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머니 명의 아파트 대출금, 제 카드로 갚을 때 소득공제 관려해서 궁금합니다.

.. 조회수 : 1,336
작성일 : 2017-08-17 16:43:57

이제까지는 매 달 , 생활비를 얼마씩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가 그 중 일부로 대출금을 갚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제가 생활비를 조금 더 올려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까지처럼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대출금을 내 카드로 매달 자동결제 되도록 해놓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다름이 아니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되는 사항인가 해서 궁리중인 건데요...

누가 해주는 말이 어차피 내 명의의 아파트 대출금이 아니고 어머니 거라서 그걸 내 카드로 갚는다고 해도 소득공제가 안 될 거라고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쪽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님 이런 거는 어디에 가서 알아보면 될까요?........... 국세청?;;;;;;;;    



IP : 119.201.xxx.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17.8.17 4:44 PM (211.253.xxx.34) - 삭제된댓글

    증여에 해당할거예요. 잘 알아보셔야해요

  • 2. 액수가
    '17.8.17 4:57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으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세무사하고 상담을,,

  • 3. 액수가
    '17.8.17 4:58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고 매달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세무사하고 상담을,,

  • 4. ..
    '17.8.17 4:59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고 매달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소득공제도 가능할거같은데 정확한건 세무사하고 상담을,,

  • 5. 금액이
    '17.8.17 5:00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100에서 200이정도가 매달 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소득공제도 가능할거같은데 정확한건 세무사하고 상담을,,

  • 6. ..
    '17.8.17 5:10 PM (119.201.xxx.36)

    댓글들 감사합니다^^ 잘 알아봐야겠네요.... 이번 기회에 세무사 상담도 알아볼게요~

  • 7. 근데
    '17.8.17 6:05 PM (211.253.xxx.18)

    대출금도 카드 납부가 되나요?

  • 8. 맞아요
    '17.8.17 6:18 PM (218.236.xxx.244)

    내 명의의 빚을 갚아야 공제가 되지 남의 빚 갚는데 그게 어떻게 공제가 되겠어요...ㅡ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1494 비가 퍼붓네요 8 비가 2017/08/23 2,104
721493 올레티비 vs 올레 스카이라이프 3 .. 2017/08/23 1,354
721492 어제 택시운전사 봤어요 23 2017/08/23 3,741
721491 안면비대칭은 치과로 가야 하나요? 3 ... 2017/08/23 1,773
721490 나이는 먹는데..젊은애들 옷만 눈에들어오니.... 25 에휴 2017/08/23 6,471
721489 한명숙총리..현장..라이브중이네요 16 ㅇㅇ 2017/08/23 3,772
721488 이명박의 죄가 너무 많고 무겁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6 일본놈이스라.. 2017/08/23 2,498
721487 아직 깨어있는 분들 왜 안주무셔요? 25 ... 2017/08/23 3,566
721486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을수도 있나요? 6 란다 2017/08/23 3,008
721485 친박 집회에 왜 이스라엘 국기까지 끌고 나오는 것인지.... 3 종교망상환자.. 2017/08/23 1,400
721484 아이패드를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8 ,, 2017/08/23 2,703
721483 네이버 카페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 카페 생겼어요 .... 2017/08/23 872
721482 동네여자들 16 ----- 2017/08/23 5,320
721481 kt 인터넷 티비결합 보통 얼마쯤 내세요 6 .. 2017/08/23 2,433
721480 트렌치코트요 비싼 값을 하나요? 8 dfgh 2017/08/23 3,200
721479 한명숙전총리 고생하셨습니다. 4 공존 2017/08/23 1,233
721478 동네엄마들 안 만나자니 심심하고.. 33 엄마 2017/08/23 22,101
721477 질문)소득분위에 이자 후불제 대출 금액도 나오나요? 2 소득분위 2017/08/23 708
721476 저 태어나서 한번도 긴머리를 해 본적이 없는데 7 평생단발 2017/08/23 1,649
721475 코웨이 아이스정수기(공유광고)사용해보신분 있으신가요? 2 아이스 2017/08/23 528
721474 중고등들 공부 아니면 큰소리 칠일 없지 않나요? 6 솔직히 2017/08/23 1,550
721473 애를 키우면서 느끼는것들... 3 초보맘 2017/08/23 2,432
721472 헐..요즘도 도를 아시나요~ 가 있네요 3 111 2017/08/23 1,240
721471 노회찬의원은 어쩌저리 입담이 좋을까요 14 냄비받침 2017/08/23 3,883
721470 나팔관 양쪽 막힘인데, 복강경 수술 임신에 효과 있나요? 8 속상해요 2017/08/23 2,546