사하고 상담을,,

  • 5. 금액이
    '17.8.17 5:00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100에서 200이정도가 매달 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소득공제도 가능할거같은데 정확한건 세무사하고 상담을,,

  • 6. ..
    '17.8.17 5:10 PM (119.201.xxx.36)

    댓글들 감사합니다^^ 잘 알아봐야겠네요.... 이번 기회에 세무사 상담도 알아볼게요~

  • 7. 근데
    '17.8.17 6:05 PM (211.253.xxx.18)

    대출금도 카드 납부가 되나요?

  • 8. 맞아요
    '17.8.17 6:18 PM (218.236.xxx.244)

    내 명의의 빚을 갚아야 공제가 되지 남의 빚 갚는데 그게 어떻게 공제가 되겠어요...ㅡ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9825 by oneself vs. for oneself..... ㅜㅜ 5 self 2017/08/18 1,683
719824 실수령 250만원 받으면 10년후 퇴사시 퇴직금으로 2500만원.. 13 퇴직금 2017/08/18 5,849
719823 컨벡션과 입체가열 어느게 더 좋은건가요? 미니오븐 2017/08/18 240
719822 JTBC 의 조작질이 도늘 넘었네요.jpg 9 손석희 2017/08/18 3,103
719821 코스코 달걀이요 8 소심녀 2017/08/18 1,610
719820 방정식, 확통 잘하는 아이는 문과? 3 2017/08/18 742
719819 대장암이 아니어도 3 111 2017/08/18 1,853
719818 중1 아들이 자주 다리를 아파해요 10 중딩 2017/08/18 1,559
719817 악기케이스에 방습제를 넣어놨는데 1 물먹는 하마.. 2017/08/18 944
719816 곤약젤리 8 곤약젤리 2017/08/18 2,417
719815 4도어 냉장고 제일 윗칸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6 냉장고 2017/08/18 1,996
719814 폴리소재 반팔인데 드라이클리닝하라고 되어 있어요. 3 드라이클리닝.. 2017/08/18 571
719813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는데 병원추천좀 부탁드려요 sara 2017/08/18 355
719812 울 엄마 말씀하시길, 돈 쓰는 것도 타고 나더라~~~ 40 삼돌어멈 2017/08/18 17,947
719811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8.17(목) 2 이니 2017/08/18 406
719810 아파트 단지내에 초등학교가 있음 좋나요? 시끄러울까요? 17 2017/08/18 3,332
719809 삼척여행 도와주세요 9 가이드 2017/08/18 2,535
719808 아 ㅡ 따뜻하다 김정숙여사님 근황 17 한바다 2017/08/18 5,030
719807 양원경 전부인 박현정 아침드라마에 나오네요 8 .. 2017/08/18 7,576
719806 형아 때리는 3세 동생.. 어떻게 교육해야할까요? 18 사과 2017/08/18 3,993
719805 잠실근처에 요가배울곳 추천해주세요 ..하쿠 2017/08/18 252
719804 전세 계약서 조언부탁드려요. 계약금 날릴판입니다 8 .. 2017/08/18 1,817
719803 이거 저만 웃길까요 ㅎㅎ 3 그린빈 2017/08/18 1,359
719802 또 큰애하고 실랑이 했네요 3 방학... 2017/08/18 1,524
719801 비정도면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14 ㅇㅇ 2017/08/18 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